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프랑스 정치가이자 언론인이며 의사였고 프랑스 육군장관이 되어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클레망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운은 눈이 멀지 않았다. 따라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찾아간다. 앉아

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다. 걷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개소한지 5년 2개월이 지나니 비로소 안정이 되어간다. 지식산업이나 컨설팅은 외형이나 명성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컨텐츠에 의해 승부가 갈린다. 그 승부가 갈릴 때까지는 무한경쟁, 치킨게임이 이어진다. 연구소는 1년 중 절반(10월~다음해 3월)은 교육과 컨설팅(설립, 결산)바쁘고 절반(4월~9월)은 한가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비수기인 4월~9월에 기금법인 합병과 기금법인분할, 운영컨설팅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바빴다. 연구소도 자영업이니 바쁘면 바쁠수록 행복하다. 결국은 엉덩이가 질긴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아 버틴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 않았던가. 연구소도 사업다각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3년전부터 강점이 있는 투자사업 쪽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데 매년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다행이다.


2월 결산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은 대부분 내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었거나 교육을 듣고 설립한 업체, 그리고 연구소 기본과정 교육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결산교육을 통해 결산서 작성,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까지 완성해가려는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기부터 잘 다져놓으니 교육진행도 수월하다. 절반 이상은 결산작업을 이미 상당부분 진행하여 OUTPUT 결산수치가 맞는지 검증을 받기 위함이거나 작성된 재무재표를 가지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고용노동부 운영상황보고서식에 숫자를 채우는 방법을 배우기위해 오는 케이스들이다. 연구소는 결산하는 방법과 결산을 실시하여 작성된 수치가 제대로 작성되었고 오류가 없는지 검증하는 방법, 그리고 신고해야 하는 서식이 무엇이고 해당 서식에 결산서 숫자를 채우는 방법을 알려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결산을 할 때 사소한 실수 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다보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설정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된다. 연구소 결산교육에서 가장 역점을 주고 강조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이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다음해에 사용할 재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목적사업을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재작년에 설립된 어느 중견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체적으로 기금법인을 설립 후 연구소 교육에 한번 참석하라는 제안을 거부하고 회사 내부에서 임의대로 결산을 한 후에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마쳤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고 신고하여(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중요성과 설정방법을 알 수가 없었다) 작년에 한푼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없었다. 작년 연말에 목적사업을 집행하려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백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지만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이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조롱과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제발 1년에 한번 이상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기를 권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을 배워 기금법인을 잘 관리하는 것이 회사와 기금법인에 누를 끼치지 않게 되고 기금실무자 자신도 지키는 길이다. 연구소는 연구소를  믿고 맡겨주는 컨설팅 업무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날씨가 풀리니 거추장스런 두꺼운 옷을 벗고 활동하기는 좋으나

미세먼지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도이다.

하나가 좋아지면 또 다른 좋지않은 일이 생기는 법이니

인간사 새옹지마인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요즘같은 시기가 가장 힘들다.

기금 지난 2018년 법인결산을 직접 작업해서

감사의뢰, 복지기금협의회 보고하여 의결 후에,

3월말까지는 국세청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실시,

4월말까지는 해당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까지

차질없이 마쳐야 하고 기한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직장인이 자신이 처리하는 업무에서 미스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인사평가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요즘같이 취직이 힘든 시기에 근무성적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 생존에 타격이 크기에 차질없이 해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월 기금결산 1차교육도 이번주면

교육인원 정원이 마감될 것 같다. 미리 결산을 준비하는

기금실무자들 때문에 조기 마감이다.


인간사 새옹지마이니 이 시기 잘 이겨내면 4월부터는 

다시 평상으로 돌아가게 되니 잘 이겨내야 한다.

나도 현재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이

마무리되는 4월부터는 평온과 휴가가 기다리고 있으니

힘든 일정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김승훈

'김승훈의 살아가는 이야기 > 김승훈의 살아가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월을 보내며  (0) 2019.02.28
2월 단상  (0) 2019.02.22
신정과 구정  (0) 2019.02.05
다이어트 비결  (0) 2019.02.04
설음식 준비  (0) 2019.02.0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2019년 1월 연구소 마지막 교육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을 진행했다. 2019년들어 2018년대비 매월 기금실무자교육을 이틀정도 축

소시키고 대신 내실있게 진행하려 한다. 이번 결산1일특강에는 연구소 개소

이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한 2004년이래 처음으로 기금실무

자교육에 참석한 생소한 회사들이 세군데나 있어서 반가웠다. 매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회사들에 비해 이런 회사들의 기금법인은 한번도 사내근로

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하다보니 개선할 사항이 많이 눈에 띈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결산교육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 휴

식시간에도 코칭이 이어진다.


기금법인 임원들에 대한 질문이 많다. 사측 기금법인 감사가 퇴직했을 경우는 한달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 임명해야 한다(실재 기금법인 정관을 확인한 결과 임원

이 결원이 생길 경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기금법인 중 2002년에 설립되었는데 그동안 한번도 이사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기금법인이 있었다. 정관 이사 임기를 살펴보니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에 명시된 이사 임기 2년 그대로이다. 정상대로라면 2년마다 중임등기(같은 사람이 계속 이사 직무를 수행시) 또는 사임등기(전임자가 사임한 경우는 사임등기, 후

임자 취임등기)를 실시했었어야 했다. 임원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예상된다. 이 기금법인은 관할 고용노동부 현장지도점검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받고 수

소문하여 부랴부랴 연구소 교육을 알게되었고 이번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

다. 근로감독관님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나날이 업그레이드되고 있

음을 느낄 수 있다.


정관에 없는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

행령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합당한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

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을 위한 휴양콘도미니엄

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

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 사용분)으로 구입해야 한다. 기본재산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이 경우 벌칙은 기금법인 이

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기금실무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 기본재산 사용은 단골메뉴이다. 가령 2017년에 12억원을 출연하여 이중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인 6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을 설정하여 사용 후에 기본재산이 6억원이 남았는데 2018년에 남은 6억원 중 또

다시 6억원의 50%인 3억원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결론은 2018년에는

전년도에 남은 기본재산은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당해연도 출연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야 출연금 중 일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전년도에 사용 후 남은 기본재산은 회사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

까지 계속 적립해야 하고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적립된 기본재산으로는 근로자에게 대부를 실시하거나 금융회사에 예

치하여 이자수익이 발생하면 동 수익금으로 목적사업비에 활용할 수 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와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2차교육을 마쳤다. 나는 매

달 반복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기본 교육교재 이외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하는

데 이번 교육에서는 2018년말에 개정된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자료와 현재 입법예고 중인 「법인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행령」, 2019년 법정복지제도 개정요율을 제공하였다. 다른 과정보다 기금 결산

교육이 보람있는 것는 각 회사 기금실무자들이 해당 기금법인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때(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와 부채 및 자본

총계 숫자가 일치하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한 후 손익계산서 당기

순이익이 영일 때) 이다. 


이렇게 이상이 없이 작성된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

고서 서식 작성 순으로 실습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기금실무자들이 두

번 놀라게 된다. 첫번째는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결산서가 이상이 없음(대차

대조표 자산총계와 부채 및 자본총계가 일치하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이 제로일 때)에 한번 놀라고, 두번째는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 과세표준신

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해가면서 작성결

과 숫자가 결산서와 맞는지 최종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너무 감격스러워 자신도 모르게 두 팔을

높이 들고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자신이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3종 신고세트 작업을 이상없이 해냈다는 뿌듯함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

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교육의 힘이다.


결산서와 각종 신고서식은 서로 연결되기어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다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결과 또한 일치하게 된다. 그런데 실습을 진행하다보면 그중에 절반은 오류

가 발생하곤 한다. 그 원인은 첫째는 전임자가 이전 연도에 서식을 작성할

때 수치를 잘못 입력한 경우이고 둘째는 당해연도에 현 기금실무자가 수치

를 잘못 입력한 경우이다.  오류 원인을 추적하다보면 상당부분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 미스와 회계처리 오류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첫째 제

대로 설정하여야 하고, 둘째는 사용인데 그해 집행된 목적사업비 및 일반관

리비와 대응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회계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진 조세특례이고, 기본재산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만 준 혜택이다보니 회계전문

가 뿐만아니라 기업에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도 매우 생소해한다. 회

사에서 기금실무자들이 회계부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대해 SOS를

요청해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두가지 특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번 교육에서도 두군데 회사의 기금법인에서 작년에 기금실무자가 작성

하여 보고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발

견했는데 그 처리방법을 질문하는데 나도 난감하다. 엄밀히 말하면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허위보고로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15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네이버 HR실무자카페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을 16년째 진행하

면서 느낀 사항 몇가지를 적어보았는데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배워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며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 설립한만큼 관련 지식을

 배워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정부 탓만 하려 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세제혜택을 준것으로

족합니다.

잘나가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자신들이 하는 업무처리가 최고라고
자부심이 강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업무와는
또 다른 전문분야입니다. 법령을 위반시는 벌칙이 무겁고 가산세나 과태료도
많습니다. 법령 위반사항이 무엇이고, 과태료로 가산세 종류, 신고 및 보고사

항도 배워야 합니다. 일이 잘못하면 전적으로 회사 책임, 회사 내에서는 고스

란히 담당자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둘째는 타이밍입니다. 모든 일은 타이밍이 있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특히 결산이나 회계처리, 등기사항은 타

이밍이 중요합니다. 연구소 결산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입니다.


셋째,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주는 것은 주어진 직무를 잘 처리하라는 반대급부입니다. 법령 위반 앞에서

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이 매년 개정되

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본인이 배워서 처리하거나 만약 실력이 되지 않거나

핵심업무가 아니라면 그 분야 최고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맡기거나 자문을

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넷째, 정보의 Quality는 비용과 비례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무료이

나 대신 정확도나 Quality는 떨어집니다. 해당분야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

과 정보, 결산, 세무신고를 알고자 한다면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작년에 모 굴지의 대기업에서 회사 내에서 3년간 하지 못했던 사내

근로복지기금분할(6개사 기금분할)을 제가 컨설팅으로 단 3개월만에 깔끔하

게 끝냈습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1993.2월~2013.11월) 근무했고
(부장으로 퇴직) 현재까지 27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5권(결산실무, 예산실무, 
설립실무, 운영실무 등)을 단독집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 박사
(경영학박사)이며 네이버에 인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한국인사관리협회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시작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설립/운영/결산/합병/분할/
해산)과 2010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강사이며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4회
(2018년, 2013년, 2005년, 2000년) 받았습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을 16년째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봅니다.
첫째, 배워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며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 설립한만큼 관련 지식을 배워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원망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정부 탓만 하려 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세제혜택을 준것으로 족합니다.
잘나가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자신들이 하는 업무처리가 최고라고
자부심이 강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업무와는
또 다른 전문분야입니다. 
법령을 위반시는 벌칙이 무겁고 가산세나 과태료도 많습니다.
법령 위반사항이 무엇이고, 과태료로 가산세 종류, 신고 및 보고사항도 
배워야 합니다. 일이 잘못하면 전적으로 회사 책임, 회사 내에서는 고스란히
담당자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둘째는 타이밍입니다. 
모든 일은 타이밍이 있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특히 결산이나 회계처리, 등기사항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연구소 결산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입니다.

셋째,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주는 것은 주어진 직무를 잘 
처리하라는 반대급부입니다. 법령 위반 앞에서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이 매년 개정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본인이
배워서 처리하거나 만약 실력이 되지 않거나 핵심업무가 아니라면 그 분야
최고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맡기거나 자문을 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넷째, 정보의 Quality는 비용과 비례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무료이지만 정확도나 Quality는 떨어집니다.
해당분야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과 정보, 결산, 세무신고를 알고자 한다면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작년에 모 굴지의 대기업에서 회사 내에서 3년간 하지 못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6개사 기금분할)을 제가 컨설팅으로 단 3개월만에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과 함께 우리나라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나 고민사항,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직접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시

간이다. 어제부터 올해 첫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 되었는데 회계처리 문제 뿐만아니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

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임원 변경등기, 콘도회원권 구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기금법인이 수익금이 고갈되어 기금법인이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회

사로 전환하는 방법,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방법,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닌지 등 다양한 질

문들이 쏟아진다.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들을 노트에 깨알같이 메모해두었다가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하나 하

나 질문하며 궁금증을 해결해 나간다.


최근 상담 중에 기억에 남은 것으로는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데 제3자(회사 임원)가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계열사

근로자가 사망시 유족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공동근로복지

기금은 두개 이상 회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참여회사 근로자들이 복

지혜택을 받는 제도이기에 이 경우는 계열사들이 공동기금 참여회사로 참여

하여야 하고 기금출연도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물론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제

3자 출연을 허용하고 있어 참여회사와 제3자가 공동으로 기금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들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할 경우 모회사 근로자들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양쪽에서

목적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통화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유선으로 답변 받았다.


지금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회사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회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

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모회사)이 자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자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자회사 포함)들과 공동으로 별도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

립에 참여할 경우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각

각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새로운 유형의 기금법인의 사업에 대한 문제이므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을 계획이다.


어느 회사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주택임차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금이 인정이자를 적용받음에 따라 이번 회사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측이 회사에서 실

시하는 주택임차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자

는 안을 제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대출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측 주

장대로 정말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지, 만약에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근거를 찾아 알려주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 실습과 함께 작성한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신고서식 작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 운영상황보

고서식 작성을 실습으로 진행한다. 또한 2018년말 개정된 「법인세법」과 「상

속세 및 증여세법」 , 최근 입법예고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 등 관계법령 개정 동향도 함께 설명하게 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바야흐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1월~3월까지는 매월 

두차례 이틀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한차례 하루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 처음이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과

결산시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 서식, 결산 flow가 궁금한 기금실무자들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하면 내가 그동안 27년간 열정과 도전으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지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 엑셀시트지는 매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법령이나 제도가 변경되면

반영하고, 기업회계기준이나 근로복지기본법령, 법인세법 서식이

개정되면 반영을 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7년,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부장, (고용)노동부장관표창 4회]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9.03.04~05일(2일, 38만) - 월~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1차 - 2019.03.07~08일, 

2차 - 3/14~15일(2일, 38만) - 목~금 
- 결산실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무료로 제공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서식작성 코칭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9.03.18~19일(2일, 38만) - 월~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19.03.25(1일, 25만) - 월 
- 결산1일특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무료로 제공함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2일간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3일내)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3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 문의도 많고,

교육 문의도 많고,

회계처리 문의도 많고,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 질문도 많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 문의도 많다.


말로만, 

전화 한 통화해서 알려달라고 떼쓰지 말고,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오세요~~

지식과 정보 Quality는 들인 비용과 정비례합니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관련 법령 축조해설을 통해

이치와 원리를 배워서 실무에서 적용해야죠!!!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