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대상 교육이 8월 28~29일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육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대부사업의 사례별 정리와 관련

법령축조해설 그리고 회계프로그램 시연이 있었습니다.

 

매월 3차례, 소수정예인원으로 진행되는 실무자교육은 22년간 실무

경험을 토대로 상담과 함께 실무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세상 모든 일을 하면서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을

지키며 살다보면 그순간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겠지만 길게 보면 서

로에게 이득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

서도 똑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법 오래 전 어느 회사에서 노사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대부해주기로 합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측이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던 복리후생사업 일부를 조합측

과 합의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

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조합측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고 결국 회사

측은 조합측이 원하는 사업 두개를 덤으로 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으로 실시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덤으로 하게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중의 하나가 긴급생활

안정자금인데 요지는 신용불량으로 급여가 압류중인 회사 직원들에게

별도 채권확보조치가 없이 신용으로 1000만원을 무이자로 대부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급여압류중인 직원에게 아무런 채권확보 조치도

없이 대부를 해주었다가 만약 사고가 나면 그때는 고스란히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민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는 결국 저에게 SOS를 요청했고 저는 기금담당자에게 사내근로복

지기금 이사와 감사, 협의회위원들에게 동 사업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과, 불가함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합측이 그래도 회사측과 사업실시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니

일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무슨 반대를 하느냐며 잔소리말고

사업을 실시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사고가 날 경우 누가 대손금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한 책임문제와 연결되면서 조합측에서 손

실금을 보전해 줄 것이냐? 회사측이 보전해줄 것이냐? 문제로 서로 노

사간에 핑퐁을 하다가 결국 조합측이 고집을 접고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합측이 일이

잘못되면 조합에서 변상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제가 알려준대로

그렇다면 변상해주겠다는 사실을 정식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말하니 

꼬리를 내렸다는 후문입니다.

 

당시 노사간 합의에서 조합측의 위세에 눌려 그대로 사업을 실시했다가

손실이 발생헀다면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

았다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실무자에게 그 책임이 고스란히 주어졌을 것

입니다. 지금도 겸직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별 일 없었다는 안일함으로

다른 업무도 쌓여있는데 라며, 대충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

하는 실무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걱정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관련 공지입니다.

3월 13~14일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대부사업실무과정이 있습니다.

 

기금실무자와 관련부서 관계자분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카페 공지사항과 교육안내에도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사: 김승훈교수

수강료:297,000원(부가세포함,중식제공,교재무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 및 대부사업 실무과정(3월).hwp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카페주소: (http://cafe.naver.com/sanegikum)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이 10월 26일입니다. 10.26은 우리나라 정치역사 및 여러 방면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관심있고 전문화 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 탄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은 12.12사태를 거쳐 신군부의 등장을 가져왔고 최규하 국무총리의

대통령 취임에 이어 이듬해인 1980년에 국가보위비상사태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5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982년 일련의 경제부양조치에

이어 한국노총의 건의로 1983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공동대표 김승훈)

주관으로 한미랩서울인재교육원에서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실 지난 2년 가량 제가 맡은 업무처리로 사

근로복지기금 교육에 대한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던 시기였던지라, 특히

올해는 8개월 정도 거의 강의를 하지 않은 탓에, 강의준비기간이 짧아 마

음이 급하기도 하고 실무자들과 만난다는 마음에 들떠 있었고, 그러다 보

니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 내심 걱정아닌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실

3일간 교육은 지난 2004년에 처음 진행해 본 이래 이번이 또 새로운 시도

였기에 제 자신의 체력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해서 나름 긴장이 되었지만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당일 저녁 7시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3시간동안 진행된 미래예측프로페

셔널과정 북리딩 수업에 참석하여도 무리없는 체력임을 알았습니다.

 

이번 교육은 철저한 1:1 맞춤식 교육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육생이

많으면 전체적인 열기 때문에 더 힘이나고, 수가 적으면 오히려 교육생에

맞는 개별 맞춤식 교육으로 수업이 진행할 수가 있길 때문에 효과는 몇배

가 더해집니다. 이번 기본과정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들은 저금리에 다양

한 수익사업에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근로복지시설 운영,

사내구판장이나 구내자판기, 구내식당, 구내휴게실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지,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 1994년에 사내구판장, 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를 인수하여 운영해본 경험이 이번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습

니다. 금리하락에 대한 수익증대 문제는 비단 이번 교육에 참석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합니다.

 

종업원대부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종업원대부제도

실시에 따른 채권확보에 관한 질문도 있었고 여러가지 가능한 채권확보

방법과 각 방법별로 장단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열심히 경청해주신 덕분

에 3일 교육시간이 금새 지나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 수리논리학자, 역사가, 사회비평가였던 

버트런드 러셀은 행복의 조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너무도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운운하며 큰 꿈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도 내가 가진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저에게는 너무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늦은 밤 컴 앞에 앉아 TV와 취침의 유혹을 뿌리치며 사내근로복지

기금카페에 올려진 질문에 답글도 달고,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로부터 요청받았던 자료들을 작성하여 보내주려고 작업중입니다. 내일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제가 보낸 메일을 열어보며서 기분좋게 한 주를 시작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생각하면 저도 입가에 미소기 지어집니다.

 

오늘은 어느 기금실무자분이 보내온 메일 질문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대부금에 대한 사후관리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살펴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 기금은 대부사업으로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직원들에게 대부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적립되면, 대부신청서(용도 및 세부 신청사유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를 받고, 심사하여 상환각서를 받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직원에 한해 대부해주고 있습니다.

 

정관에는 "대부금 사용증명 : 대부금 수령 후 용도 관련 서류를 3개월 이내

제출"로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대부금 사용용도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대부신청서, 상환각서, 보증보험증권을 받고 있고,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금 수령 후 용도 관련 서류를 직원들에게 받지

않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및 임차의

경우와 생활안정자금 대부 후 어떤 서류를 직원에게 받아야 되는지요?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대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규정이나 대부사업운영규정에서 동 대부금을 신청시 정해진 용도가 있고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고 기금법인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요건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서만 대부금이 실행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주택구입자금을 신청하려면 신청대상이 무주택직원이어야 하고,

신청서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다는 증명서류로 주택매매계약서나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그리고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 등이 첨부되어야 심사과정에서 대부승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이런 증빙서류들을 구비하지 못한다면 주택구입자금 대부가

실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규정에는 사후관리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택구입자금의

경우는 대부후 몇개월 후에 주택이 대부가 이루어진 직원 명의로 변경된

주택 등기부등본을, 임차자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대부 후에 이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주택

구입자금이나 임차자금은 채권확보 측면에서도 제대로 사용되어졌는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공기업들은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대부이율이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규정에 정해진 용도대로 자금이 실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주택주입자금의 경우 대부가 이루어진 후에는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실제 입주를 했는지 주택등기분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보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가 실행된 이후 규정에 정해진대로

사후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규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문제의 소지가 적은 것이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생활안정

자금은 주택구입이나 주택임차, 학자금이나 의료비, 긴급생활비처럼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출 후에 그다지 까다롭게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지금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으나,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의 개정으로 더이상 대출을 해주는것은 부담스러워 대출사업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의록 작성하고 진행하면 되는 건지요? 아니면 지방노동청에 신고까지 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자체의 운영규정이나 목적사업 제도변경사항은 지방고용노동청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만약 생활안정자금대출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있다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생활안정제금대출제도의 폐지 또는 잠정 중단, 내지는 항구적으로 중단한다는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후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카페 잘 보고 있는 도중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저희 기금이 현재 상반기에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인하여 운용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종업원 한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요청하셨는데요. 하지만, 기금의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기금의 원금을 사용해서 대출하는게 가능한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5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 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번 교육을 받아서 어느정도 아리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부이자율을 4.5%에서 2%로 낮추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 이러할 경우 대부받은 직원이 세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있는가 해서요,,, 예를 들면 시장금리가 4~5%대인데 회사에서 2% 받았을 경우 차이나는 이자율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지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교육 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저리의 대부이자율로 대부했을 경우 인정이자율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유사소득으로 처리를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회사는 지급이자 손비부인을 당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사소득 처리나 지급이자 손비부인 적용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모 경제일간지에 "직장인 절반이 신용등급변동 '주의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신용등급이 떨어진 사람이 무려 45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전체 집계인원 3,786만명 중에서 1,314만명(34.7%)이 지난 한 해 동안 신용등급이 하향 변동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의 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가 신용거래정보를 종합하여 매기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보로는 대출 상환이력, 카드결제 상환이력, 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형태, 기타 신용정보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주 요인은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카드 발급건수에서부터 연체 현황이나 대출한도 변경 등이 꼽힙니다. 카드론을 자주 이용하게 되면 조회도 상대적으로 늘게 되고 이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이렇게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자금이 필요하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한 등급 차이로 신용대출 금리는 1.2~3.3%포인트 정도 간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1억원을 빌릴 경우는 연간 120만원~330만원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니 평소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활성화방안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총 172개 사내근로복지기금 중에서 근로자 대상 대부사업은 ‘실시하고 있다’가 126곳(73.3%), ‘하고 있지 않다’가 46곳(26.7%)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는 인보증이나 퇴직금담보의 경우는 금융회사 대출에 합산되지 않지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루어지는 보증보험증권담보대부는 합산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개인들의 신용등급을 신경쓰지 않으면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금경색이 되면 연체가 빈번해지고 종국에는 법정개인채무구제제도를 이용하게 되고, 그럴 경우는 원금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제도를 실시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는 경우는 보증보험회사와 연계하여 신용등급을 연동하여 증권을 발급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 현저하게 불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대출금액을 무한정 늘리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대출금액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부실화될 위험도 높아집니다. 요즘같이 기준금리가 오르고 대출금리도 인상되는 시기에는 무리하게 자금을 차입하여 내집 마련을 했다가는 큰 여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자금을 빌려준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채권회수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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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집 이사날이었습니다. 임대차기간 2년이 지나 주인이 입주를 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다시 2년동안 살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다닐 때마다 무주택자의 설움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이 나이까지 내집 한칸 장만하지 못한 내 자신이 바보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헛눈 팔지 않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어 감사하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요즘 집값이 거품이 걷히며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주시 경우만 해도 분양가 대비 45%까지 떨어졌고, 일산신도시 내에도 가장 예전 22평형이 2억 4천만까지 갔었는데 지금 초급매로 1억 6500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부동산중개인이 조금만 더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할테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아파트를 장만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부동산 사무실마다 요즘은 공통적으로 아파트 시세를 물어보는 사람들만 많지 정작 사려는 사람들은 없다고 합니다.  다들 시세만 알아보고 곧장 가버린다고 합니다. 아마도 수요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구입시기를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구입자금 대부실적도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부실적은 주택가격과 비례합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레버리지를 높여 적극적으로 구입합니다.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하여 구입하면 본인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3억원하는 주택을 본인 종자돈 1억 5000만원(50%), 금융기관에서 1억 5000만원(50%)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구입후 주택가격이 4억원으로 상승했다면 금융기간 대출은 그대로이고 본인 시세차익만 1억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으니 수익률이 무려 67%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3억원하는 주택을 본인 종자돈 1억 5000만원(50%), 금융기관에서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구입후 주택이 2억원으로 하락했다면 금융기간 대출은 그대로이고 본인은 1억원 고스란히 손해입니다. 손실율은 67%입니다. 물론 그동안 차입금에 대한 이자까지 감안한다면 더 큰 손실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다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원금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묻는 질문들이 종종 걸려오는데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대부규정을 제정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의의 관리인으로서 보다 책임성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합원들이나 직원들의 불평에 귀를 기울이는 것 못지않게 기금운영에 대한 선의의 관리인으로서 책임감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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