최근 경기부진이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분할
이나 합병, 청산 등으로 회사 임직원들의 인력구조조정이 자주 발생하고
퇴직이나 전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직원들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회사를 퇴직
시 원칙적으로 이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유선상담을 받으면서 정리해준
사항입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불미스런 사유로 사직함에 따라 현재는 선임본부장이 대
표이사 직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된다는 것
입니다. 이 회사는 회사 대표이사가 협의회위원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이기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조만간 후임 회사 대표
이사가 선임된다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변경하
지 않고 두고있다가 후임 회사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그때 이사를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명예퇴
직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인 자의 협의회위원 자격 유무에 대한 서면 질
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조직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되어 지는 자들 간의 동질성이 전
제되어야 하는 바, 퇴사한 회사의 임직원은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로
서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2002.10.31 폐업과 함께 명예퇴
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로 퇴직처리 되었다면 해고가 당연무효
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할지라
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
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것인 바, 현재 재직중인 사용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
로 협의회를 재구성 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33-55, 2003.3.3)
회사를 사직한 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일 경우, 이사는 기금
법인을 대표하므로 신속히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6
조를 살펴보면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시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2014.7.29일부터는 1000만원으로 상향됨)을 부과
받게 되므로, 기금법인이 새로운 기금법인 이사를 선임하기 전에 근로복
지기본법령을 위반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회사를 퇴임한 기금법
인의 이사에게(등기되어 있는 관계로) 벌칙이 주어질 경우 퇴직한 회사임
원은 그 책임을 기금법인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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