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교육신청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회사 이름이 낮설지가 않아 추적해보니 4년 전에 내가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컨설팅을 했던 회사였다. 당시에 기금설립을 추진했던 회사 중역은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우리같은 중소기업에 딱 맞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올해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자고 CEO분께
건의하고 싶은데 회사 경영실적이 아직까지는 호전되지 않아 CEO분이 승낙
하질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CEO분과 상의하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하며 헤어졌고, 며칠 후에 다음에 설립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후일을 기약하자는 통보와 함께 아쉽게 기금설립 작업을 종료했었다. 그 업체가
경영실적이 나아지자 4년 전에 내가 준 자료를 가지고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설립했다고 한다.
그 회사의 CEO는 종업원들의 복지에 남다른 관심이 있고 회사 발전에 기여
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후한 대우를 해주고 있어서 언젠가는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도입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무튼 3년이 지나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 회사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어떤 회사는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A기업은 14년 전인 2000년 초반에 노동조합 주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시
도했으나 회사측이 반대하는 바람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4년 회사측
과 우호적인 노동조합이 들어서면서 재차 시도하여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설립하였다. 회사는 뒤늦게야 지난 2000년대에는 회사가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였는데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더라면 지금쯤 큰 액수의
기금이 적립되었을텐데 너무 늦게 설립하는 바람에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반해 B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CEO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CEO가 권위적이라 CEO를 설득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서 회사 CEO를 설득해주었으면 좋겠다는 회사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CEO가 회사에 출근하
는 날에 맞추어 그 회사를 방문하여 CEO가 간부회의를 마친 시간에 회의장을 방문하여 CEO와 회사의 전 간부가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했더니 CEO가 그 자리에서 해당 임원에게 당장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하라고 지시하여 일사천리로 기금설립을 진행한 바 있다. 그 회사는 수도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중소기업이었는데 회사가 성장
기여서 신규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수도권에서 출퇴근이 힘들어 신규인력
충원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를 건립하고 구내매점, 구내휴게실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해결해줌으로써 쉽게 CEO의 동의를 받
아낼 수 있었다.
2018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날짜를 적을 때 습관적으로 2017년으로 썼다가 지우곤 한다. 오늘이 금요일이다. 신정이 하루 끼어 5일근무서 하루가 빠지니 한 주가 금새 지나간다. 새해 신년하례식을 한지가 어제 같은데 2018년 첫주가 훌쩍 지나간다. 이렇게 하루 하루가 일곱번 쌓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네번 반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번 쌓이면 1년이 된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시간은 계속 가고 지나간 시간은 보낸 시간으로 차곡차곡 쌓인다. 사람의 나이는 이렇게 보낸 시간이 쌓인 결과이다. 하루하루 열심히 시간을 보낸 사람은 보람과 자랑스런 결과물(실적, 성과)이 남지만 시
간을 대충대충 보낸 사람에게 남는 것은 공허함과 후회이다. 이왕 할 바에는
잘하자, 열심히 하자는게 내 신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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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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