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http://cafe.naver.com/sanegikum)

주최로 실무자 대상 교육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며, 파일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2014년 4월 29일 국회 제32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고 정부로 이송된 개정 법령입니다. 7월29일부터

적용되어집니다.


금번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 골자는 근로

복지본법 제97조에 의한 벌칙(목적사업과 증식사업 위반, 부동산

투자 위반 등)이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이 대폭 높아

졌습니다. 이에 올바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교  육  안  내 ---


   7월3~4일/기본실무(월별 신고및보고사항/법령축조해설 등)
   7월10~11일/회계실무(예산,결산과 회계처리,법령축조해설 등)
   7월17~18일/운영실무(실무운영에 따른 처리방안/법령축조해설)
   
   강   사: 김승훈교수(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저자)
   수강료: 30만원(중식제공,교재제공,부가세면세)--연간자문사30%할인
   
  상세한 교육내용과 신청서및 약도는 카페 공지사항 또는 교육안내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전화문의는

  (02-2644-3244, 팩스 02-2652-  3244)로  하면 됩니다.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호

 

7월교육안내문.zi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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