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번주는 주5일 중 4일이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이다. 수능일을 고려하여 전주

에 교육을 잡지 않았고 다음주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때문에 교

육일정을 비웠더니 이번주에 교육이 집중되었다. 설립컨설팅과 함께 기금실무자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려니 한달 일정이 빡세기만 하다. 2018년 교육일정 중 비수기에는 나도 자기계발과 휴식을 위해 강의 일정을 일부 변경해야 할 것 같

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회사 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에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제대로 실시하라고 권유했는데 내년부터는 연구소도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지원에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려 한다.


국내외 여행도 다니고, 영화와 연극관람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면서 건강도 챙기고자 한다. 휴식이 있으면 그만큼 생산성도 좋아짐을 많은 기업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위해 전국 기업들을 방문하다보면 기업복지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는 회사들은 한결같이 종업원들 얼굴부터 밝고 친절하고 적극적이다. 회사를 비방하기 보다는 회사를 끔찍히 생각하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종업원들이 회사로부터 대접받는만큼 그 이상으로 외부 고객이나 거래처에 잘 응대하고 자신의 업무도 잘 처리하게 되는 것 같다. 기업복지는 일부 특이한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성악설보다는 성선설이 더 잘 맞는 것 같다.


이번 연구소 회계실무 교육도 참석자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경력이 1년미만이었다. 대부분 회사에서 풀지 못하는 고민이나 궁금을 가지고 와서 쉬는 시간이나 강의 시간에 질문을 쏟아낸다. 2016년분 결산을 실시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정해진 기한내에 실시하지 못하여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는 잡손실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종합과세 신고방식으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 담당기간이 짧은 것은 이직이 잦고, 업무부담이 크며, 회사에서는 돈을 관리하므로 주기적인 업무교체 때문이 아니가 생각된다. 최근의 공금횡령 사고를 보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기금법인 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알아야 하고, 둘째는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 집행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분리시켜야 하고, 셋째는 기금임원이나 협의회위원이 변경시 업무인계인수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받으면서 기금관리를 잘 챙겨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금실무자는 최소 2~3년마다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무관청에서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3년마다 정기감독을 실시하여 기금법인들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주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임의 기업복지제도이다보니 자율성을 최대한 많이 주고 있는데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기금법인을 운영하라는 것은 아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전임자들로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해 지도점검이 거의 나오지 않으니 신경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이었다. 그만큼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점검에 소홀하니 회사는 법 위반을 해놓고서도 "우리가 보고를 하지 않으면 누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겠느냐?"며 태연해 한다. 기금법인의 공금횡령이나 법 위반에는 다 원인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회사나 기금법인의 임원들의 무지와 관심소홀이고 여기에 주무관청의 관심소홀과 관리감독 소홀이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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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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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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