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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벌칙이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운영시 민·현사상 불이익이 따른다. 「근로복지기본법」상 불이익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가장 무거운 벌칙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

조(기금법인의 사업)와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수여),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78조(비밀 유지 등)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와 협의회위원, 감사, 청

산인 등은 해당 조문에 따른 벌칙을 부과받는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둘째로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위반행위를

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을 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 셋째는 과태료가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


물론 양벌규정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면책조문이 있기도 하다.(「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 단서) 이는 「근로

복지기본법」 이고 기금법인을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저촉을 받게 되고 타 법에서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여된다. 대표적인 것이 조세법과 등기관련 법령인데 간혹 기금실무자들이 고

용노동부와 관련된 법령 이외 타 법령에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질문을 하여 얻은 결과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질문을 할 때는

매우 난감해진다.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한 잘잘못은 철저히 본인의 몫이다. 이에 관련된 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

의로 기소된 한국0000공사 임직원 재판에서 "00공사 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면접 점수를

조작해 직원을 채용하게 했다. 00공사 뿐만아니라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과

관련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정당한 방법으로 취업을 하

려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도 안겨줬다"며 K전본부장과 P처장

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P처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 구형(불구속기소)이나 감사원 감사 권고(정직 1월·감봉 3월·근신 7일)보

다도 법원 판결이 중형이라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들은 2012년 12월 금융전

문가 분야 경력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평가 점수

를 조작하여 합격시켰고, 신입직원 채용 전형에서 틍정인의 인성면접 점수를 만점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하는 등 순위를 조작하였고 필기시험 성적이 나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채용인원을 두배로 증원하기까지 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러한 채용비리가 회사 고위층의 압력이 없이는 불가능하

다는 반응이었고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일관되게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주

장했으나 2012년 당시 재직했던 사장이나 임원들은 증인석에 나와 한결같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재판부가 "K 전 본부장 등은 여전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피고인들은 질타하고 당

시 상급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자 일부 피고인은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던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자원개발 실패나 채용비리와 관련해 당시 이를 지시하고

추진했던 사람들은 무책임하게 떠나고, 비난은 고스란히 남은 직원들의 몫이다"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기금실무자들도 업무를 하다보면 윗선

의 부당한 지시를 받게 될 수도 있지만 원칙을 알고 원칙이 아닌 것은 윗선에 보고하고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나 컨설

을 받는 것은 본인 업무를 잘 처리하여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본인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2018년을 맞이하여 내 자신과 정한 약속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간약속을 잘 지키자이다. 나는 늘 D-day를 정해놓고 일을 하거나 D-time를 정해놓고

시간 약속을 하는데 늘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다보니 중간에 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돌발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허겁지겁

서두르게  된다. 어떤 경우는 약속시간에 지각을 하기도 한다. 새해부터는 여

유를 가지고 일을 하려 한다. 내일이 레지오 모임인데 작년에는 당일에 교본연구 필사를 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하루 전에 교본연구 필사를 마쳤다.

둘째는 인사를 잘하자이다. 인사는 내가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한다. 어

느 유명 강사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본인이 십수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 두가지가 있는데 시간약속을 잘 지키고, 인사를 잘 하는

사람치고 직장에서 성공하지 못한 경우를 보지 못했다는 말이 크게 공감을 얻었던 것 같다. 가장 기본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올해는 이 기본에 충실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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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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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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