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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운영 관련 질문들이 많았다. 그 중 한 회사는 회사 경영여상황이 어려워 신규 출연이 어려워짐에 따라 목적사업을 실시하는데 재원부족으로 사업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검토 중에 있었다. 그런데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대부분 제한되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된 목적사업으로는 근로자 대부사업과 근로복지시설 운영,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된 6개가 전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된 6개는 ①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②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③ 국가, 지방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⑥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다. 

 

기타 수익사업도 근로자복지시설과 이용대상이 근로자로 국한되어 있다. 최근에 모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건물 중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해 실내골프장 업체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아도 되느냐고 질문하여 그 이용대상이 직원으로 국한되느냐고 물으니 회사 직원은 소수이고 외부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서 불가하다는 답변과 함께 기존에 생산된 관련  행정해석을 보내주었는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 : 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 및 이로 인한 수익의 처리

(질의)

직원의 복지를 위해 사내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마사지샵 이용 요금을 15,000원 받으려고 하는데,

- 사내 마사지샵 운영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사업으로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마사지샵 운영수익의 회계처리 방법

- 마사지샵이 수익사업으로 인정이 안될 경우 다른 방법

- 마사지샵이 수익사업으로 인정되어 진행할 때 신고 절차 등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사내 마사지샵 운영이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이 아닌 소속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내 마사지샵 이용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징수하는 경우에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기금법인이 사내 마사지샵 운영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법 제63조에서 정한 기금 운용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퇴직연금복지과-3333, 2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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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116호에 이어서 계속된다. 1999년 1월 1일 KBS에서 콘도업무 및 동호인회 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수한 이후 만 1년 만인 2000년 1월 1일부로 경조비 등 10개 사업을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인수하였고,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다시 생활안정대부사업과 의료비지원을 추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도록 노사가 합의하였다.1990년부터 준칙기금 때부터 주택구입자금 대부사업은 실시하고 있었기에 채권확보를 보완하여 생활안정대부사업을 7월 1일부터 새로이 실시하였다. 의료비지원은 재원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 또한 성공적으로 신설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에서는 기획력의 중요성과 이런 나의 실전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2000년 3월 말에는 1994년에 KBS공제회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던 수익사업(식당, 휴게실, 자판기, 구내매장)을 다시 KBS공제회로 양도하는 작업도 내가 마무리했다. 수익사업은 당초 목적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증식사업 차원에서 인수했는데 트랜드 변화로 생각보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적자로 돌아섰다. 또한 당시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복지시설 운영은 수익금으로 실시하도록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다시 KBS공제회로 양도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1년째 하면서 가장 역동적인(힘들었던) 때가 1998년 12월~2000년 8월까지였다.

 

내가 1997년~2000년 2월까지 중앙대학교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과정이었는데 학업과 기금업무를 병행하느라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덕분에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회계법인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회계처리(수익사업, 구분경리), 목적사업 통합운영, 대부사업 실시, 분할 및 합병 업무까지 연구하여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었다. 6세기 중국 六朝(육조) 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문인이자 학자였던 안지추(顏之推, 531~591)가 자녀들을 위해 남긴 顔氏家訓(안씨가훈)’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博士買驢,書券三紙,未有驢字(박사매려, 서권삼지, 미유려자) 번역하면 박사가 당나귀를 사려고 계약서 세 장을 적었는데, 그 계약서에 당나귀란 글자가 없다.”

 

박사는 어떤 분야에 깊이 알거나 솜씨가 숙달된 사람이다. 박사가 옛날에는 五經博士(오경박사) 등과 같이 학문을 맡은 벼슬 이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하여 해당 조건 및 시험[최소 4 ~ 최대 12학기 내에 교과학점 36학점, 논문연구 6학점 이수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전공종합시험) 합격 박사학위 논문작성계획서 발표 논문심사 이전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후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로서 논문 1편을 SCIE/SSCI 등재지 국제학술지에 발표(, 학술지는 학술위원회의 심사를 통과, 인증된 것이어야 함) 논문 작성 및 제출(표절률 제출) 박사 구두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학위 이름이다이렇게 지식수준이 높아 모르는 것이 없는 박사 선비라도 역시 분야가 넓으니 막히는 데가 있었던 모양이다. 나귀를 산 박사선비가 계약서를 쓰는데 종이를 세 장이나 낭비했지만 결국 계약서에 나귀 ()자가 없었다는 것으로, 핵심도 모르고 겉보기만 번지르르할 때를 비유한다.

 

요즘은 모든 업무들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어 라이선스를 가진 소위 전문가라도 특화된 전문영역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전문가가 아니면 질문해도 잘 모르는 경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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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관심과 상담이 늘었다.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 정책으로 시중 금융권들의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었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니 영끌하여 주택을 구입한 회사 직원들이 자금 압박으로 이어진 것 같다. 여기에 우리나라를 휩쓴 재테크 열풍으로 직장인들이 대출을 받아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고 대거 주식과 가상화계(코인)에 많이 투자했는데 작년과 올해 주식과 부동산, 코인가격이 하락하면서 한계 상황에 이르러 정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사내 대출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사내 대출에서 회사 대출은 여러 면에서 불리하다. 회사측은 요즘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자금 회전면에서 불리하고 지급이자 손비부인이라는 세무상 불이익까지 있으니 대출을 꺼리게 된다. 직원들도 회사에서 대출받으면 인정이자 적용을 받게 된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시 구입가격의 100분의 5, 임차시는 100분의 10까지 지원해주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저리로 대부해주어도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받는 것이 유리하다.

 

관자(管子) 목민(牧民)편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國多財 則遠者來 (국다재 즉원자래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에서도 찾아오고 地辟擧 則民留處(지벽거 즉민유처땅이 개간되면 백성들이 머무른다倉廩實 則知禮節(창름실 즉지예절창고가 곡식으로 가득해야 비로서 예절을 안다. 여기서 창름(倉廩)이란 곳집 창, 곳집 름자를 써서 창고를 뜻한다또한 관자에 이런 말도 있다倉廩實 而囹圄空(창름실 이영어공창고가 가득하면 감옥이 텅 비게 된다. 생활이 풍족하여 자연히 도둑질이 없어진다는 뜻이다먹는 것, 즉 식()이 중요한 이유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먹는 것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예절도 없고 영욕도 없다. 곧 즉()자를 생략하고 줄여서 창름실지예절(倉廩實知禮節) 의식족지영욕(衣食足知榮辱)으로 쓰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종업원 경제적 안정(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다음은 《하루 한 장 고전수업(조윤제 지음, 비즈니스북스 펴냄, p.207)의 글이다. 관중은 포숙과의 우정, 즉 관포지교(管鮑之交)로 유명한 제나라의 명재상이다당초 제환공의 반대편에서 싸우다 패함으로써 죽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제나라의 대부였던 친구 포숙의 도움으로 제나라의 재상으로 발탁되어 제나라를 천하의 패권국으로 만든다. 그 통치의 핵심 원칙이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이었다. 천하의 강국이 되려면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먼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다른 나라가 스스로 굴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백성들이 예의염치를 아는 문화강국이 되는 것이 그 시작이며, 그 기반이 바로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이다. 백성이 잘살게 되면 백성들이 예의를 알게 되므로 당연히 나라도 안정되고 나라가 부자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사람이 모여들어 더욱 강대국이 되는 이치다. 관중의 이 신념은 제나라를 춘추시대 최강국으로 만듦으로써 증명되었다 공동체의 비전과 미래는 그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 알수 있다. 활력이 넘치면서도 예절이 바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강하다. 그 기반은 경제적 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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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3월 말이 되었다. 올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은 막판까지 힘들었다. 특히 새로 결산컨설팅을 실시한 두 회사의 기금법인의 지난 시기 회계처리 형태를 파악하고 초기 세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사람도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 사람 성격이나 자라온 환경 등을 파악하고 서서히 접근해야 하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도 지난 시기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왔고 기금법인 결산서에 무슨 계정과목을 사용했는지, 계정과목은 맞게 사용을 하였는지, 자산이며 부채, 자본이 기존에 작성된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지, 법령 위반은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A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올해 초에 연구소와 연간자문 및 결산컨설팅을 체결하고 결산컨설팅을 시작했는데 지난 십여년 간 누적된 회계처리를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고, 계정과목을 다시 세팅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회계법인을 통해 그동안 기금법인 결산관리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까지 일체를 맡겨서 진행해 왔는데 지난 연도의 결산과 법인세 신고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서 내지 않아도 될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로 생각된다. 2022년도 연구소에서 작성한 결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통해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었다.

 

어제 그 회사 관리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작년까지는 법인세를 납부해 왔는데 2022년도 결산에서는 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환급 받아요? 정말 법인세를 환급 받아도 되는 겁니까? 문제 발생하지 않는 거죠?"라며 놀란다. 막판까지 가장 어려웠던 일은 작성한 재무제표와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업원대부금 파일 잔액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었다. 회사에서 대부금 파일을 전송받아 분석하여 오류를 깔끔하게 바로잡아 해결해 주었다. 지난 30년 동안 엑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직접 처리하면서 배우고 익힌 엑셀 기법들이 결산컨설팅을 하면서 오류들을 찿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잘 쓰는 말로 "배워서 남 주냐?"가 있는데 요즘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얻은 실무경험이나 배운 지식들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B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작년 하반기에 연구소와 연간자문 및 결산컨설팅을 체결하고 2022년도 분부터 결산컨설팅을 시작했는데 이 기금법인도 현황 파악과 초기 결산서 세팅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 기금법인도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결산 및 세무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대부사업에 콘도 구입, 일부 콘도를 처분하면서 손실 발생, 대부사업에서 대손 발생, 미수수익과 미지급금, 선급금 등 대부분의 기금법인들에게 볼수 없는 회계처리들이 발생하면서 연구소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제반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반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잘 마무리를 해서 결산자료를 송부했고 기한 내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잘 마쳤다. 갈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돌발 이슈사항이 늘어나면서 노무법인과 회계법인을 통해 처리하던 이슈사항 처리, 결산서 작성과 후속조치 등을 연구소에 의뢰하는 기금법인들이 늘어나니 나도 책임감이 커져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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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모두 마쳤다. 어제에 이어 근로자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채권확보인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연유를 확인해보니 20년 전의 일이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 기금실무자인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던 때를 생각해 보니 종업원 대부사업을 처음 실시하던 때가 2000년 7월이었는데 그때는 보증보험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었고 대부분 직원들간에 인보증이나 퇴직금 담보가 대부분이었다. 대부금 사고자가 많아 개선 대책으로 2003년 하반기부터 채권확보로 보증보험증권 징구를 대부규정으로 신설하였다.

 

오늘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의 질문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받은 직원 중에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회수방법을 질문하였는데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아래 세 가지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대부금을 대손으로 처리할 경우 기금의 기본재산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최고 채권확보 수단은 보증보험증권이라는 평소 내 주장이 가장 최선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제목 : 사망한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한 직원 A가 사망한 경우에 남아있는 대출잔액을 유족에게 상환 청구하지 않고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에 세무상,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현행 제46조제8)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 대부 조건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 부속서류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바, 귀 기금법인의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임금복지과-2946, 2009. 11.24. 참조)

 

□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사망을 포함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부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나,

-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을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에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일시상환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임.(임금복지과-1226, 2009.7.23. 참조)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대출 잔액 상환 등 대부조건을 정한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대부조건은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하므로 대출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손실처리 하는 것은 기금법인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대출 잔액을 청구하지 않고 손실 처리 시 발생 하는 세무상 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745, 201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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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12월 2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12월)'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3분기(9월 30일) 기준 민간부채 총액은 3593조 5000억원으로 국가 GDP의 223.7%라고 한다. 이 중에서 가계부채는 1870조 6000억원, 기업부채는 1722조 9000억원이다.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대출규모(대출잔액)는 1014조 2000억원으로 우리나라 통계 편제 이래 최고치이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1년 전과 비교해 은행(6.5%)보다 비은행(28.7%)에서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비취약자주(13.8%)보다 취약대출자(다중채무를 가진 바영업자 가운데 저소득자)가 18.7% 빚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제 각 부분의 금융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도 올 10월부터 '위기'단계에 진입했다(10월 23.6, 11월 23.0). FSI가 8 이상~22미만이면 '주의", 22 이상이면 '위기' 단계이다.

 

우리나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 도입으로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졌다. DSR은 개인이 갚아야 할 모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안해 계산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할 때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차주단위 DSR 1단계는 2021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에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에 적용했고, 2단계는 2022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3단계는 2022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에게 적용되었다.

 

20211026일 차주단위 DSR을 확대 발표하면서 3단계가 시행되는 2022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을 모두 포함한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때 DSR 40%를 적용받게 되어 금융당국은 전체 대출의 77.2% DSR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2금융권의 DSR도 기존 60%에서 50%로 강화되었다.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DSR 40% 규제를 받을 경우 4000만원 이상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넘어서는 대출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DSR 도입 영향으로 직장인들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히자 대출이 필요한 회사 직원들이 DSR 적용에서 자유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출 신청이 급증하였다.

 

이런 흐름을 간파한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구입, 임차)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도록 제한하였다. 또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금융위윈회가 발표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고, 대출 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민간기업이나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출금액과 대출이자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3년은 올해보다도 경제와 자금상황은 더 힘든 해가 될거라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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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다. 매년 1월 1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정신 없이 살다 어느날 고개를 들어 달력을 보면 어느새 마지막 달이고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여 세웠던 계획대로 살았으면 연말에 보람이 있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덧없이 보낸 시간을 두고 후회를 한다. 새해를 맞이할 때는 보다 알차게 보내야지 하면서도 연말이면 후회를 반복하며 그 해를 보내는 다람쥐 쳇바퀴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 모습이다. 지난주까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내년도 기금실무자 교육 준비를 한다. 교육 교재 오탈자도 수정하고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도 2022년 개정 서식으로 업데이트를 한다.

 

이번주 가장 이슈사항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일 것이다. 40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하락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연준이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불룸버그통신이 월가 이코노미스트 44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최근 네 차례 연속으로  쟈이언트 스텝(한번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것)을 단행한 FOMC가 이번 주에 있을 회의에서는 인상폭을 낮춰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고 내년 1분기 중에 있을 두 차례 회의에서 각각 0.25%씩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24일 0.25%포인트 인상하여 3.25%가 되어 미국 기준금리인 3.75~4.0%와는 0.75%포인트 차이가 발생하는데 만약 이번 주에 미국이 0.50%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다시 1.25% 차이가 발생하고, 0.75%포인트를 인상하면 1.50%포인트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한국은행으로서는 내년에 또 다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기준금리 3.25%인데도 지금 우리나라 대출금리가 7~8%인데 기준금리가 더 인상되면 대출금리 또한 인상이 불가피하여 경기침체는 더 가속화되고 시민들의 고통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가계나 기업 공히 지출을 줄이며 지갑을 굳게 닫고 있고, 기업들은 인력구조조정 움직임까지 있어 시중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는 빚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나마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받은 경우는 이자가 시중보다는 저렴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근로자들에게는 하나의 장점이다. 그나저나 미국의 강달러가 언제까지 이어지고, 기준금리 인상의 끝은 어디일지 답답하기만 한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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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덥게 느껴지는 기온 일교차가 매운 큰 요즘이다. 지난주에 겨울독감 예방접종을 미리 맞았다. 독감예방 접종주사를 맞으면 그로부터 항체가 생기는 기간이 3주이니 10월 중순에는 항체가 형성될 것 같다. 나는 늘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하고 미리 준비하는 편인데 일이 터졌을 때 드는 수습비용보다도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아낄 수 있다. 늦어도 9월 말이나 10월 중에는 독감예방 접종을 맞으니 매년 겨울에 독감에 걸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다. 내가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니 건강에 더 신경을 쓰면서 건강을 챙기는 것 같다.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교육한다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일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종일 지내며 모 기금법인의 운영컨설팅 자료를 작성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A부터 Z까지를 정리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을 정리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운영컨설팅을 통해 주었으니 다행이다. 매번 느끼는 사항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은 종합예술과도 같다. 관련된 법령도 많고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다. 요즘 기업에서 종업원 대부사업에 수요가 많다. 특히 젊은 종업원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재테크에 열중하면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 4050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우리나라가 성장기여서 일자리도 많았고 주택 가격도 저렴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결혼하고 저축하여 집도 어렵지 않게 장만할 수 있었으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양질의 일자리도 적고 집값이 폭등하여 결혼 자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모아 놓은 종자돈과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이런 투자자산들이 요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미국 연준이 세 차레에 걸쳐 연이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큰폭으로 올라 주식시장과 가상화페, 부동산 또한 큰 폭의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국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였고 조만간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대출금리 또한 계속 오를 전망이다. 국내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부동산이 계속 조정받은 가능성이 높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에 대한 수요(대부금액 인상)는 더 커져갈 것이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령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물론이고 「주택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근로기준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종업원 대부사업 관련 예규, 법원 판례들을 검색해서 자료들을 출력하여 살펴보았다. 채권확보 부분이 가장 난이도가 높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 또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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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끝으로 3월 연구소 교육이 끝났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이번 주에 부지런히 기금법인 결산을 마무리하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늦었지만(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감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정기감사를 하여야 한다.)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받은 후 복지기금협의회에 2021년도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예산) 및 감사보고서(결산) 승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고유 권한이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3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이 2005년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으로 판정받아 대부사업을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수익사업에 관련된 개시 재무상태표 1부를 첨부)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꾸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도 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내가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을 정부 공유 차원에서 게시한다. 

 

◎ 국세청 예규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수입과, 같은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163(2005.1.25)]

 

◎ 국세청 예규2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새로 개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1688(2005.10.21)]

 

◎ 국세청 예규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정관상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세액공제후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1326(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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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근로자 대부사업의 재원에 대한 질문들을 자주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대부사업의 법적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서는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부사업 종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에 열거되어 있다.

 

그 중에서 대부사업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 62조제3항에서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본재산으로 국한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그런데 제3항조문이 기본재산으로만 실시하도록 하는 강행 조문이 아닌 선택 조문으로서 기본재산 이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실시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기금법인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는 대부사업 재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 대부사업은 기본재산 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실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두 개를 소개한다.

 

제목 :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의거 기금용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등의 자금을 대부할 경우 대부사업의 재원은 기금원금만 대부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금협의회가 정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도 대부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행하는 대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고, 기금협의회가 설정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도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5, 2009.4.13.)

(답변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현행 제62조제1)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는 주택구입·임차자금지원 또는 대부 등을 말하는 바,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없다면 직원대부사업은 기금의 사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원금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준비금에서도 사용 가능함.(임금복지과-731, 2009.6.24.)

 

다만, 근로자 대부사업은 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금인 만큼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너무 과도하게 대부에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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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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