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모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정된 수익기반 하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 사업을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 통합 운영하여 종업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꾀함으로서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방문
한 회사의 관계자가 자금과 세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분이어서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혜택과 장단점 설명을 빨리 이해하여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사업들을 사
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
해야 할 사항이 바로 적법성입니다. 사업주가 집행하도록 법으로 명시된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법
정복지비(4대보험)와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규모 이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 가능함)와 인건비성 비용(
체력단련비, 월동비, 자가운전보조비 등), 기타 법으로 사업주가 수행해
야 하는 비용입니다.
또 단체협약이나 회사 사규에 사업주가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도 이를 개정하거나 노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합
의하지 않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수행 할 수 없습니다. 많
은 중소기업에서 관심을 보이는 사택의 경우는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
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유할 수 없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
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하거나 설치·운영
할 수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가장 부러웠던 사항은 자기계발지원차원에서 실시되는 도
서지원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감상문을 작성하여 사내 게시판에 올리면
분기당 5만원(1권당 1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필요한 도서는 회사 비용으로 구입하여 도서실에 비치해놓고 있어
책 읽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러한 복리후생제도가 매우 부러웠습니
다. 제가 한달에 대략 10여권이 넘는 도서를 구입하는데(어느 달은 20
여권도 구입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맞는 회사였습
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사 분위기도 제 눈에는 매우 학구적(?)으로 보였
습니다. 그 회사 내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한 울타리 식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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