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시간 되면 2019년 10월을 맞이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3개월 전에 매월 연구소 교육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 기업체 관계자나 실무자들에게도 반응이 좋다.

내일은 2020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미·중 패권전쟁에, 한·일 경제전쟁 영향으로 경기와 경영환경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기업과 사회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3개월이 남았지만 2019년 지난 9개월동안 어려운 중에서도 2019년

연구소는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기금실무자들과 기업체 관계자들이

믿고 도와주신 덕분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연도별 각 교육과정과 참석인원을

분석하며 2020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계획을 작성 중이다.

2020년에도 매월 이틀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세 과정은 고정으로 진행하고 여기에

시기에 따라 1월~3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를 1회 정도

추가하고 1일특강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1일특강>을 월 1~2회 진행하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최대 강점은 풍부한 교육과 컨실팅을 통해

시간이 흐를수록 축적되어 가는 실전경험과 생생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텐츠이다.

 

내년이면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시작한지 28년째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과 도전이 없었더라면 이 긴 시간동안

한 업무만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새로운 환경이 시시각각 도래하고

경영을 함에 있어서 위기와 기회는 늘 상존하는 법, 내년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과 함께 배우는 자세로 임하려 한다.

 

세상사 꾸준함과 실전경험, 겸손함을 이길 장사는 없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7년,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2년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9.12.05~06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9.12.09~10일(2일, 38만) - 월~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2019.12.12~13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교육기간(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시간 : 09:30~17:3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 입금(3일내)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교육비를 3년간 동결했는데 2020년 1월부터는

교육비가 인상될 계획입니다.

12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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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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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7년,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2년근무)부장퇴임, (고용)노동부장관표창 4회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9.11.07~08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9.11.14~15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19.11.21~22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교육기간(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3일내)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11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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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기본실무는 연구소 교육 중에서

상중하 난이도로 굳이 분류해보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접하는 실무자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단기에 이해

하여 실무를 처리하려는 관계자들에게 적합한 교육이다. 중에 해당되는 교육은 사내근로복

지기금 회계처리나 결산, 예산편성, 그리고 세무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어느 정도 기본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나 목적사업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

하는 문제나 궁금증을 해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이 있고 상에 해당되는

교육은 시장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아직은 개설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앞으로 상에 해당되는

과정이 개설된다면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지득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과정>이나 <사내근

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이 될 것이다. 전문가 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

업이나 회계처리, 세무신고, 기금법인 설립, 기금법인 분할, 기금법인 합병, 기금법인 해산 등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 과정이 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이 기본과정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만만한 과정은 아니

다. 이틀과정 중 1일차에는 기본으로 인류가 거쳐온 경제발전 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부의 편중 현상이 발생한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시작된 것은 권력이 생긴 고대 노예제부

터이고 중세 봉건제를 거쳐 서민층까지 확대되고 심화된 것은 근대 자본주의 도입부터이다),

우리나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정 배경,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과정을 배우게 된다. 사람이나 제도 모두 가장 빨

리 핵심이나 본질을 이해하려면 태어난 배경이나 성장과정을 이해해야 하듯이 사내근로복지

제도 또한 우리나라 역사에서 언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도입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면 이

해가 빠르다. 다행히도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제도 도입되어 실시된 시기는 80년대로 내가 대

학교와 군생활, 직장(대기업)에 입사하여 회사를 다녔던 격동의 시기이다. 특히 70년대에 중학

교와 고등학교, 대학생활에서 배우고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노동·외교·

국방 등 각종 사건과 사고들이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을 통해 각종 인가사항과 보고사항,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단계, 운영기관(협의회, 이사, 감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목적사업, 사내근

로복지기금 운용, 회계, 부동산소유, 운영상황보고와 벌칙과 과태료를 차례대로 배우게 된다.

60년의 삶과 27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으로 법령 조문에 들어있는 역사와 행간 너머

의 의미까지 쉽게 전달하려 노력 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매월 신

고 및 보고해야 하는 사항과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받게되는 불이익(벌칙, 가산세, 과태료

등)도 소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관리되는만

큼 사용되는 용어가 어렵다는 기금실무자들의 공통된 반응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필요한 용어해설도 덤으로 이루어진다. 

 

2일차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진행되는데 제1부에서는 기금실

무자들이 실무에서 상시적으로 접하게 되는 업무인 정관 변경, 임원 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신고하는

방법과 사례, 허용되는 목적사업과 허용되지 않는 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허용된

부동산 종류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제2부는 회계로서 분개방법, 예산서식, 결산방법과 작성

해야 하는 재무제표 서식과 작성사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방법과 서식 작성 사례(이자소득

만 있는 기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소개,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방법으로 이틀교육은 모두 마무리된다. 교육 첫날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기금실무

자가 되어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이틀 교육을 받고 나니 당장 회사에

돌아가면 할 일이 많아졌다는, 책임감이 느껴졌다는 수강생들의 공통된 리뷰에 교육의 효과

를 느낀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은 늘 희망과 아쉬움을 함께 남긴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했는데 살다보면 세상사는 늘 기존 통념을 비웃

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를 행운이라고도 말하는데 행운도 꾸준함 속에서 일

어난다. 예년 같으면 5월은 휴일이 많아 교육신청자가 한산한데 다행히 이번 회계실무 교육

은 기금실무자들이 많이 참석해주었다. 예년처럼 5월에는 수강생이 없을 것이라고 지레 짐

작하여 강좌를 폐쇄하거나 강의를 포기했더라면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예산과 결산, 세무신고)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뒤로 하거나 회사 바쁜 일정 때문에 아

마도 수강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이번 회계실무교육에는 특이하게도 회사 회계부서에 근

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참석한 것도 특징 중의 하나였다. 궁금하면 못 참는 내 성격인지라 일

일히 교육 참석사유를 질문하니 회계부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도움을 주는 회사

들이었다.

 

또 하나는 관리자급이 많이 참석했다는 점이다. 나는 연구소 그날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의 근무무서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해도 또는 회계지식 정도에 따라 강의

높낮이는 수강생들의 기준에 따라 맞추는데 회사 회계부서 실무자들과 관리자들이 많이 참

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 실무경험이 많고 실무지식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이므로 살짝

강의 수준을 높여서 진행하게 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

영되는만큼 회사 회계부서 사람들은 오랜기간 영리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이나 K-IFRS에

의해 업무처리를 해온 사람들이라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 차이점, 구분경리제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제도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주어야 한다. 이것만 이해하면 쉽게 사내근로

복지기금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소 회계실무 교육에서는 3월말 결산법인과 6월말 결산법인에서도 일부 참석을 하

여 결산과 세무신고(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에 많은 시간비중을 두

었다. 예산과 결산을 함게 강의하려니 시간이 부족하여 자연스럽게 내가 만든 사내근로복지

기금예산 엑셀시트지와 ,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엑셀시트지를 함께 제공하여 설명을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을 말로만 백번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예산시트와 결산시트를

보여주며 예산편성과 결산작업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르고

교육효과가 크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식 중에서 감사보고서, 합계잔액시산표, 예

산대비 집행표나 손익계산서 부속서류, 대차대조표 부속서류, 기본재산 현황표와 사내근로복

지기금 예산서식 중에서 예산편성 기준표, 예산대비 실적 차이분석표, 예산조정 시트지는 공

식적으로 어느 매뉴얼에도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직접 개발하여 활용하던 서식들이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는 기금실무자들이나 회계부서 직원들이 교육후기에서 당혹감과 업무

부담감, 예산과 결산시트지를 통해 업무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공통적인 리뷰를 남긴다. 지

금까지 전임자가 해온 업무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처리했는데 이

것이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느끼는 당혹감과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 나는

제대로 해야겠구나, 그런데 기존에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 하는 심적 부담감,

그리고 연구소에서 제공해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시트지를 보니 큰 수고를 덜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함께 느꼈던 것 같다. 하루, 아니 반나절만 더 시간이

있었어도 확실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개념을 확실히 잡아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시

간적인 아쉬움을 느낀다. 아무튼 강사로서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지만 교육은 늘 희망

과 아쉬움, 시원섭섭함을 남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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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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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55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잠시 언급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신진아이티컨설팅은 현재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시스

템 업데이트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ERP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기금법인 실무자들이 연구소 교육

에 참석하여 자주 호소하는 말이 "OUTPUT이 소장님이 알려주신대로 한 결과와 맞지 않

는다", "업데이트가 늦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화를 해도 아예 전화조차 받지를 않

는다", "한마디로 너무 답답하다", "들어가는 돈이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등이다. 이러

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기금실무자와 개발사 중 누구 잘못인지는 나는 모르겠다. 다만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능력 즉 코딩 능력인데, 코딩능

력은 해당 업무에 지식과 대한 프로세스와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 결산프로그램이 발생한 거래가 어느 과정을 통해 최종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지를 경로를 이해하면 프로세스대로 명령어를 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프로그램이

된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ERP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데 참여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내가 만들어 각 목적사업별 매뉴얼로 제공해주

니 당시 ERP개발자들로부터 대호평을 받았고 당초 개발 일정을 절반으로 단축시켰다.

ERP시스템이나 회계프로그램은 해당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진행하도록 명령어를 짜놓은 것이다. 작업을 진행하는 중간 중간에 선택을 해야 하

는 과정이 생기면 YES와 NO를 통해 경로를 선택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다음 과정으로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적합여부를 스스로 검증하면서 작업을 계속 진행해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업무프로세스를 모르면 코딩이 잘못되어지고 OUTPUT 또한 당연히 오류가 난다.

업데이트가 잘 안된다는 것은 프로세스를 잘 모르니 어디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를 모르

는 것이다.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니 전화 또한 기피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유지

보수료는 매월 꼬박꼬박 청구해서 받아가고.... 

 

전표 건수가 많지 않은 기금법인들은 오히려 엑셀시트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결산작업을

할 수 있다. 연구소에서는 매년 12월에서부터 익년도 3월까지 이틀 과정 <사내근로복지

기금 결산실무>와 하루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두 과정에 참석하면 수강생들에게 연구소에서 엑셀로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

산Sheet>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교육시 실습을 통해 결산 프로세스, 분개방법, 결산작

업을 통해 결산서를 완성하여 최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작성할 수 있다. 집중

해서 하면 대부분 이틀과정에서 결산서와 신고서식을 충분히 완성해 간다.

 

전표건수가 많은 기금법인은 회사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되므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ERP시스템에 대부분 복리후생시스템이 있으므로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

스템을 새로이 구매하지 않고도 회사 복리후생ERP시스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관리하도록 권하고 싶다.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첫째는 회

사 복리후생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 궁극적으로는 회사 HR비용이므로 이 두 항

목을 합하면 회사 HR비용이 되므로 HR비용 관리차원에서 유용하다. 어쩌면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제도변화가 이를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는 회사에서 이관되거나 신설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도 기금법인에 재원이 없으면 결국에는 폐지하거나 회사 복

리후생비로 전환해야 하므로 미리 회사 복리후생시스템에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셋째는

외부 ERP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회사 인적자원에 대한 소중한 정보와 자료들이 외부에 나

갈 수 있다. 설사 회사 내부에 시스템을 장착을 한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회사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시스템을 업데이트 해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이렇게 업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사에서 사용하는 ERP시스템과 충돌이 생겨 일부 기금법

인들은 업데이트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다시 엑셀작업으로 결산을 진행하는 기금

법인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HR정보를 제외한 제한된 자료(입출금 내역 등)를 가지고

결산컨설팅(결산서 작성,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법인지방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서비스를 2년 전부터 수행하고 있는데 기금법인들의 반

응이 좋아 매년 결산컨설팅을 이용하는 기금법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이 핵

심업무 이외의 SPOT업무는 아웃소싱을 통해 진행하는 추세여서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

기금 연간자문 + 결산컨설팅을 동시에 계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는 기

금법인들도 올해들어 늘어나고 있으나 인구소 가용인력과 시간을 감안하고 서비스 질을

높임으로써 신뢰와 만족도를 유지하고자 연간자문+결산컨설팅 서비스업체 수를 연간

일정 갯수의 기금법인들까지만 관리하고 있다. 결산컨설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한정 확대가 어렵다. IT기술과 과학기술의 발전속도가 나날이 빨라지고 있어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최적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더 많은 기금법인들이 저렴하게 혜택을 받게 되기를 희망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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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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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12년 전인 2007년, 내가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본 어느

지인이 나에게 넌즈시 충고를 했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다보면 사람들은 처음에

는 고마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게 된다네. 나중에 호의를 계속

베풀어주지 않으면 왜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고 자네를 원망하게 된다네. 계속 호의를 베풀어주

지 못할 바에는 처음부터 아예 호의를 베풀지 않는 것이 좋을거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도 예외는 아닐걸세." 그 당시는 지인의 충고를 뒷전으로 넘겼지만 올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

금 결산실무 교육 후에 몇명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과 법인세 서

식 작성,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관련 항의와 원성을 듣고부터는 나도 생각이 바뀌어 간다. 나는

교육 때 결산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종류와 작성방법, 운영상황

보고서식 작성요령만 교육하면 끝이지, 개별 기금법인들이 작성한 결산서와 신고서식들에 대해

오류사항을 체크하여 수정해줄 의무까지는 없다. 지금까지 내가 해주었던 것은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에 처리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고충을 알기에 나

에게 SOS를 하면 내가 호의로서 도움을 주었다. 

 

지난주 A주식회사 기금법인 실무자가 내가 해준 방식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자료를

제출했는데 근로감독관이 틀렸다고 수정하라는 전화가 왔다고 자신이 왜 이런 지적을 받아야

하느냐고 항의를 한다. 당시 A기금법인 기금실무자는 설립 2년차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

리 기초가 부족하니 결산컨설팅이나 이틀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결산서와 법인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했지만 비용절

감과 회사에서 바빠서 이틀 교육에 참석은 어렵다고 굳이 본인이 고집하여 1일과정 <사내근로

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에 참석하였다. 결산준비도 회계처리 지식도 부족한 상태에서 하룻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법인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을 완성한다는 것은 무

리이다. 그 이후 대충 작성하다만 결산서를 나에게 메일로 보내서 이후 자료를 완성해달라고 SOS

를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더구나 이 기금법인은 작년도에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목적사업을 실시하여 결손이 난 상태였다.

결손이 나면 기본재산 잠식에 해당되고 정상적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은 어렵다. 당장 기금사업

재원보다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집행했으니 '사업실적'과 '기금운영비'를 더하면 '기금사업 재원'

을 초과하여 사업실적 잔액이 마이너스가 된다. 또한 기본재산을 잠식했으니 '기본재산 현황' 중

'당기말 기본재산 총액'(20번)과 '기금운용 및 관리'에서 '합계금액'(28번)이 불일치하게 된다. 기

금운용 및 관리에서 어느 항목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합계액이 일치하는데 현재 기금법인 운영상

황보고소에 마이너스를 입력할 수는 없으니 당연히 문제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

상황보고서를 ERP관리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업데이트를 하기 어려운 것이 이러한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다양성 때문이다. 내가 파악하는 운영상황보고서는 기본재산을 잠식하지 않은 정상적인

기금법인들에게만 적용되지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들은 작성에 문제가 있다. 일부 기본재

산은 작성한 기금법인들은 기본재산이 잠식되었음에도 잠식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숫자를 입

력하기도 한다.

 

이런 기금법인들은 결산서 중 대차대조표를 크로스체크하면 금방 들통이 난다. 더 악의적인 기금

법인들은 대차대조표 숫자를 조작한다. 있지도 않은 자산(예금이나 종업원대부금 등)을 부풀려서

기본재산은 잠식하지 않은 것으로 하거나 수익을 부풀려서 재무제표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분

식회계이고 중대한 범법행위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허위로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것은 「근로복

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 경우 벌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르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강력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이런 분식회계를 한 기금법인들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가려내는 방법은 현장 지도점검시 전년도말 결산서와 금융회사에서 발급된 잔액증명서

를 대조하면 금새 가려낼 수 있다.

 

이 밖에도 B기금법인, C기금법인, D기금법인 등 많은 기금법인 실무자들이 연구소 교육에 한번

참석했다는 인연을 강조하며 대충 작성한 결산서를 메일로 보내주며 결산서와 법인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을 모두 완성해달라고 하거나 수년 전에 기금법인 분할컨설팅을 받은 인연

을 거론하면서 분할컨설팅에 대한 서비스를 해달라고 도에 넘치는 서비스를 요구한다. 작성해야

하는 서식 종류와 작성방법에 대한 지식 전달을 연구소 역할이지만 직접 결산서를 작성하고 신

고서식을 완성하여 신고까지 해야 하는 것은 기금실무자의 몫이다. 이제는 교육과 컨설팅에서 정

해진 것 이외의 서비스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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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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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하여 외근이나 출장을 다녀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관련된 신고기한이다. 1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고 및 보고해야 하는 여러가

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이다. 관련 법은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지

방세법」으로 각각 다르다. 신고 및 보고사항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이 뒤

따르기에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좋다. 만약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그냥 포기하지

말고 일단 신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6년 전, 어느 기

금법인 기금실무자로부터 급히 상담이 왔는데 3월 31일인데 아직 기금법인 결산을 하지

못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SOS였다. 일단 수입금액과 비용을 대략적으로 작성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라고 알려주었더니 그대로 하여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기금실무자들의 개인 사정을 감안하여 작업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모 기금법인은 당시 기금실무자가 3월 말에 출산휴가를 가야 하는 상

황이어서 4월 30일에 제출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까지 3월 25일에

여유있게 작성하여 미리 송부해주었다. 후임자나 그 상사에게 자료를 송부해줄 수도 있

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기금실무자이기에 본인이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깔끔하게 마무리

하고 출산휴가를 가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 그리하였다.

그리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는지 반드시 기금실무자와 통화를 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나중에 기금실무자가 신고를 깜박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컨설팅을 해준

연구소도 입장이 곤란해진다.

 

이번주도 열심히 일했다. 지방 출장을 다녀와서 결산컨설팅 업체 중에서 법인지방소득

세 과세표준신고자료를 아직 송부하지 못한 기금법인들 자료를 어젯밤 늦게까지 작성

하여 송부해주었다. 지방에 출장을 나와 있는데도 운영상황보고서 잘못 작성한 것에 대

한 질문들이 온다. 대부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대한 오류에 대한 지적을 받고 무엇이 잘못 작성되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무작

정 푸념을 늘어놓는다. 결산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보고 숫자를 찾아서 기입하면

되고, 그리고 기금실무자라면 다들 하는 업무인데. "운영상황보고서 맨 뒤에 작성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읽어보았습니까?"라고 물으니 "깨알같은 글씨를 어느 세월에 일일

히 다 읽으면서 작성합니까? 읽어도 잘 이해가 안되고 솔직히 이거 작성하고 있을 시간

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작성방법을 배우지도 않고, 작성방

법을 읽어보지도 않고 대충 작성을 하였으니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주어진 직무를 잘 처리하라는 뜻인데, 본인이 바쁘다고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근로감독관 탓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자신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떠넘기거나 남 탓으로 돌리고. 그럼 상담을 하는 나는

시간이 남아서 기금실무자들 상담을 해주고 잘못 작성한 운영상황보고서를 바로잡아주

어야 하나? ≪직장을 떠날 때 후회하는 24가지》(조관일 저, 위즈덤하우스)에는 이런 글

이 나온다.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고 권합니다. 첫째는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이며 둘째는 '이대로 간다면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

다.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

까? 일하는 사람입니까, 노는 사람입니까? 직장인입니까? 자유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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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다보면 현실과 타협을 해야 하는, 그렇게 하면 더 편한 삶이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이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주관, 즉 신념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적당히'

또는 '대충'이라는 말을 충고로 자주 사용한다. "적당히 하게", "대충 하고 퇴근해", "대충해서

마무리지어". 그러나 '적당히'나 '대충'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하

라는 무언의 복선을 깔고 있다. 회사 업무는 '대충'이나 '적당히' 해서는 순간 순간의 땜질이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에 완벽한 마무리가 아니며 반복적으로 해서도 안된다.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나도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았다. 시계는 밤 12시 자정을 넘어가고 노트북에서는 "당신은 15시간 이

상 근무하고 있는데 맞느냐?'는 영어문구가 나타나는데(요즘 노트북은 이런 알림기능이 있다)

그냥 하던 일을 덮고 퇴근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지만 그날 처리해야 할 업무량을 처리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결과물을 보내지 못하고 소중한 신뢰관계가 깨진다는

책임감 때문에 기어이 일을 마무리한 후에 새벽에 택시를 타고 퇴근했다.

 

회계업무나 교육사업, 컨설팅에서는 '적당히' 또는 '대충'이라는 단어가 통하지 않는다. 특히

회계는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틀리면 전체가 엉망이 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서

사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고객

들로부터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고 일을  '적당히' 또는 '대충' 처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마찬가지로

내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적당히' 또는 '대충' 처리하지 않기를 주문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출연한 소중한 자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만큼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선의의 관리자로서 임해야 할 것이다. '적당히' 또는 '대충'은 자기 자신이 가진

신념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며 그렇게 처리한 업무가 그 사람의 근평을 좌우하고

회사에서 승진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대 성공학 명강의, 인생은 지

름길이 없다≫(스웨이 지음/김정자 옮김, 정민미디어)에는 이런 글이 나온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최악의 상황은 바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이다." 미국의 작곡가 어빙 베를린이 조지 거슈윈에게 "너 자신으로 살아라!"라고 충고한 이야

기는 꽤 유명한 일화다. 베를린이 거슈윈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

자한 작곡가였고, 거슈윈은 무명의 청년 작곡가였다. 당시 베를린은 거슈윈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고 당시 임금의 3배가 되는 돈을 제시하며 비서가 되어달라고 청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충고를 덧붙였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게. 만일 내 아래로 들어온다면 아무리 잘해

도 제2의 어빙 베를린밖에 안 될 걸세. 하지만 자네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언젠가 최고의

작곡가로 추앙받을 날이 올 거네." 거슈윈은 베를린의 충고대로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기만

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마침내 미국 최고의 작곡가가 되었다.(p.47~48)

 

내가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것도 '적당히' 또는 '대충'

이 엮여진 굴종적인 당시 현실과 타협하기 싫어서였다. 내 주관을 지키려 과감히 회사를 사직

하고 5년 반 동안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지금과 같이 탄탄하게 기

반을 다질 수 있었다. 나는 기금실무자들이 하는 말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회사에서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는 곁다리 업무입니다"라는 말이 참 싫다. 일단 본인이 업무를 맡

았으면 메인이든 곁다리든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메인과 곁다리 업무는 본인 생각

일 뿐이다. 회사에서는 직원들 각자가 맡고 있는 업무 모두를 한치의 오류도 없이, 단 한건의

금융사고도 없이 잘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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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날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가 끝났다. 일부 기금법인들은

운영상황보고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해 오늘까지도 운영상황보고 작성법에 대한 상담문의가 온다.

어느 기금법인은 3월 31일까지 2018년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해 3월 31일에 일단 가결산자료를 접

수해놓고 오늘 마무리하여 수정된 자료(운영상황보고서, 결산서, 예산서) 결산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유비무환이라고, 평소에 시간을 두고 결산을 했더라면 이렇게 쫓기지는 않았을텐데, 왜 기금결산이

늦었냐고 기금실무자에게 물으니 "우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액이 많지 않아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 지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서도 기금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서요~~"라고 답한다. 중요하지 않은 업무라도 법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지켜주는 것이 좋다.

진짜 프로직장인은 작은 업무일지라도 자신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라면 결코 가벼히 처리하지 않는

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큰 탓인지, 나는 매년 3월하순이면 회사 기금실무자

들이 뒤늦게 연구소 문을 두드리고 SOS를 요청하면서 "회사에서 맡고 있는 다른 더 중요한 업무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신경을 쓸 시간이 나지 않아서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높이 평가해주지 않아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비중이 크지 않다보니...."라는 핑계를

댈 때마다 솔직히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곤 한다. 그럼 나는 역으로 "무슨 업무가 중요한

업무인가요?"라고 되묻고 싶다. 중요하지 않은 업무라도 중요한 업무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프로

직장인이다. 회사 직원들 복지를 증진시켜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높이는 업무가 왜 중요하지 않다

는 것인지, 일에 대한 평가결과는 남이 아닌 자신이 만들고 창조해낸 결과물이다. 밀린 업무를 마치

고 잠시 여유가 생겨 4월이 되면 읽으려고 지난 1월말에 구매해둔 책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야마구치 슈 지음/김윤경 옮김, 다산초당)를 읽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부터 읽는 것이 아니

고 관심이 가는 부분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공감이 되는 문장이 있어 소개한다.

 

'컨설팅 일을 하다보면 고객에게서 자주 미래 예측에 관해 상담을 받는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물론 비용을 받고 보고서를 작성해

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실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존재하는 세계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행한 의사결정이 축적되어 지금 이 세계의 풍경이 그려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래 세계의 경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미래까지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남에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라고 자문해야 할 것이다.'(p.322)

 

내가 현재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고 전문 미래예측기관에서 수년간 미래 예측에 대한 공부를 한 영

향인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앨런 케이는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회사에서 내 업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내가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것

인가?', '내가 회사에서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하다면 '내가 내 업무를 어떻게 확

장시키고 어떻게 창조해나갈 것인가?'를 자신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쳤으면 이제

부터는 여유를 가지고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초를 쌓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

령도 찾아보고 올해 결산작업과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지를 복

기하며 부족한 지식을 보충하고 회사 기업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어떻게 설계하고

창조해나갈 것인지를 구상하여 실천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1년동안 준비하여 내년에는 똑같은 실

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업무도 자신도 발전이 있다. 기금업무를 후임자에게 넘겨줄 때에 대비하여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에 무엇을 기재할 것인지도 준비해놓고. 회사 일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1년은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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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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