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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일이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년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분류하고 있다. 1기는 다시 3개월 단위로 나누어 1월
1일부터 3월 31일사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4월 25일에 예정신고
하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세금계산서와 1기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7월 25일에 확정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월 25일
은 2기 예정신고에 해당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면세법인으로서 대부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화나 용
역을 공급받았다면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존재한다.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으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공정한 조세제도의 확립을 위
해 신고협조의무는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해진 기
한내에 신고해야 한다.
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재화 및 용역서비스 거래
(과세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 현금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세금계산
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가격을 할인해준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고 양쪽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된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 거래시에 반드
시 법정증빙을 징구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미이행시는 손
비인정 부인,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법인인만큼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하여야
한다. 물건(재화)을 구입하거나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를 징구받거나 법인카드로 결재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나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이 법정증빙에 해당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법인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법인으로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카드를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법정증빙이 필요할 경우 기금법인카드로 결재하고 받는 카드영수증이
법정증빙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세금과공과나 지급수수료 이외에 일반관비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내근로복
지기금 관계자와 기금실무자들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회의진행
비나 소모품비, 여비출장비, 도서인쇄비를 예산에 미리 반영해 두었다면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년 일반관리비 예산으로 회의
비를 편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아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열리거나
기금이사회가 개최되는 날 제공되는 음료대나 회의가 끝나면 식사를 하는 경
우 복지기금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재하고 회의비로 처리하고 있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매년 하계휴양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데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시외출장을 다니는데 드는 비용을 여비교
통비로 처리하고 있고,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수행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구입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인쇄비로
비용처리를 하고 있다. D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임원 변경등기비용을 기금법인 지급수수수료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E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
로복지기금xxxx템을 도입하여 사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지급수수
료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운영하는데 지출되는 비
용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업회계
기준에도 맞는 회계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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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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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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