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더 정확하게는 나에게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

금 교육을 받지 못한 지방의 기업체 두 군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

는 실무자와 회사 회계팀 관리자로부터 몇가지 질문을 받았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잘 모르고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질문이었지만 자칫 「근로복지기본법」 상 가장 무거운 벌칙(이사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어서 간결하게 설명은 해주면서 당초 회사가 실시하려고 하였던 계획을 절대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말렸지만 안심이 되지 않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구소 기본실무 과정을 한번 들을 것을 주문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면 해당 기금법인 이사 뿐만 아니라 사용자, 기금법인, 대리인, 해당 종업원도 양벌규정을 적용

받아 같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즘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회사로 대여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에 대한 처

벌은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

게 된다.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 더 더욱 안정성이 떨어져서 향후 기금

법인의 기본재산을 훼손할 위험성이 높아 절대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

는 기금법인 자금운용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는 회사가 어려울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었다. 두 회사는 모두 중소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 10년이 되

지 않은 기업들이었다.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설립하다보니 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기금법인의 해산사유는 딱 세가지이다.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근로복

지기본법」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이 그것이다.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고 하여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다.


셋째, 기금법인이 해산시 잔여재산을 회사로 가져올 수 있느냐,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첫째와 둘째 질문과 연결하여 회사가 어렵다

고 하여 함부로 기금법인의 자금을 회사로 빌려줄 수도 해산하고 다시 회사로 가져갈 수도 없다. 사업의 폐지로 기금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리는 사업주가 회사를 경영할 때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이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

로 지원할 수 있다. 그 이후 사용재산이 있을 경우는 정관이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금법인의 해산은 매우 까다롭고 해산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해산이 가능하고 또한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로 대여하거나 해산후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반시는 무거운 벌칙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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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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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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