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관

심사가 되었다. 이미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 위원 중에서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온 바 있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

널을 언질을 준 것과 진배없어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의 기

준금리 1.25%가 1.50%로 인상되다면 이를 시발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잇

따라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폭이 크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

기금 대출금에 대한 대부이율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연방은

행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가파를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또한 불가피하

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이율 변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소식도 들려온다. 삼성생명은 지난 11월 24일 공시를 통해 삼성생명보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360억원을 증여한다고 공시

했다. 증여일은 12월이다. 1년 6개월전 삼성생명 노동조합 전임자 1인과 회사 관리자 1인, 총 2명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였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

안을 강의한 바 있었다. 이 뉴스를 접하니 교육효과가 뒤늦게 나타난듯 하여

반갑고, 지난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 작

업을 했던 추억이 떠오른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폐지하고 기 제정되

어 있던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

본법」으로 만들기 위한 조문 축조작업을 위해 법제처에 이틀간 들어가 작업

을 하였는데 내가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부분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3

조제1항제4호였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실권주가 발생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작업시 제63조제1항제4호에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운용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하여 지금의 제4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

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가 신설

되고 후속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시 참여비율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도록 신

설되었다. 내가 2000년 2월 석사학위 논문에서 향후 개선사항으로 꼽았던 부분을

무려 13년만에 개정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내가 이 부분의 개정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당시 상호지분출자 문제로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S그룹은 경영권 후계구도와 상호

지분출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어서 회사가 보유한 많은 자사주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

고 기업으로서는 고민하고 있는 상호출자 연결고리 부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면 일부 해소가 되어 상호 윈윈하게 되겠구나 하는 순수한 바램이었다.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를 출연시는 기금법인은 의결권 행사를 할 수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우군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기금법인은 보유 중

인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 해당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복지증진에 기

여할 수 있어 노사가 윈윈하는 결과가 된다. 내 간절함이 통했는지 삼성생명에서

무려 360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한다는 기사를 읽으니 앞으로 또 다른 회

사에서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

는 희망의 씨앗을 품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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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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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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