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소규모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원금으로 직원대출을 하고 있는데... 기금 원금이 많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대출을 알선해주되...
1. 통상 금융기관 대출 시 금리가 6% ~ 7%이고 저희 회사 복지기금 대출 금리는 2.4%입니다.
2. 대출금리 차액 부분인 약 3% ~ 4% 대출이자는 '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원하는 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시행령을 보면 '정관만 변경'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제가 업무 노하우가 부족하여 관련 사례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가능할런지요?

(답변)

1. 은행과 약정을 맺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준에 맞는 직원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직원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되 일정이율(귀사는 연2.4%)만 부담하고 차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보전)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관 목적사업에 '주택구입자금이자지원', '생활안정자금이자지원'을 신설하고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후 시행해야 합니다.
2. 이런 사례로는 CJ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년에 교육으로 만나뵙고, 연락한번 못드리다가 이렇게 메일로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금 원금 사용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당사에서는 기금 원금으로 주택자금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격기준 : 국민주택규모(85㎡이하) & 본인포함 가족구성원이 1년간 무주택인 경우
대출금액 : 매매 5,000만원 / 임대 3,000만원까지이며
담보여부 : 서울보증보험 가입 (매매인 경우 1순위로 근저당 설정 가능)

당사 임원께서 기금 원금의 사용방법을 좀 더 다양화시켜 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선생님 교육시간에 기금원금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 하는 회사가 있다고 들어서요...
기금 원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메일을 여쭤봅니다.
만약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면 될지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메일로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직원만족센타 ***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그럼.. 선생님의 고견..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원금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구입자금/주택임차자금
2. 생활안정자금
3. 우리사주구입자금
4. 대학학자금
5. 긴급자금(결혼, 입원, 교통사고 등)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경우는 저리로 할 수 있고, 저리로 대부해도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채권확보는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부를 실시할 경우도 주택구입자금대부처럼 운영규정 내지는 시행세칙으로 규정화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1. 목적
2. 신청자격
3. 대부방법
4. 대부기준(대부금액 및 이율, 원리금 상환기간 및 방법)
5. 대부금신청 및 대부대상자 선정
6. 대부금 입금
7. 채권확보
8. 대부정리사유 및 기한
9. 연체이자
10. 비용부담
11. 대부금 관리운영
12. 보칙
순으로 생활안정자금대부규정 내지는 시행세칙을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로써 까페의 도움을 많이 받는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금리를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하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협의회 개최, 대출약관 변경 등)가 필요한지, 그리고 대부금에 할애하는 금액이 한도가 규명되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 출자금의 몇%로 법으로 규정하는 식)

담당자가 된지 얼마 안 되어 잘 모르지만 이 까페를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운영에 대해서는 정관에 근거를 명시하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면 됩니다. 가령 세칙이나 별도 운영규정을 정하여 목적사업이나 근로자대부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별도 세칙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시행하면 됩니다.
대부금으로 운용하는 금액의 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기금의  정관에 별도로 정해진 한도액이 없다면(예를 들면 근로자대부금은 기금원금의 50% 이내로 한다 등) 기금협의회에서 총대부한도액이나 개인별 한도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 정관에는 없지만, 종업원 차량구입을 대출사유로 정관에 명시할 경우 대출이 가능할까요? 현재 당사 정관에는 주택구입,주택임차,생활안정자금,경조사,병원비 대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노측에서 차량구입 대출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을 노사 자율로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별도 대부사업 항목으로 '차량구입자금대출'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사유에 '차량구입자금'을 추가하는 것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업무처리상 문의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문의1. 최근 5개년간의 기금 수익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시행함에 앞서 아래 해당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5개년간의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약 5억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일시에 직원수로 나눠서 직원에게 상품권 혹은 현금으로 지급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닌지?

  ※ 기금정관상 사업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3.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4.기금운용을 위한 경비지급
 5.사내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
 6.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7.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
 8.기타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
  ①자녀학자금 보조
  ②선물 지급

문의2. 직원 주택구입자금 보조의 일환으로 주택구입자에게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 내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3년이상 기혼자로서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자
  
 @ 근속5년이상 무주택 미혼자의 경우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 이 경우, 주택구입시점시에는 근속년수가 미달하여 대출을 받지 못한 직원이 시중은행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후 약 2년의 기간이 지나 근속기간을 충족하여 다시 대출신청을 하여 기금에서 고충처리 차원에서 기주택소유자인 해당직원에게 대출을 해주었을 때 소득세법 인정상여부분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닌지?

상기 두가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금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은 당해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규정으로 지급사유나 지급액, 지급절차 등을 명시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서도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국세청에서도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지출했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도 규정이 구비되어 있는지, 법인의 지급여력은 되는지, 지급되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인지 여부를 따져보는 편입니다. 무조건 1/n으로 나누어 일시에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성으로 판정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적합한 지출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무주택직원에게 대부하도록 되어 있으면 무주택자에게 대부하면 되는데 유주택자에게 대부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나 대부금은 인정상여가 적용되지 않으니 노사 자율로 정하여 운용하되 가급적 정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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