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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에도 여지없이 새벽 두시까지 야근하고 퇴근하여 새우잠을 자면서도 솔직히 오늘까지는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오늘이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마감일이라 결산컨설팅을 수행했던

업체에서 무슨 돌발상황이 생길지 몰라 대기상태였다. 원래 법인세 신고기한은 3월 31일까지이지만 3월 31

일이 휴일일 경우는 「국세기본법」에서 그 익일까지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올해는 4월 1일이 된다. 오전까지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자 점심식사를 가면서 긴장상태가 슬슬 풀리기 시작했는데 모 기금법인에서 급한

SOS가 온다. 작성한 결산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연구소에서 작

성하거나 코칭한 자료는 실재 잔존 재산을 중심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전에 회사 내부에서 기

금실무자가 작성한 자료들은 그렇지를 못했다. 상당부분 자산 총액에서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하

지 않고 결산을 하여 재무제표를 만들다보니 부풀려진 금액이 포함되게 된다. 연구소에서 결산을 할 때는

부풀려지거나 과소계상된 금액을 정산하여 모두 이익이나 손실로 처리하여 제대로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회계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쉽지만 회계에 대해 문외한인 HR부서 관계자들에게 결산 수치를

설명하기는 힘든 과정이다. 더구나 회계부서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회계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전입수입 처리는 더 더욱 그렇다. 일단은 당해연도 수입내역 설명부

터 시작해서(사내근로복지기금 수입내역이래야 이자수입과 배당수입, 대부이자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

입수입이 전부이지만) 비용을 설명하면 그 차액이 당기순이익이 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설명은 역

시 어렵다.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 배당수입으로 수입처리하여 곧장 비용으로 지출하면 되는데 왜 굳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지가 가장 난해한 부분이다.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때문인데 지난 27년간 하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던 터라, 이제는 나름 노하

우가 생겨서 구분경리 이치를 설명해주면 90% 이상은 납득을 한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인데 여

기에서도 가장 집중 설명을 해야 하는 계정과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무엇인지,

왜 부채인지가 핵심이다. 부채라면 회사(기금법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

로복지기본법」에 보면 자금차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부채가 있다는 것은 그럼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

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인지, 벌칙사항에 해당되지는 않는지를 묻는다.

 

궁금증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다보면 어느덧 한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익구

조와 재무상태 구조를 이해시켰으니 큰 소득이다. 문제는 이렇게 공을 들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이해를 시켜놓으면 대부분은 1~2년 사이 짧게는 1년 이내에 기금실무자와 위 상사(대부분 부서장으로

기금법인 이사를 겸하고 있다)가 인사발령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에서 확고하

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금실무자와 기금법인 임원의 잦은 교체에 있다고 본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이해해야 열정이 생기는 법인데 자주 바뀌다보면 귀찬은 업무로 취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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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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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1년 중에서 가장 힘든 주인 것 같다. 며칠째 기금법인에서 의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 때문에 야근에 철야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토록 결산을 의뢰하려면 연구소에서 시

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1월 중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였건만 올해도 변

함없이 3월 3주째, 더 심한 경우는 지난 토요일에 자료를 건네주면서 결산사류와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자료 작성요청을 한다. 계속 거래를 해온 기금법인인지라 매정하게 거절할 수도 없

고, 결국 내 남은 가용시간을 조개고 그래도 부족하면 내 수면시간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

 

모 기금법인은 결산서를 완성하여 전달하니 대부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화가 왔다. 재

무상태표는 전기말잔액 + 당기 증가분 - 당기감소분 = 당기말 잔액이 된다. 당기 증가분과 당

기 감소분은 내가 2018년 입출근 자료를 보고 일일히 거래를 분개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계정

별보조부와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였기에 다시 두번을 검증햇는데도 이사이 없다. 결국 기

금실무자가 작성한 전기분 결산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것으로 결론이 낫는데 문제는 2017

년 결산자료를 2018년 결산을 하면서 나보고 직권으로 수정을 해 달란다.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 2017년 결산자료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보고가 된 상황인데 내가

어찌 이를 수정할 수가 있겠는가? 진즉에 알았더라면 2017년 법인세 수정신고를 햇더라면 법

인세자료를 수정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 기금법인은 2017년에 대부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잘못 계산하여 수치가 흐트러진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종업원대부

금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과정에서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았으나 대출파일에

서 누락된 경우를 3건이나 발견했다. 금액으로는 40,000,000원인데 조금은 큰 액수이다. 이토

록 큰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그동안 기금실무자가 몰랐다는 것이 신기하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이런 오류가 종종 발견한다. 해당 직원들은 대출을 받고서도 기금에서 대출원리금

공제를 하지 않으니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기금실무자는 해당 직원들을 대출을 받

고서도 급여공제가 안되면 귀띰을 해주어여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너무한 행동이 아니냐고

해당 직원들을 원망하지만 그래도 1차적인 책임은 해당 대출금에 대해 급여공제를 못 챙긴 기

금실무자 과실이 더 크다.

 

가끔은 오래된 기업일수록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한 날이었다. 심신은

피곤하지만 컨설팅 과정에서 이런 오류를 잡아줌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바르게 운영될

수 했도록 해주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오늘이 3월 28일, 내일이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인 운영상황보고 마지막 날이니 이제 내일 하루만 버티면 급한 불은 끌 수 있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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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유

선과 이메일 상담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사업이 활발하게 진

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자소

득만 있는 기금법인도 직원들의 증가하는 대출요구 압력 때문에 조만간 종

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 같다고 어찌 시작해야 하고 관리해야하는지

에 대한 걱정과 후속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저금리 영향으로 은행에 기금

으르 예탁해도 이자가 낮다보니 그 금리로 차라리 직원들에게 대부사업을 실

시하는게 낫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정부의 부동산대출 강화와 DSR 도입으로

인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렵다보니 자연스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 같다.


오늘 발표된 KB 주택시장 동향자료에서도 이러한 서민들의 팍팍한 주택마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연 소득(명목) 하위 1

분위 가구(소득 하위 20%, 2인이상·도시가구)의 서울 주택 가격(KB시세) 1분

위 기준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 Price to Income Ratio)은 21.0이었다. PIR은 실제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과 차이가 있지만, 소득과 비교한 주택 가격을 보

여주기 때문에 흔히 체감 집값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PIR 21.0은 소득이 가장 낮

은 1분위 가구가 소득 수준과 비슷한 하위 20% 가격의 주택을 사려면 소득

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1년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위 1분위 가구가 5분위

주택(가격 상위 50%주택0을 사려면 109.3년을 기다려야 하고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득 상위 5분위(소득 상위 20%)가 1분위 주택(가격 하위 20%주택)을 사는

데는 2.8년, 5분위주택(가격 상위 20%주택0을 사는데는 14.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체감 집값이 통계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소득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집값까지 상승하니 소득격차가 더 커지고 있고 PIR 격차도 심해지는 것 같다. 빈부격

차 심화는 자본주의가 가진 가장 큰 단점이다. 당장 기업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득격차와 복지격차가 심화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가에서도 해결에 신경을 쓰고 있다.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모 기금법인이 2017년에 직원들에게 개인 신용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3000만원 대출해주었는데 그 직원이 작년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00여만원을 떼이기 생겼는데 어찌 회계처리를 해야하느냐는 상담을 받았다. 대출시 채권확보수단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왜 징구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직원들이 반대하고 또 설마 우리회사 직원들이 금융사고를 내겠느냐는 기금법인 임원들의 안이한 판단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모 기금법인은 수년전에 직원들에게 신용으로 5000

만원을 대출해주었다가 그 직원이 사고로 퇴직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대출금을 떼였는데 그 책임소재를 놓고 기금법인 전직 이사와 현직 이사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현직 이사는 "그 사람이 대출할 당시에 왜 사고에 대한 대비책(채권확보)을 세우지 않았느냐? 보증보험증권이라도 받았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따졌고, 전직 이사는 "우리가 있었을 때는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 현직 이사가 제대로 대출금 관리릏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을 왜 전직 이사 책임으로 떠넘기려 하느냐?"고 맞받아쳤고. 아무튼 그 기금법인이 어떻게 사후처리를 했는지 지금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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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마지막주가 되었다. 이번 한주가 나에게도 1년 52주 가운데 가장 치열

한 한 주가 될 것이다. 3월은 기금실무자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늘 업무에

쫓기게 하는 달이다. 3월 말까지는 고용노동부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

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3월말(올해는 3월 31일이 일요일이어

서 4월 1일)까지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두가지 신고를 모두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익

이 따르기에, 기금법인에게나 기금실무자 모두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

고를 해야 한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일을 먼저 선제적으로 처리해가는

습관이 필요하다. 지난 1월과 2월에 연구소 결산실무 교육을 다녀간 기금실

무자들은 그때 결산을 마무리했으면 남들이 일에 쫓길 때 지금쯤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오늘도 연구소에서 마지막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강의을 마쳤

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4개월의 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 대장정을

무사히 마무리하였다. 아직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을 완성해갔거나 이미 작성한 결산서에 이상은 없는

지 코칭을 받고 갔다.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늘 바뀌고 새로운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오면 잘 가르쳐놓으면 1~2년만에 또 바뀌고가 반복되면서 시간은 여

지없이 흐른다. 어느덧 10여년 전에 대리였던 기금실무자가 지금은 회사에서 차장이나 부장이 되었고, 과장이었던 기금실무자는 부장이나 임원이 되었다. 교육은 늘 새로운 사람을 키우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역동적

이고 보람이 있다.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무가치한 이유는 그것이 창

조할 수 있는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지는 자신에게 달렸다.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스스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

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하버드대 성공학 명강의.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 스웨이 지음, 김정자 몲김. 정민미디어. p.174)  인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일을 소중히 생각하고 지금 자신이 처리해야 할 일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 하나 처리해 나

가는 것이다.


연구소 강의가 끝나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완성해가는 모습이 너무도 멋있다. 이들도 지금처럼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가다보면 성과물이 축적되고 머지 않아 회사에서 관리자와 임

원으로 승진하겠지. 누군가는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고, 존 러스

킨은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라고 했다. 하루하루의

심히 일한 성과와 기록들이 축적되어 커리어가 되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회사의 일에 귀한 일과 천한 일의 구분이 없다. 회사의 업무는

톱니바퀴와 같아서 누군가가 일을 하지 않고 펑크를 내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 조직이 흔들리는 것이다. 자신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맡은 이상 제대로 배워서 각종 보고나 신고를 차질없이 마쳐야 한다. 그것

이 직장인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존재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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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교육시간에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을 마무리해서 가라고 신신당

부를 했건만 요즘같이 눈코뜰새 없이 바쁜 시기에 미완성의 결산서를 메일로 보내주면서 검토해서 코칭해주고 수정해서 완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기금실무

자들이 많다. 예전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는 나도 기금실무자

입장에서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지방에서 여의도까지 직접 찾아왔을까 생각하고 무료코칭을 많이 해주었지만 지금은 연구소를 개소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자가 된 요즘에는 1월~3월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는 도저히 시간이 나지를 않는다. 결산컨설팅을 의뢰한 업체의 작업을 기한내에 끝내야 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고 있다.


연구소 교육을 받고 간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아닌 회계부서 직원이 전화나 메일을 보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알려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 회사 기금실무자가 귀 연구소

교육을 받고 왔는데, 결산서 작성작업은 회계팀에서 해야 하니 결산서 작성하는 방법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저에게 간단히 핵심만 좀 설명해주시죠?". 회사 기금실무자에게 물어도 회계처리는 너무 어려워서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한 모양이다. 참 난감하다. "귀사 기금실무자가 교육울 받고 갔으니 전달교육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필요하시면 회계팀에서 연구소 결산교육을 와서 배우시면 되겠네요". 회사에서 한 명이 교육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서비스를 해달라?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이 기본재산 잠식이다. 기금법인 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배당수입

등)과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집행하면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지난주 모 기금법인의 기금실무자로부터 상담을 받았다. 이 기금법인은 기존재산을 잠식한 상태인데 회사 임원이 기금실무자에게 "왜 우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결손이냐? 결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질문했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기금실무자가 우물쭈물하자 많이 혼낸 모양이다. 그렇다고 기금실무자가 허튼 곳에  자금을 집행한 것도 아닌데, 기금법인 이사의 결재를 받고 규정대로 목적사업을 집행했을 뿐인데......


하도 안타까워서 해당 기금법인의 지난 수년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받아서 검토해보니 원인은 그동안 수입보다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었다. 회사는 경영실적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않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하는 목적사업비는 혜택을 줄이면 직원들 불만이 많다고 줄이지를 못하게 하니 매년 목적사업비를 과다 집행하게 되어 기본재산 잠식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10여년간 수입과 지출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하도록 하니 5년 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고갈되기 시작했다. 이때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기금실무자에게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임원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했으니 회사측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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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전에 짜놓은 업무스케쥴대로 일을 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이 꼬이고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려 결국 시간에 쫓기게 된다. 어제 모 기

금법인이 연구소에서 송부해준 결산컨설팅 자료를 가지고 미리 법인세과

세표준신고를 했는데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이 맞지 않다고 신고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해 신고해달라고 한다고 상담전화와 메일이 왔다. 대부이자

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부이자소득이 국세청 유권해석 결

과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163, 2005.1.25)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법인세신고를 해야 하고 수

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

1688, 2005.10.21). 이 두 국세청 예규는 2005년에 내가 서면으로 직접 질의

하여 받은 예규이다. 


이 기금법인은 그동안 고유번호증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

록증으로 교부해주게 된다. 해당 기금법인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관할 세

무서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여 대부이자소득

이 발생하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고유번호증을 반납

받고 사업자등록증으로 교부해주어야 하는데 모두가 놓치고 있었다. 엄밀하

게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는 해당 사업체가 해야 하니 해당 기금법인 과실이

다. 결국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중 금융업으로 작성한 표준대차대조표와

계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일반법인용으로 다시 작성하여 송부해 주

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자료도 일반법인용으로 수정하여 함께

부해 주었다. 먼저 앞서나가다보면 과리수준이나 시스템이 뒤따라오지 못

니 두번 일을 하게 된다.


해당 기금법인은 이번에 비영리법인 일반법인용으로 법인세신고를 마무리

고 4월달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으라고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도 계도를 하겠

지.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

인세신고도 차츰 발전하고 완벽해져 가겠지. 비록 서식을 다시 작성하느라

금쪽같은 내 시간은 사용읗 했지만 오늘 하루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무신고

는 전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이 되었구나 위안을 삼는다. 문득 일본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29세때 쓴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서 읽었던 문장이

생각났다. 

"완벽한 문장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완벽한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건 스쳐 지나간다. 누구도 그걸 붙잡을 수는 없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

가고 있다"


연구소에서 결산컨설팅이 진행중인 또 다른 B기금법인은 2018년말 결산서

와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업원대부금 파일 잔액 수치가 맞지 않아

면밀하게 재조사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2017년 대부했던 직원이 입력이

누락

한 것도 발견하고, 오류 공제, 이중공제한 사실도 발견하였다. C기금법인은

연구소 결산컨설팅 과정에서 2018년에 법인균등할주민세를 과다 납부한 것

발견하고 환급요청을 하도록 알려주었다. D기금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이래 단 한번도 외부컨설팅을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연구소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동안 잘못된 처리해온 사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본인이 하는 업무처리의 오류를 자신은 잘 발견하지 못한다. 전문성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요인은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보

이는 경향 때문일 것이다. 이래서 외부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이 필요한 것 같

다.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신고기한은 점점 다가오는데 제발 컨설팅 과정에

서 또 다시 돌발상황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 또한 스쳐 지나가는 시

간 중에서도 보람과 개선, 발전이 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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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1월~3월까지는 회사에서 연말 연초에 인사발령으로 기금

실무자 보직이동이 많아 기본실무과정은 참석인원이 많은 편이다. 이번에

도 회사에서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어 연구소 교육에 참

석한 수강생등이 많다. 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

요,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보고기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회계처리, 벌칙과 과태료 등을 전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눈을 뜨게 만든다. 과정 명칭이 기본실무이지 진행하다보면 목적사업

이나 회계처리, 결산, 세무신고 등에 대한 심도깊은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

운영실무나 결산실무 과정에서 다루는 사항들까지 이어진다.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제발전

단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배경,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

설, 기본용어 해설, 정관의 중요성, 정관변경 요령, 임원변경요령,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허용된 목적사업과 허용되지 않는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종류와 분개요령, 결산을 쉽게 하는 방법, 작성

된 재무제표 종류, 법인세신고방법 예시,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다보면 금새 이틀이 훌쩍 지나간다. 경제발전단계는 내가

독서를 하면서 정리했던 것인데 2년 6개월전 처음으로 시도를 했더니 반응

이 좋고 수강생 중에서 내용이 너무 좋다고, 자신도 자식들에게 경제공부시

키려고 했는데 딱이라면서 강의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여 지금까지 기본실무

과정에서 계속하고 이어지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를 거듭하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서 처음에는 서로 명함을 교류하라고 권했는데 이제는 권하지

않아도 기금실무자들끼리 서로 자발적으로 명함을 교류하면서 자신들이 하

는 목적사업과 지급조건, 대부금액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교류

다. 답답한 것은 기금업무에 대해 초보이다보니 목적사업 종류나 지급조건

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들도 시간이 흐르고 본인의 열정과 노력에 따라

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베테랑이 되겠지. 그때까지는 회사 내부에서

급자들이나 주변 동료들이 잘 케어해주고 도와주어야 할텐데..... 기금실무

자들이 이직하는 사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회사내에서 업무성과를 인정해주지 않고 괴롭히거나 낮은 보수와 복리후생,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들고

있다.


곧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코앞이고 지금 수행 중인 컨설팅이 일정이 빽빽한데 기금법인 결산컨설팅 의뢰가 들어온다. 기금실무자가 결산작업이나 신고서식을 작성하다가 어렵고 도저히 기한 내에 마무리를 하지 못할 것 같아 맡기고 싶단다. 진즉에 의뢰를 했더라면 좋으련만..... 연구소에서 결산작업 중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려우냐고 물으니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작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작성을 꼽는다. 절반이상은 회계를 잘 모르다보니 분개도 어렵단다. 회사 회계부서가 자신들은 회사 회계엊무만 책임지는 것이지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는 자신들의 업무영역이 아니라며 도움을 요청해도 시큰둥하다고 한다. 일부 회사들은 회계부서 직원들과 함께 교육에 참석하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가 가장 어렵다고 한다. 기금실무자들의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소 결산교육이나 회계교육, 기본실무교육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에 대해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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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틈틈히 결산컨설팅을 의뢰한 기금법

인의 결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합계잔액시산표에서 대변합계와 차변합계

가 일치해야 함에도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방대한 기금

법인 예금계좌 입출금 데이터를 분석하게 된다. A기금법인의 경우 기금실무

자가 입금인데도 출금으로 오류 기재한 경우를 발견하고 수정해주니 대차변

합계가 맞는다. B기금법인은 지출한 목적사업비를 환급받앗음에도 이를 목

적사업비 지출로 오류 기재하여 수정해주기도 했다. C기금법인은 생활안정

대부금을 과다 공제하여 다시 환급해주었는데 이를 대부금의 증가로 계상해

야 함에도 반대로 대부금 상환으로 잘못 계리하여 그 액수만큼 차이가 발생

하여 바로잡아주기도 하였다.


결산시 가장 애를 먹고, 기금실무자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환급

되는 경우이다. 목적사업비 환급도 있고 생활안정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환

급도 있다. 환급은 지출과 반대 개념이기에 지출을 감소시켜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증가시켜 원인을 찾느데 애를 먹는다. 이러한 기금실무자 오류는 경

험이 없으면 여간해서는 찾아내기 어렵다. 수천 건의 발생데이터를 날짜별

로 입출금데이터와 대조해가며 찾아내는 작업이 가장 신경이 곤두서고 힘든

작업이다. 반대로 한번에 결산을 해서 딱 맞아떨어지는 행운이 따르는 기금

법인 결산도 있다. 전년도에 결산작업에도 애를 먹은 기금법인은 그 다음연

도 결산에서는 대충 기금실무자의 오류 패턴이나 실수했던 내역을 기억하고

있기에 이 부분을 중점 점검하면서 진행하면 비교적 결산작업이 수월하다.


결산작업에서 가장 난이도가 큰 기금법인은 사내구판장이나 휴게실, 구내식

구내자판기를 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하는 기금이다. 가장 힘들고 제대

로된 구분경리를 해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정하는데 작업시

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여간해서는 아예 컨설팅을 맡지 않는다. 두번째는 종

업원대부사업을 하는 기금법인이다. 종업원대부금 원금과 대부이자에 대한

매월 입출금이 발생하고 환입과 급여공제 에러가 발생하면 개별정산을 해야

하고 급여공제상환과는 별도로 개별상환이 빈번하기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대부금 원금파일에서 연도말 대부금잔액과 차이가 발생하여 그 원인규명

을 하는데 애를 먹기도 한다. 세번재는 목적사업비 항목과 지출액이 많은 경

우이다. 데이터 파일이 많고 반납이 자주 발생하면 실제 지출액을 산출하는

데 애를 먹는다. 가장 수월한 경우는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인데 이

기금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간편신고를 하기에 신고서식 작업이 간단하다.


이러한 결산작업을 어디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쉬운 작업이

라면 굳이 연구소에 컨설팅을 맡기겠는가? 기금실무자가 스스로 해버리지.

이틀간 진행되는 결산교육을 마치고 나니 아직 기금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법인 기금실무자들이 마지막 남은 25일 결산1일특강으로 몰리고 있다.

미리 작업을 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으련만..... 제발 결산실무과정에서 결산을 마무리해가라고 신신당부를 했건만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신고기한이 닥쳐

오니 이제야 결산작업을 마무리하여 작성한 결산서를 메일로 보내 검토를 요

청하고 있다.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막히는 부분에 대한 문의도 폭주하고 있

고,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컨설팅도 힘든데 기금실무자들 상담까지 쏟아지니 연구소는 3월이 정말 힘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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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어나 달력을 보니 오늘과 내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

무> 교육을 마치면 이번주가 지나가고 3월의 절반이 지나간다. 레오 톨스토

이가 '봄은 계획, 그리고 시작의 계절이다'라고 말했는데 3월은 연일 교육과

컨설팅 작업, 야근과 함께 지나가나 보다. 존 러스킨이 '인생은 흘러가는 것

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계획을 세우고 앞만 보면 열심히 

살아가다보면 언젠가는 보상과 좋은 날이 있으리라 본다. 그런 희망이 있으

니까 현재의 고난이나 회사의 힘든 업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과 운영

상황보고, 법인세신고 등 계속되는 빡쎈 업무도 소화해내는 것 같다. 열심히

살다보면 존 러스킨이 했던 말처럼 좋은 결과물이나 성과물이 축적되어 자신

의 전문성이 되고 커리어가 되어 간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 것처람 나도 매년 많은 기금법인

의 결산컨설팅을 수행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결산작업을 처리하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어느 대기업체에 근무하는 명장이 자신이 공

장을 지나가면서 돌아가는 기계소리만 들어도 그 기계가 정상인지, 어느 부

분이 고장인지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나도 27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다보니 지식과 경험이 융복합되어 기금업무 중에서 어느 부분

이 문제이고 결산도 기금실무자들이 자주 오류를 일으키는 부분이나, 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찾아낼 때 직감이 작용하고 그 직감을 따라서 역

추적을 하다보면 직감이 대부분 맞는 것을 경험한다.


반면에 너무 직관에 의존하다보면 자만에 빠지게되고 자기계발에 소홀하게

된다. 미리 '이런 과정을 거칠 거야', '이런 실수를 했을 거야'라는 가정이 확

이 되면 그 너머 문제점을 보지 못하게 된다. 어느 일을 하거나 새로이 배

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임히지 않으면 실수를 하거나 일을 그르치는 경우

가 많다. 사람이란 일이 잘 풀리면 이를 행운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이 똑똑

해서 일을 잘 해내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올해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각 회사

들의 결산컨설팅이나 설립, 운영컨설팅에도 이 회사의 특이점은 없는지, 관

리면에서 배울 점은 없는지, 업무를 진화시켜야 하는 점은 없는지, 기존에 내

가 처리해온 기업들의 업무처리 방식과 다른 점은 없는지를 살피며 자만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지금 진행되는 A, B기금법인들의 결산컨설팅에서도 내가 산출한 금액과 기금실무자가 보내준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내가 산출한 금액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면서 함께 차이나 가는 원인을 찾아가고 있다. 내가 연구소 기

금실무자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전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처리했던 업무처리방식이 무조건 맞다고 맹신하지 말고 왜 이 일을 하는지 법적 근거와 처리 기한, 프로세스를 직접 찾아가며 공부해야 한다고 것이다. 이렇게 배운 지식과 경험을 업무가 바뀌면 후임 기금실무자에게 업무 인수인계시 자료로 넘겨주어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실재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정식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였는지, 전임 기금실무자에게 넘겨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가 무엇이었나요?"를 조사해보니 너무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공부를 했으면 공부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직접 실천으로 옮겨야 발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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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미세먼지 상태도 좋지 않고 이슬비가 내려 모처럼 지하철로 출근했

다.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구경하면서 입고 있는 옷이나 몸에 걸친 악세사리, 가방이나 모자 등을 보면서 유행과 트랜드를 짐작할 수 있고, 얼굴 표정이나

하는 행동(짧은 이동시간이지만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을 보는지, 책을 읽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대화를 나누는지)을 통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물경기나

삶의 질을 살피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대체적으로 얼굴표정이 힘들고 피곤해하는 모습에서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는 않는 듯 보인다. 신논현역에 내려 3번출구로 올라가는 도중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치듯 교보문고 핫트랙스

를 지나가다 무슨 신간 책이 나왔나 전시된 책을 살피던 중 《Gigged 직장이

없는 시대가 언다》는 책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서문과 목차를 살펴보았다. 


긱(gig)은 '임시로 하는 일'을 뜻한다. 서문을 읽다가 다음 문장에서 눈이 멈추게 된다. "미국 국내에 남은 일자리는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들이 태반이

었다. 기업들이 주주의 등쌀에 떠밀려 직원 복지에서 기름기를 쫙 빼내는 바

람에 직원들이 짊어져야 하는 위험은 점점 더 커졌다. 이후 경기가 회복됐지

만 기업은 임시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프리랜서, 한철 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를 고용할 뿐 불황으로 사라졌던 풀타임 일자리는 끝내 복구되지 않았다. 이후 5년간 미국 경제에 새로 생긴 일자리는 겅의 다 '비정규직'이라는 범

주에 들어갔다", "긱 경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노동의 세계를 이토록 처참한 풍경으로 만든 요인을 더욱 심

화시킬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긱 경제 때문에 노동자의 직업적·경제적 안정성

이 더욱 약화되면서 오히려 위험성이 증가하고 권리가 더 심하게 위축될 수

도 있다는 얘기다"


불과 5~6년전과 비교해 연구소에 교육을 오는 기금실무자들의 얼굴 모습에

서도 여유가 줄어들었음을 느낄 수 있다. 요즘은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를 폭

발해버리고 모두가 다급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연구소 홈페이지에 질문글을 올리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연구소 홈페이지에

질문글을 올렸는데 왜 답글을 달아주지 않으세요?"하며 따지는 세상이다. 간

혹 아웃소싱 업체나 컨설팅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모

습과 각 회사에서 기금법인 결산작업을 연구소에 위탁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아웃소싱 대상이 되어가는 것을 실감한다. 연구

소는 단순한 결산작업과 신고서식 작성만 처리해주지만 외부 아웃소싱 업체

에 기금업무 자체를 통째로 아웃소싱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직

원들의 복리후생 업무를 다루고 있으므로 직원들의 인적정보가 외부에 노출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잘 대처하리라 믿는다.


《Gigged 직장이 없는 시대가 언다》 책을 읽으면서 어느 중견기업체가 생각

났다. 이 기업체 임직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을 알고 나서 회

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소와 많은 상담을 하였다.

노사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대주주들이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을 반대하여 난관에 봉착했다. 길게 본다면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도입하면 노사관계가 좋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져 기업의 경영성과가 좋

아지는 선순환효과가 있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

면 당장 그 해의 이익이 줄어들어 주주배당이 줄어든다는 것만 생각하고 기

금설립을 반대하여 기금설립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어제도 연구소에 위탁한 모 중견기업 기금법인의 결산컨설팅을 하면서 합계

잔액시산표에서 대차변 합계 수치가 맞지 않아 원인을 찾는데 한참 걸렸다.

몇개 거래에서 회계처리와 분개 오류, 게정과목 오류, 전표누락, 대부금 오류

사실을 발견하여 수정을 한 후에 결산을 실시하니 대차변이 일치한다.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지난 27년의 축적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이 이러한 

어있는 회계처리의 오류를 찾아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 긱경제 시대에 살아 남

으려면 결국은 핵심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키를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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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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