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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과 8일 이틀간 연구소 3월 결산1차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

은 모처럼 홀가분하게 선정릉도 산책하고 친구들과 만나 오이도에 가서 요

즘 제철인 쭈꾸미요리를 먹으며 휴식을 취했다. 선정릉 남향 비탈길에 있는

매실나무에는 꽃이 화사하게 피었고, 나무에서는 새 잎이 돋아나고 있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길가 목련나무에는 꽃망울이 잔뜩 부풀어 있는 것을 보

면서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다. 어제 일요일에는 친구 모

임이 있어 안산시 오이도를 다녀왔는데 쭈꾸미가 제철이었다. 3월을 기금실

무자교육과 결산컨설팅으로 보내다보니 그 흔한 벚꽃축제나 군항제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다. 4월이 지나 가보려하면 이미 꽃은 지고 푸르른 잎으

로 덮여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벚꽃축제와는 인연이 닿지

않은 것으로 체념하고 산다.


기금연구소 교육도 일정을 잡는데 신경이 쓰인다.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의

인사·총무, 노무부서에서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

어 매월 7일~14일은 급여공제 기간이고 20일과 25일 사이는 급여지급 기간

이므로 또 기피하여 월초나 월말이 가장 무난하다. 요일도 월~화요일나 목

~금요일을 선호한다. 요즘은 주52시간 근무 때문에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외부교육을 가는 것을 꺼린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는 회사의 기업복지제도이므로 다양성이 많아 획일화된 틀에 넣을

수가 없어 온라인에서 고민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나마 교통수단이 발달되었고 연구소 위치가 교통접근서이 좋아 지방에서는 당일 새벽에 KTX

나 SRT,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오전 9시 30분 이전에 연구소에 도착하여 수업

을 받을 수가 있다.


토요일에는 근처 교보문고에 들러 틈틈히 읽을 책 여섯권을 구입했다. 연구

소에서 제공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엑셀시트를 좀 더 보완하고자 엑셀

함수와 수식을 설명해놓은 책과 《다산의 마지막 공부》, 《퇴근길 인문학 수업

》 등이다. 올해 들어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

고 등 결산서식 작성 패키지업무를 기금에 아웃소싱으로 맡기는 기금법인들

이 늘어나고 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본인들의 핵심업무에만 집중시키고

1회성이고 책임이 뒤따르는 부가적인 업무는 아웃소싱으로 처리하겠다는 큰 틀의 HR전략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기금법인 결산작업시 입출금 데이타가 많으면 불가피하게 엑셀함수를 이용하여 작업해야 편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교육, 상담이 폭주

하다보니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평정심을 잃지않고 생활한다는 것

이,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고민하던 차에 《다산의 마지막 공부》 책을 발견하고 요즘 틈틈히 열독하고 있다.


'공자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좇

기 마련이다. 따라서 욕심을 가지는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무조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욕망에 따라잡힌 인욕이 된다. 반대로 이익을 좇더라도 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올바른 것을 따른다면 천리(天理)를 따르는 것, 즉 도심(心)이 되는 것이다'(《다산의 마지막 공부》, p.38)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27년간 하면서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을 이 책에서 보니 반갑고 더 책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의기투합했던 일들이 이익 때문에 틀어져 마음 상했던 일들이나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사람들과의 결별이 지나고 보니 그때 오히려 잘 정리했다는 생각이 든다. 오래 갈 사이나 관계가 아니라면 먼 인생여정에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연구소에서는 연구소와 회사, 기금실무자가 서로 윈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앞으로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다. 수강생 쉼터 등 복지를 위한 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 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발간 등 추진과제가 산적해있다. 꿈꾸는

자 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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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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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할 때는 타임스케쥴을 짜서 업무를 하면 효율적으

로 업무를 진행 할 수 있다. 결산정리,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재무제

표 작성, 보조부 작성, 이사 및 감사 보고, 협의회 상정,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식으로 업무단계별로 D-day를 정해놓고 스케쥴대로 진행하다보면 편하게 결산업

무를 마무리할 수 있다. 어제부터 연구소 3월 결산실무 1차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시기가 회사에서 월 급여공제를 하는 시기인지 당초 교육신청자 중에

서 상당수가 결산2차교육으로 교육신청을 연기하는 바람에 다음주 14~15일

에 하는 마지막 결산2차교육은 수강생들이 몰려 조기에 마감이 될 것 같다. 사람은 현재를 즐기고 충실하다보니 늘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는데 그러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외통수에 걸려 고생을 자초하곤 한다. 기금실무

자들도 연말이나 1월초부터 미리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도 받으면서 결

산을 준비했더라면 여유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을텐데 연말, 연초 설날

연휴와 휴일을 남들이 놀때 함께 놀다보면 일처리는 다음으로 미루게되고 결

국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하는 신고기한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크게 두 분류이다. 하나는 미리 기금결산을 마쳤거나 상당부분 작업을 진행하여 작성한 재무제표가 맞는지 검증을 받고자

그리고 개정된 법렵은 없는지 운영상황보고서식이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에 바귄 부분은 없는지 체크하여 신고서식 작성을 마무리해가려는 경우이다. 두번째는 이제 결산작업을 진행하려는 경우로서 이 경우는 다른 기금실무자들이 기금결산을 마치고 여유를 부리는 모습

을 보며 조바심을 내며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번 1차 결산교육에 참석한 업체 중에는 경기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지난해 상당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기업들이 많다. 기금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된 기본재산을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1차적으로 결정하고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두어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 회사 관계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재산 사용이다. 가령 2018년에 4억원을 출연하여 50%를 사용하기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였다면 2018년말 기본재산은 2억원이 되고, 2019년에는 새로 기금출연을 하지 않는다면 2018년 잔존 기본재산 2억원은 당해연도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회사 자본금 50%를 초과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일부 기금실무자들은 작년에 사용후 남은 2억원에 대해 2019년에 다시 50%인 1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 관리,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이므로 기금실무자들은 늘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곁에 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매 과정마다 「근로복지기본법」 축조해설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관련 조세법(「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등)과 회계처리 사항, 등기관련 법을 배우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문제는 없다. 그러나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대부분 기금업무를 전업이 아닌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어 기금업무를 배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단기간에 기금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지식만을 선별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수강이 가장 효율적이다. 회사에서 어렵게 결재를 받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기에 교육기간동안은 최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전수해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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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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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연휴동안 밀린 컨설팅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빴다. 지난 3월 1일은

3·1절 100주년 기념일이라고 이를 기념한답시고 언론이고 정부, 지자체, 기

들이 앞장서서 떠들썩하게 행사도 하고 요란하게 보냈지만 나는 그 반대

생각이었다. 애초에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대비를 하였더라면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지도 않았을테고, 독립운동이나 3·1만세운동도 없었을 것이다. 조선왕조는 3·1절보다 327년이나 앞서서 1592년 일본에게 임진왜란과 정유

재란, 1632년에는 병자호란까지 외침을 당하며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끌

려가 고초와 능욕을 당했는데도 그 이후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아 결국은 일본

에게 1910년 국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당시 조선왕조의 지도층이라는 사대

부 양반들은 사림파와 훈구파, 동인-서인, 동인은 남인-북인, 서인은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어 국가와 백성들은 어찌 되는말든 지루한 당파싸움을 벌이기

에 바빴고,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유림들은 일제가 성균관을 폐지하고 일본

천황 은사금으로 설립된 경학원의 수장이 되어 일본으로 황국유학을 보급

하는데 앞장서는 주구가 되었다. 


왕과 지도층이 무능하고 분열되어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 주권을 되찾고자 백

성들이 자주독립을 외치며 일어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시 백성들의 몫이 되었다. 성종까지 화려했던 조선의 역사가 그 이후 지도층이 사분오열되어 망가지고 외침을 당해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던, 국가가 백성을 지켜주지 못했던 부끄러워해야 할 지난 역사이다. 국가나 국민들은 절치부심하며 국력을 키워

야 하는데 요즘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이나 우리나라의 백년대계인 어린 유치원생들을 볼모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특정 집단을 보면 울화가 치민다. 바로 며칠전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회담에서도 국력이 강한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회담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는가? 국익 앞에서는 여야

없이 단결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연휴 3일동안 묵묵히 밀린 일을 했다. 직장인으로 지낼 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차이가 난다. 회사에 소

속된 직장인이었을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면 되고, 급여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안정적으로 지급되니 수입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휴일이면 부담

없이 쉴 수 있었다. 일을 하면서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라는 느긋한

마음으로 일을 했고, 은근히 빨강색이 표시된 공휴일이나 연휴가 기다려졌다. 그러다보니 현실에 안주하여 자기계발을 소홀히 하게 된다. 하지만 내 자비로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다보니 이제는 경영의 주체가 되어 책임감 또한 커

졌다. 수입은 전적으로 내가 하기 나름이고 연구소 주력사업인 교육과 컨설팅에 전력을 다해야 하고 고객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했다. 비용은 매월

나가야 할 정해진 고정비가 있다보니 일정궤도 안정이 되기까지는 늘 피가 마르는 나날이었다. 자연히 연구소 업무처리도 불특정다수 기금실무자가 아닌

현재 연구소에서 진행중인 컨설팅업체, 자문업체, 연간회원사 업무처리가 1

순위이고 홈페이지 연구소 교육수료생 질문에 대한 답변이 2순위가 되었다.


내가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직장인과 연구소를 개소하여 사업자로 살아가는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것도 녹녹치 않은 자영업자의 현실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혹자는 "회사 생활도 녹녹치 않다. 상사같지도 않은 상사 밑에서 내 성질 죽이며 상사 비위 맞추랴~ 허구한 날 야근에 내 생활이 없다. 그러면서 월

급은 쥐꼬리이다. 회사에 바치는 시간과 열정으로 내가 꿈꾸는 사업에 도전하겠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창업시장이 그리 녹녹하지는 않다. 중소벤처기업부

가 2008년 창업한 소상공인 중 2013년까지 5년간 생존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29%에 불과했다. 최근 자료로 조사한다면(2014~2018년, 5년 생존율) 자영업

자 5년 생존율은 이보다도 더 낮을 것이다. 창업을 해도 자신만의 특화된 아

이템이나 자본, 고정 고객이 없다면 생존가능성이 낮아 창업보다는 현재 다

니고 있는 직장 내에서 승부를 거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현 직장이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 근무조건이나 급여조건, 장래비전이 영 아

니고 못미친다는 판단이 확고하다면 차선책으로 회사를 이직을 하는 방법도

있다. 요즘은 기업에서도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보다는 당장 활용이 가능한 경

력직을 채용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다보면 가끔 전에 왔던 사람인데 회사 명함이 바뀐 경우도 있다. 회사

를 이직하여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하게 되었

다고 겸연쩍게 웃는다. 이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이 이직시에 장점으로 활용된 경우이다. 직장인이라면 첫째도 본인이 맡은 업무, 둘째도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 3월 31일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므로 아직 기금결산을 마무리

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은 오는 3/7~8일, 3/14~15일 두번에 걸쳐 열리는 연

구소 결산실무교육를 이용하여 기금결산을 잘 마무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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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1월~3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

황보고 때문에 결산교육에 집중하다보니 기금실무자들에게는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과정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들고 있으나 기본실무과정은 이제

막 기금업무를 맡은 초보 기금실무자들에게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 정관변경을 하는 방법,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

는 방법, 임원 변경등기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 실무를 추진하는

지, 작성해야 하는 서식 등에 대해 차근차근 배우게 된다. 운영실무과정은 기

금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목적사업 사례와 대부사업 및 기금운용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또는 기금법인 관리를 하면서 발

생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연구소 모든 교

육과정이 기금실무자들에게 필요한 과정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2016년부터 도입이 되었으니 도입된 지는 올해로 햇수로는 4년째이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직접 참석하는 것을 여지껏 단 한번도 본 적이 없기에 정관이며 등기사항, 회계처리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었다. 담당자가 새로운 업무에 대

해 배우려는 열정과 관심이 없으면 늘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지난 연구소 결

산교육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처음으로 교육에 참석하여 정관이며 결산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역시나 등기사항과 회계처리 등에서 많은 오류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가지 더 확인했던 것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한 진짜 이유는 정부지원금(근로복지공단 지원금)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하는 대부분 기업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려는 가장 큰 동기가 정부지원금(2억원 한도) 때문임을 부정하

지 않는다. 어느 회사는 "정부지원금을 받으려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

려 합니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상호 지분출자관계나 지분투자 관계로 얽힌 기업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면 곧장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해버린다. 과연 기업 스스로 자발적이 아닌 정부지원금으로 유인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언제까지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한 공동기금법

인도 정부지원금 한도금액 2억원을 모두 다 받고나면 회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계속할지 불투명하다고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몰라 고민하기에 회계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은 대부분 초보자들이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태어난 배경,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 기본재산 사용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사항,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

을 다지기에 좋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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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2일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12월 31일 결산법인 회사 기금실무자들은 당장 3월 31일까

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와 국세청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실시해야 한다. 운영상황보고를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자소득 발생시 원천징

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뒤따른다. 그리고 4월 30일

까지는 해당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세가지 신

고를 할 때 공통적으로 선제적으로 마쳐야 할 작업이 바로  2018년 사내근로

복지기금 결산작업이다.


연구소 결산교육은 다른 과정에 비해 숫자를 다루어야 하고 대변과 차변 금

액을 맞추어야 하므로 신경이 쓰이고 교육 중에도 기금실무자들의 얼굴에 늘 비장함과 긴장감이 흐른다. 물론 숫자가 다 맞으면 얼굴 표정이 환하게 바뀌

지만.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는 2018년 결산작업을 진행하면서 합계잔액시산

표에서 대변합계와 차변합계에서 270원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규명하느라 오전 내내 머리를 쥐어짜고 고생하다가 이자소득 분개에서 차이가 발생했음을

발견하고 수정하니 대변과 차변 합계 숫자가 일치한 이후에야 비로소 얼굴이 펴진다.


이번 교육애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다양한 거래유형이 등장한다. 회사가 본사를 몇군데 이전하면서 수년 전에 체납했던 법인지방소득세를 2018년에 환

액에서 차감하고 입금된 경우 분개사례, 2년전에 구입한 상조회원권을 직원이 사용하고 그 절반인 50%를 입금했는데 이에 대한 분개처리, 선급법인세를 지연 환급받으면서 받은 지연이자에 대한 소득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금액, 2017년에 이자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선급법인세를 계상했었는데 2018년에 2017년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계상된 선급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 수년째 원인도 모르게 이월되어 넘어오고 있는 이익잉여금 처리 등 다양하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2017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회사가 출연

한 금액에 대해 2017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전액 기본재

산으로 확정되었는데(고용노동지청에도 출연받은 기본재산을 전액 기본재산

으로 신고함) 이를 모르고 2018년에 목적사업비를 집행한 경우이다. 목적사

업 재원은 없는데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니 결손이 날 수 밖에..... "2017년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이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에서도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항의를 해도 당해연도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으니 사용할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대로 기본재산을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두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기금실무자의 업무처리 미스이다. 다행히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재무상태가 좋아 2018년에 추가로 기금출연을 하여 출연받은 기본재산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사업 집행에는 차

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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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월 12일자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동근로복지

기금이 출연받은 금품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모 중견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이 출연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비과세로 명시되어 있

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근거가 없음을 발견하고 국

세청에 서면질의를 통해 2018년 5월,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

고 고용노동부에 알려 기획재정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하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세법 개정에 도움을 주신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


2018년 12월 24일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이어 올해 2월 12일자로  「법인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2월 14

일자로  2월 28일까지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어 3월 중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또한 개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여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은 없는

지 살펴보고 있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 내용과 신고 및 보고서식 개정이 이루어지

니 정신을 차리기 힘들 지경이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인세법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요약

발췌하여 전달하고 있다. 내가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매년 한번 정도는 연구

소 교육에 꼭 참석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이러한 법령 개정을 알고 대비하라는 것

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정부는 관보에 게재하는 순간 공지의무를 한 것이 되고 법

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해당자가 배워서 업무에 적용해야 한다.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대뜸 "왜 법령 개정사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처리 지식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느냐?"며 항의하고 짜증을 부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너무도 황당하다. 연구소는 정부지원 한푼 없이 내 자비로 직접 설립하여 운영되는 사설연구소이기에 무료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기금실무자들

이 자신들이 받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연구소에 하소연하고 푸념하는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도에 지나친 경우가 많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반대급부로 회사가 맡긴 업무를 차질없이 처리하라는 것이다. 본인이 지식이 부족하면 배워서 처리해야 한다. 지식을 충전하는 방법은 교육에 참석하거나(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시간을 절약하고 최신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어서 좋다) 책을 사서 배우거나(비용은 적게 들지만 시간이 많이 들고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본인이 법령을 일일이 검색하여 비교해가며 연구해야 한다(비용은 들지 않은 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초보자인 경우는 효율성과 효과가 낮다). 회사 업무를 제3자가 대신해줄 수도 없고, 제대로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 지식이나 법령 개정 동향, 부족한 지식은 부단히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이번주도 월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매번 교육 때마다 새로운 거래유형이나 운영사례들이 생기므로 이번 과정에서는 어떤 새로운 거래와 회계처리 사례들이 있을지 호기심과 긴장이 된다. 지난주 결산실무 교육도 기금실무자들이 대부분 회사 기금법인의 잘 마무리하였거나(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수치를 맞추어 감), 결산방법과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을 잡고 돌아가 회사에서 결산작업을 할 수 있겠다는 말을 하니 다행이다. 제공해준 엑셀시트지도 결산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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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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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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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매번 교육 때마다 새로이 발

생하고 있다. A기금법인은 회사가 출연해준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큰 액수의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분개방법, 계

정과목에 대한 질문이 있어 자세하게 코칭하였다. 이 기금법인은 출연받을 당시 가액보다 이익을 보고 매각한 케이스라 다행이다. 반대로 B기금법인은 증

여받은 자사주를 증여가액보다 낮게 처분하는 바람에 유가증권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 내 판단에는 B기금법인은 회사가 큰 변동성이 없고 일시적으로 경

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영향으로 평가금액이 영향을 받은 바 증여받은 자사

주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편이 나았는데 평가액이 낮은 시점에 굳이 자사주를 매각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리한 시점에서 자사주를 매각해 손실을 초래한

것이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를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재산총액 보고이다. 회계적으로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

하면 자본이 되기에 이런 방식으로 기본재산 금액을 산출하여 보고하다보니

기본재산총액이 매년 들쭉날쭉이다. 자본과 기본재산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결손금), 자본잉여금이 있는

데 자본잉여금은 해당이 없으니 실질적으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이를 결

한다. 자본금은 기본재산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으니 이익잉여금을 구성하

는 항목에 변동이 생기면 자본금액은 달라지게 된다. 가령 고유목적사업준비

으로 콘도를 구입했거나 이익(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등) 또는 결손(단기매

매증권처분손실 등)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끼쳐 당연히 자본에 변

동이 발생하게 된다.


C기금법인은 2016년부터 상조서비스를 운영중인데 상조서비스이용권을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2018년에 직원 부친상이 발생하여 상조회원권을 사용하였을 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 경우 상조회원권을 구입했을 당시 회계처리가 중요한데 이 회사는 장기선급금으로 처리를 하여 이에 대한 2018년 회계처리방안을 코

칭하였다. D기금법인은 이자수입에 대해 입금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다보니 선급법인세와 선급지방소득세가 누락되었다. 이럴 경우 이자소득이 과소계상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난 금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E기금법인은 콘도를 구입한 바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계정과목, 분개방법을 질문하였고, F기금법인은 보유중인 콘도(두개 콘도사)를 2019년에 매각할 계획으로 콘도

매각시 이익이 발생할 경우와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각각의 회계처리를 질문하였다. 콘도를 매각시 이익이 발생하면 차이금액을 처분이익으로, 손실이 발생하면(대부분은 손실이 발생한다) 차이금액을 처분손실로 반영해야 한다. 이 이외 다양한 질문들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별기업의 복지제도이다보니 실재 운영

에서도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표준화된 운영매뉴얼이나 회계프로그램 개발과 유지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존에 개발된 회계프로그램들도 이러한 수수로 발생하는 이런 다양한 케이스 사례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output에서 정확한 자료(수치)들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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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1차교육이라

교육준비로 하루 종일 바빴다.


근로복지기본법령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본교재, 여기에다

최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개정내용, 법정복지비 변동내용을

별도 자료로 만들어 출력하여 제공해준다.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매번 교육때마다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으니

나 또한 보람을 느낀다. 27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한 우물을

팠고 2013년 11월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도에 사직하고

아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올인하다보니 이제야 드디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평정한 것 같다.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열정을 불태우며 하루하루를

도전하는 마음으로 살다보니 어느새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다.

하긴 27년을 한결같이 하루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로지 사내근로복지기금만 생각하고 더 나은 업무처리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석사와 박사논문 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쓰고, 하루에 하나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칼럼을 쓰는데 최고가 안되면 그게 이상한 거겠지.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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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을 검색해보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이 이번 2월 12일자로 개정되었음을 확인했

다. 그 중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은 감회가 새롭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에서 참여회사 근로자들이 받는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에 대해 사

내근로복지기금과 동일하게 일정범위 내에서(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로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격의 100분의5, 임차시는 임차가액의 100분

의 10) 증여세 비과세 헤택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사실은 지난 2017년 7월에 모 중견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

팅을 진행하면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상속

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찾아보면서 발견하게

되었고 국세청에 서면질의 2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

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2018년 7월에 받은 후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하게 되었고 이번에 시행령 개정이 되었다. 더 이상 문제를 오래 끌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게 되어 천만다행이다. 그동안

애써주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 사무관님과 기재부 담당사무관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동안 법령개정 작업을 진행하느라 1년 7개월동안 보류되어 왔던 해당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다. 컨설팅을 스타

트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문제는 없는지 관련 조문을 살피고 문제가 발견되

면 문제점 개선작업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니 컨설팅 작업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 마무리될 때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지내야 한다. 연구소는 비전문가가

해놓은 작업은 가급적 맡지 않고 연구소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하는 것을 맡

고, 한번 맡겨준 업무는 최단시간 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종료시켜준

다.


오늘부터 이틀간 연구소 결산실무 1차교육이 진행된다. 어제는 교육준비로 종일 바빴다. 근로복지기본법령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본교재, 여기

에다 최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된 사항 요약 발취,

복지비 변동내용을 제공해주기 위해 별도 자료로 만들어 출력했다.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으니 나 또한 보람을 느낀다. 27년동안 사

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한 우물을 파다보니 뒤늦은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도에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뛰어들었음에도 드디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연구소가 평정한 것 같다.


27년을 한결같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로지 사내근로복지기금만 생각하고 더 나은 업무처리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며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석사와 박사논문 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쓰고, 하루에 하나씩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쓰다보니 어느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

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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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연휴를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본격적인 결산작업 시즌에 접어

들었다. 이번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무> 2월 1차 교육도 일찌감치 마감되었고 다음주에 열리는 결산 1일특강

과 결산2차교육도 이번주에는 모두 순조롭게 마감이 될 것 같다. 재작년 하

반기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을 다시 재개한 이후 결산자문도 많이 이루

어지고 있다. 많은 회사들이 HR부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를 수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업무가 생소하여 연구소에 아웃소싱하여 처리하려는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다. 좀 더 일찍 상담을 했더라면 1월초부터 여유있게 준비를 했을텐데, 설연휴를 보내고 이제야 다들 의뢰를 하니 나머지 일정이 빠

듯하다.


27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나 컨설팅을 수행해오면서 가급적 피하고 싶은 것이 학연, 지연, 혈연, 군 선후배로 연결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각종 연으로 연결된 회사를 가면 회사 관계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이나 운영, 결산, 분할·분할합병 등 본연의 컨설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전문성이나 컨설팅 수행이력 등을 평가하기 보다는 컨설팅 fee를 한푼이라도 깎기에 더 급급하다. 차라리 아무 연고도 없는 회사를 찾아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과 도입시 효과, 활용방안, 문제점ㅇ니나 해결방안을 설명하여 회사 경영진의 최종 판단으로 공정하게 시스템을 장착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것이 좋았다.


지난해 어느 A대기업에 근무하는 관리자는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문제가 있어 해결방안을 찾고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였는데 알고보니 학교 후

배였다. 본인이 맡고 있는 본연의 업무가 있어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과 연구소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연구소 컨설팅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해당 회사에서 보내준 기금법인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견적서와 함께 송부했다. 이후 컨설팅 fee를 문제삼으며 최종 컨설팅계약 단계에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회사에다는 본인이 나를 잘 아는 선배라고 과장해서 홍보하면서 컨설팅 fee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던 것 같다. 처음에 약속한 금액을 무시하고 학연을 이용하여 본인이 후려친 가격으로 네고받은 후 그 이상은 어렵다고 그 가격을 수용하라는 강압적인 태도에 계약을 깨끗히 포기해버렸다. 나중에는 회사에서 본인 입장이 난처했던지 "선배님, 이럴 수 있습니까? 후배 좀 봐주시면 안됩니까?" 읍소를 하였지만 한번 깨진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힘들었다.


7년전 지방 소재 B중견기업은 내 강의를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자신들이 설립하여 임의로 운영하다보니 문제점이 많아(주식출연, 기본재산 초과 사용, 정관 목적사업 이외 사업 집행 등) 운영컨설팅이나 진단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당시는 시큰둥했다. 3년전 이 회사가 M&A가 되면서 대주주가 바뀌었는데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임원 중 한명이 학교 동창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전화가 왔는데 자신이 입지가 탄탄해지면 그때는 많은 도움을 줄테니 새로운 대주주에게 보고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에 준하는 많은 자료를 요구하기에 고사했다. 살아오면서 나중에 도와주겠다는 사람과, 급할 때 선후배 찾는 사람치고 나중에 잘 되면 그 약속 지키는 사람 별로 본적이 없다.


이에 반해 가뭄에 콩나듯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다. C대기업에 상근감사님으로 근무하시던 분은 알고보니 학교의 대선배님이시고 공인회계사이셨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선배님이 직접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를 수강하시고 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전문영역이므로 연구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보고하여 연구소에서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었다. 강의 때와 기금법인 설립이후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나를 "김박사님"이라 깍듯히 호칭하며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시던 선배님이셨다. "어떻게 이런 분야를 발견해서 전문영역으로 개척할 생각을 했는지 대단합니다. 나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인데..... 더구나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뿐인 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개척해가는 후배님 모습이 자랑스럽네요"라고 하실 때마다 몸 둘 바를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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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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