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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둘째주가 지나간다. 이번주는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가 박빙으로 접전
을 벌이는 것을 숨 죽이며 조마조마함으로 보냈고, 선거결과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자 이내 당혹감으로 변했다. 하루를 보내고 나니 이제는 평정심을 되
찾았다. 증권가는 중심으로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재빨리 트럼프 대통령 하에
서 예상되는 정책과 대응방안이 나오는 걸 보니 역시 시간이 약인 모양이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불확실성이 걷히면 사태를 파악할 수 있
고 예측이 가능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어느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상담이 있었다. 기금법인 이사들이 벌
칙조항 때문에 취임을 꺼린다는 것이다. 특히 대표권을 가진 이사는 기금법
인을 대표하므로 처벌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여 더더욱 취임을 꺼린다고 한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
이나 이사, 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는 기금법인의 임원을 맡았다고 하여 회사나 기금법인에
서 급여나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다. 임기내에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처벌
이니 누가 기금임원을 하려고 할 것인가?
특히 기금법인의 이사는 취임등기를 하므로 취임등기시에 취임승낙서와 개
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까지 제출하여 일이 잘
못되면 기금법인의 이사 개인에게 처벌과 민사상의 변상까지 해야 하는 불이
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따르면 기금
법인의 이사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와 제63조(사
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소유), 제71조의에 따른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78조에 따른 비밀누설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1년 이하의 처벌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금법인의 이사를 맡아서 법령대로 기금법인을 운영하였다면 불이익을 받
거나 신용상의 문제를 일의키는 일은 없다. 또한 법 제98조(양벌규정) 단서에
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
시하여 무조건적인 처벌을 아니하도록 하여 벌칙에 대한 우려를 경감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금법인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므로 회사나 근로자측의 이사 개인들이 독단으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낮고 회사의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비영리법인의 임원직을 수행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기금법인의 임원들은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
해 무보수로 봉사하는 명예직으로 보면 될 것이다. 회사를 떠나서 다른 기업
으로 이직을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을 역임했다는 것은 좋은 커리어
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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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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