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기존에 법칙과 이론들로는 명쾌
하게 설명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발전과 경제 및 사회, 시장여건이 융복합되면서 불확실성 증가와 함께 새로운 영역파괴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장여건을 반영하려면 법령 또
한 빈번하게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예외는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3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조차 미미했지만 고성장이 끝나고 저상장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신규채용을 줄이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시키면서 고용의 질 또한 나빠졌다. 이때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이 대거 파견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업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과 복지의 격차가 심화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하였다. 결국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된다는 노동부 예규(복지68233-197, 2000.9.2)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17년 10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2018.02.01 시행) 후속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연구소 교육에서 강조했는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017년 11월 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문(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368호) 공고자료를 발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와 네이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에 게시하였다.
요지는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기본재산/근로자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5년에 한번씩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기본재산 금액의 100분의 20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중 일정부분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일정부분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그 사용비율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도록 하였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신설). 지난 11월 9일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는 그 사용비율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는 에 는 파견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명시하였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 신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 개정도 포함되었다. 기본재산 현황에서 기금법인 합병과 분할이 신설되었고, 기금운용 및 관리에서 보유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와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 신설되었다. 기금사업 재원에서는 기본재산 20퍼센트 범위가 신설되었고, 사업실적 중 복지사업비에서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비용지원, 기념품 등(근로자의날, 창립기념일, 명절 등), 선택적복지비가 신설되고, 복지시설 취득·운영은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변경되었고 사업실적 하단에 있었던 선택적복지제도 실적란은 삭제되었다. 자세한 법령 개정사항 및 서식 작성 법, 활용방안, 운영전략, 조문해설은 연구소에서 매월 실시되는 기금실무자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1월~3월 기금실무자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다.
○기금 결산실무(2일) : 1/11-12, 1/25-26, 2/8-9, 2/22-23, 3/8-9, 3/15-16
○기금 기본실무(2일) : 1/18-19, 2/1-2, 3/22-23
○기금 운영실무(2일) : 1/22-23
○기금 결산1일특강 : 1/29, 2-29, 3/5
○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 2/27, 3/26
○기금 설립 1일특강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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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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