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대기업 회사의 A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결산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다보니 작년에 가입한 큰 액수의 금융상품

에서 2018년말 기준 큰 금액의 평가손실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과연 2019년 중  1년 만기가 된 시점에 원금회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된

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무료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내근

로복지기금 운용은 위험부담이 따르고 책임이 따르니 무료상담은 제한됨을

알려주고,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규모가 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이

나 목적사업을 집행하면서 위험부담이 있으니 연구소 연간자문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었는데 코웃음을 치면서 거절했던 기금실무자

였다.


공기업인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건으로 한바탕 홍역

을 치렀다. 기금규모 또한 큰 공기업기금이었다. 4년전 연구소 기금실무자교

육에서 딱 한번 참석한 이후 수시로 전화를 하여 법령 개정동향이나 사내근

로복지기금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회사내 강성노조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과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보와 전략

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했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 법이 바뀌

었느냐", "자료를 메일로 보내달라" 도에 지나친 요구를 하기 일쑤였다. 그렇

게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에는 연구소 연간자문서비스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으나 회사 내에 직원들 중에 변호사, 회

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많다며 일언지하에 거

절했다.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사용 지침을 위반하여 어려움을

겪자 연구소에 SOS하며 마찬가지 무료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직원이 라이선스를 가졌으면 그 방면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지나친 기대이다.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라고 그 분

야 전체업무를 모두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라도 자신만

의 강점이 있는 업무분야가 있다. 법령이 갈수록 복잡하고 세분화되어가고 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그 분야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전

경험을 거쳐서 비로소 그 분야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 지난주 연구소를 방문한 오종원회계사는 부동산세제와 비영리회계 전반에 조예가 깊다. 오래전부터 이 두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시중은행 PB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할 정도이다. 오종원회계사가 지난주에 연구소를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직접 한 말이다. "대표님, 전문가도 전문가 나름입니다. 라이선스를 가졌다고 해당분야 업무 전부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화된 분야 업무처리는 그 분야를 오래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만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나 비영리회계는 제도가 변해온 히스토리를 알아야 그에 맞는 전략을 세

울 수가 있습니다."


2013년말 연구소 개소 초기에 연간 자문서비스를 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2015년에 중단했었는데 작년에 다시 시작했다. 갈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 유형이나 출연유형(현금, 주식, 부동산 등)이 복

잡하고 대부사업이나 목적사업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발생하고, 임원 선임과

등기 문제, 결산이나 회계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서는 새로운 금융상

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회사에서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

리하고 있는 기금법인 이사나 기금실무자들은 업무처리에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고충을 겪고 있어 규모가 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연구소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나도 연구소에서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

하고 있어 일반적인 무료 자문이나 상담에 한계가 있고 차별화된 사내근로복

지기금 서비스를 요구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에 뒤늦게나마 부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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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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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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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11개월전인 지난 2018년 2월 7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3166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수억원의 오류 송금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는 글을 쓴 적이 있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막 설립한

모 코스닥 상장업체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이체시킨 거

액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그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잘못

이체하였던 것이다.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비를 입금

시킨 기록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을 이체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입력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검색되어 습관적으로 그냥 엔터

키를 친것 같다. 그런데 정작 그 회사 자금담당자나 회계담당자, 사내근로

복지기금 담당자는 잘못 송금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에 10일이 지난 후에

연구소에서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고 한바탕 법석이

난 적이 있었다.


연구소 예금계좌는 하루 통장인출 한도금액이 일억원이어서 일억원 이상되

는 금액을 송금하려면 1일 인출한도금액 상향조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절차

가 복잡했다. 해당 회사에 입금요청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공문으로

입금계좌를 받은 후 부랴부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법인인감증명서와 법

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법인인감을 가지고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당일에

전액 이체시켜주었다. 그 이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회사 이름은 밝

히지 않고 오류사례로 홍보를 하고 있다. 역사는 불행하게도 늘 반복된다고

했던가, 그 사건 이후 작년 연말까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3번이나 참

석한 어느 상장업체에서 지난 연말에 똑 같은 송금오류 실수를 하였다. 그것

금액이 두배로 달하는 금액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회사 자금담당자가 그 많은 자금을 이체시키면서 예

금주를 확인하지도 않고, 또 거액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체하고 난 후에는 기금법인에 실무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입금사실을 확인하지도 않

았는지, 기금법인 기금실무자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금액과 출연시기를 확정하였다면 그 시기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날짜에

출연금이 입금여부를 확인하고 입금되면 즉시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이사는 협의회위원에게 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오류

송금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은 회사 자금관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관

리가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구나 연말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손비인정을 받기 위

해 출연을 하였는데 엉뚱한 계좌로 입금을 하였다면 손비인정을 받는데도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이런 송금오류 실

수는 가급적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지난 12월 31일,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2018년 노사문화대상 고용노동부장

표창을 받았다. 수상에 도움을 주신 분들, 기금실무자분들께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2019년 기금실무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

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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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2018 재무제표 회계결산 유의사항' 자료에 따

르면 올해 11월 새로운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일반 상장법인들이나 외부감사

법 적용을 받는 법인들은 내년부터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면 금융당국으로

부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받거나 대표이사 직무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전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과징금제도가 신설되어 앞

으로는 고의나 중과실 회계처리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회사에게는 위반금액

의 20%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회계부정 금액이 1000억원이라면

회사는 최대 20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회사 관계자에게는 회사부과

과징금의 10%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직무를 최장 6개월까지 정지

하고, 공인회계사 직무도 1년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다. 감사인에게는 받은

보수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액이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회계부정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과징금 또한 천문학적인 금액

이 부과될 수 있다.

 

둘째는 자산 2조원 이상 회사와 감사인은 올해 재무제표를 결산할 때 핵심감

사사항을 선정해야 한다. 감사 위험이 높거나 해당 연도에 발생한 주요 사건, 거래 등 중요 사항 등 핵심감사 사항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세히 재무제표에 적시해야 한다. 셋째는 회사의 책임하에 재

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재무제표 제출 기한도 준수해야 한다. 만약 기

한 내 재무제표를 내지 않으면 그 사유를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도 해

야 한다. 넷째는 올해부터 시행된 신 수익기준서·금융상품기준서를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는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기벼이 흘려보낼 사항은 아니다. 신뢰를 깨는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

고 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기업들의 규제와 처벌 강화는 비영리법인들에

게도 유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처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향후 벌칙 또

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도 회계처리를 위

반하였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장 「법인세법」

이 개정되었고, 뒤 이어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세무신고 또한 많은 변화가 예상되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2018년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 해였다. 직접적으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으로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혼선이 많았었다. 올해는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재산

을 사용할 수 있고, 하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출연금의 10% 이상을 사용할

경우 당해연도 출연된 기본재산의 10%를 사용할  경우 기재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니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방법이 복잡해지고 보다 정교해질 것

이다. 가급적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

하거나 결산에 자신이 없으면 연구소 <기본실무>나 <결산실무> 교육 수강

을 통해 제대로 된 개념을 잡아서 업무처리를 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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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진행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마지막으

로 2018년도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이 모두 끝났다. 마치 42.195㎞ 긴 마라톤

코스를 완주한 것처럼 홀가분하면서도 시원섭섭하다. 고무적인 점은 다른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몇개 과정은 진행하지 못했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

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에서도 연구소 2018년 교육인원이 2017년보다는 늘었

다는 점이다. 연구소를 성원해준 기금관계자와 기금실무자들에게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 미래 기업의 생존요건은 화려한 외형보다는 전문성이 될 것이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경쟁력과 강점이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꾸준하게 한 우물을

파야한다는 것을 실감한다.


늘 그렇듯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본인 소개에서 간단한 본인 소개와

함께 기금업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힘들었다",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000였

다", "이번 교육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꼭 알려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받

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과정에서

는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주문이 많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이 많은 순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

유목적사업준비금2 차이점을 모르겠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

이 궁금하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근로자대부사업을 실시하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잘 모르겠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내에 사용하

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니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고, 비영리

법인 결산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가장 중요하다보니 질문 또한 많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결산을 해야 후속으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 법

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

이다. 이번 결산실무 과정에는 회사 재경팀이나 회계부서에서 참석한 경우도 많

은데 이는 회사의 재경팀이나 회계부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지원 내

지는 보조해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가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진 조세특례이다보니 회사에서 영리회계를 하는 회계팀 사람들에게는 고유

목적사업준비금과 구분경리가 생소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반응

이다.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에 대한 차이를 이해해야 하고 그럴려면 영리법인과 비영

리법인 설립목적과 추구하는 목표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1일차에는 「근

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환경, 사용하는 계정

과목 해설, 재무제표 차이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래유형 익

히기, 거래유형별로 분개방법 실습을 하며 사전 워밍업을 하게 된다. 2일차에는

내가 작성한 엑셀시트를 가지고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

으로 나누어 거래별로 분개, 계정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

서 및 대차대조표 작성, 부속명세서 작성 순으로 결산의 flow를 익히게 된다. 완성

된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실습으로

진행한다. 백번 말보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결산 진행과정을 눈으로 보고  결

산을 진행하면 이해가 빠르다. 이것이 진정한 오프라인 교육의 효과이다. 이번 교

육에 참가한 인원 중에서 회계를 잘 모르는 기금실무자가 절반이나 되어 강의를

진행하는 나로서는 부담이 컸는데 다들 만족한 모습으로 강의장을 나서니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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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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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7년,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부장)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9.02.11(1일, 38만) - 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1차 - 2019.02.14~15일, 
2차 - 2/21~22일(2일, 38만) - 목~금 
- 결산실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무료로 제공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서식작성 코칭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19.02.18(1일, 25만) - 월 
- 결산1일특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무료로 제공함 


4. 기본실무 : 2019.02.25~26일(2일, 38만) - 월~화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2일간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2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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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도 하나

둘 점점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A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려 한달

만에 기금법인설립인가증 수령, B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등기 완료, C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류 접

수, D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류 접수 완료, E주

식회사는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자료 검토 중. 모두 12월말

에는 컨설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문

제는 12월 중순 이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의뢰가 오는 경우이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기간이 설립인가신청서류 접수일부터 20일(휴

일 제외)이니 고용노동지청에서 설립인가기간을 단축해주지 않는 이상 물

리적으로는 연내 설립은 어렵기에 연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미리 서둘러야 한다.


모든 일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하고, 특히 정부기관의 인

가나 허가가 걸려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D-day를 정하여 역으로 추진일정

을 수립하여 슨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오늘 어느 방송에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고

개가 갸웃거려졌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이를 너무도 당연

시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실수를 통해 교훈점이나 시사점을 얻으면서 시

간이 흐르면 2차, 3차 똑같은 건으로 실수를 반복해서는 곤란하다. 또 한번

의 실수가 치명적인 실수로 작용하는 건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목적사업 집행이나 자금운용, 금융상품 투자, 회

계처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전에 법령을 검토해보고 가능한 사업인지,

투자가 가능한 상품인지, 적법한 회계처리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중에

야 법령에서 허용한 방법이나 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

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1차적으로는 미리 관계법령을 검토하지 않은

기금실무자 책임이다.  


그래서 위험이 따르는 업무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업무수행에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다.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업무 난이도가 낮아 다른

사람에 의해 항시 대체가 가능하고 늘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해야 하므로 전문성이 요구된다. 어제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성

과공유제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에게 6가지 중소기업 성과공유

제도[성과급, 성과보상공제사업, 임금수준의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

청구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장 난이도

가 높다고 말했던 부분도 다른 제도들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유일하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만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법인설립과 운영, 결산과 세무신고, 등기업무가 수반되고 잘못

운영시는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업무가 마무리되는 12월에도 사내근로복지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본실무

와 결산실무 교육열기는 뜨겁다. 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앞두고

미리 결산 프로세스나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

고서 신고방법을 배워서 준비하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시간이 흐르

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의 전문성이 축적되는 것이다. 노력이 없는데

전문성은 결코 축적되지 않는다. 내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 6주

년이 되는 날이다. 개인기업은 3년, 5년이 고비라는데 그동안 어려움 잘 버

티어 왔다. 이 모두가 기금실무자들과 기금관계자들 덕분으로 감사함을 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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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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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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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차 방문한 수도권 어느 작은 소기업은

임직원 모두 합해야 5명이다. 근로자 3명에 임원은 대표이사와 공장장님

두분. 이런 작은 소기업에서 대표이사 의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

겠다고 하니 감동이 되어 내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다. 내 꿈이 우리나

라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여 중소

기업 종업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할 수 있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

하는 부분에 대해 혜택을 받도록 해주려고 회사 자본금을 확인해보니 무려

8억원이다. 중기대출로 공장을 건설하다보니 대출금을 자본금화하여 자본

금이 많단다. 그래도 대표이사분은 나중에 회사가 잘되면 벌어서 모두 갚

으면 되지 않겠느냐? 회사 이익이 나면 작더라도 종업원들과 성과를 공유

해야되지 않겠느냐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관철시켰다.


현장을 방문하면 컨설팅을 하려해도 시간을 할애받기가 미안할 정도이다.

거래처에서 납품독촉, 거래처 제품 배달주문, 원료 주문, 대금 독촉 등 거래

처와 통화하느라 전화기가 연신 불이난다. 그런데도 대표이사분은 긍정에

너지가 넘치고 연신 얼굴에서 미소가 끊어지지 않는다. 나도 이런 아름다운

기업에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고민중이다. 당장 12월 3

일에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공유제 회의에 참석하면 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을 출연시 일정금액을 매칭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할 생각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재원 중에서 사용하지 못해 70~80%를 다시 정부

로 반납하는 현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격차가 갈수록 심해져가고 있어

반납되는 정부지원금 중 일부가 종업원 10 인미만 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일정부분 돌아갔으면 좋겠다. 


수도권 어느 중견기업은 노동조합의 요구로 회사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데 수동적이다. 회사가 제법 이익이 나는 편인데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을 출연하더라도 기본재산은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적립만 하겠다는 전략을 주문한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통합운영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설명해도

그냥 최소한의 사업만 진행하겠다는 생각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강한 불신

을 느낄 수 있다. 노사는 어차피 기업경영의 동반자인데 저렇게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운영이 잘 될까 걱정이다.


지난주 수도권 어느 대기업이 운영컨설팅 상담이 왔는데 많은 생각이 들게

한다. 회사 이름을 보니 나에게 한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업체였다. 꽤나 많

은 기본재산이 적립되어 있는데도 기금을 은행에만 예치해두고 이자수익만

받아서 적립해두고 수행하는 목적사업은 거의 전무였다. 이럴 바에는 왜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지? 회사는 또 왜 해마다 그 많은 돈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 출연했는지 의아했다. 과연 누구 잘못일까? 회사? 아님 기금법

인 임원? 기금실무자? 당장 이자수익으로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간을 넘겨 꽤 많은 액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해야 할 상황이고

법인세에 지연이자만 해도 꽤 많은 금액이 나올것 같다. 문제는 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환입해야 하고 법인세와 지연이자는 또 왜 내야 하는지 그 이

유조차 기금실무자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사내근

로복지기금교육을 받지 못한 탓이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교육비 몇

푼 아끼려다 몇십배, 몇백배 더 비싼 수업료를 내게 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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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며칠간 미루었던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류 작성 건으로 지방 어느 지역 세무서 직원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자신들 지역의 세무서 직원분들은 전화를하면 엄청 친절하게 대하고 모르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여도 귀찮아하지 않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적극적으

로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했다. 그동안 국세청을 생각하면

선입견이 '세무조사'가 떠오르고 '강압적'이거나 '고압적'인 이미지가 느껴져

서 왠지 두렵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기분이 강했다. 나도 올해로

직장생활 34년차인데 그동안 국세청 세무조사만 다섯차례를 받아보았기에

그런 이미지가 더욱 굳어졌다.


그런데 어제 그 지역에 있는 세무서 직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나도 놀랄 정도

로 친절했다. 우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16년에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실

시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자소득

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간편신고 방식으로 신고하여 원천징수된 선급법

인세를 모두 환급받았고, 2017년에는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2017년에 결손이었음) 원천징수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였고, 2018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더 많은 이월결손금이 있기에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니 산출세액이 제로가 되어 원천징수된 선급법

인세를 전액 환급받는 것으로 코칭을 해주었고 그대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

였으나 이것이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그 이유는 2017년에 아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서 국세청 홈텍

스 자료에 이월결손금이 뜨지를 않으니 작성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수정해야 한

다는 친절한  설명이었다. 그제서야 나도 이 기금법인이 했던 법인세신고의 문제

점을 인식하고 해당 기업 기금실무자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니 2017년에는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맡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외부에 무슨 신고를 언제 해야 하는지를 몰라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당연히 법

인세신고도 패스~~ 공교롭게도 2017년은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아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결손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더 더욱 결산작업을 하기가 힘들고 두려웠었다

고 실토를 한다. "으이구~ 미리 나에게 살짝 귀띔이라도 해주었더라면 이번처럼

두번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터인데~~"


왠지 어제 오후에 미리 잡혀진 있던 미팅 일정이 갑자기 연기되기에 모처럼 여유

를 부려볼까 했었는데 갑자기 비상이 걸려 결산작업과 법인세신고서식 작성을 수

정하여 다시 작성하는 코칭한다고 오후 내내 바빴다. "기금실무자 말대로 정말 그

지역 세무서 직원분들은 친절하구나~"하는 걸 실감했다. 이런 친절한 공무원분들

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처 공무원들은 엄연히 법령에 명시된 사항도 무시하고 자

의적으로 조문을 해석하고 처리기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법령에도 없는 자료

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법령 근거를 들어 설명하면 전화상으로 "그래 법, 법 하

시는데 그렇게 법을 좋아하시면 그럼 정말 법대로 해볼까요?", "법대로 불승인하

겠다"고 고압적으로 큰소리를 치는 바람에 기금실무자 애를 먹이고 있다. 기금실

무자는 행여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올까봐 불안에 떨며 전전긍긍 못하고 있고. 곁

에서 지켜보는 나도 화가 날 정도이다. 너무나 대조되는 공무원 모습이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실무자도 기업의 기금실무자이기 이전에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의 당

당한 한 사람의 국민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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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겨레신문 기사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잡아낸 회계사 "악마는 디테

일에 있었다">라는 글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지난 14일 증선위(증권선물위

원회)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과실 또는 고의적인 분식회

계로 결정된 데 큰 역할을 한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

원)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홍순탁 회계사가 했던 말,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는 말 또한 신선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결산, 예산업무를 하

는 나로서는 공감이 느껴졌다. 홍회계사의 인터뷰 기사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삼성바이오 자기자본은 6천억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4조 5000억원이라는

이익이 생겼다. 자기자본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내자산이이까, 내 재산의 7

배가 넘는 이익이 생긴 것이다.(중략). 이런 상황은 쉽게 생기지 않는다. 여러

요건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 가능하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2014년까지

는 지배력이 확실히 있어야 하고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해야 했다.

그리고 2015년에 에피스의 가치를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해야 한다. 이 여건들

을 모두 충족해야만 4조 5000억원의 이익이 정당화된다. 그런데 어느 것 하

나 충족되지 않았다. 2014년에 지배력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2014년

에는 콜옵션이 가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2014년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사후에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2015년 평가결과도 통합 삼성물산

합병회계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 짜맞춘 숫자이기 때문에 전혀 신뢰할 수 없

었다.(중략) 자기자본 잠식이라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런 요건

도 충족하지 못한 4조 5000억원의 이익을 잡은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

식회계의 내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사안이 참 복잡하다. 용어도 어렵다. 종속회

사, 관계회사, 지배력 상실, 콜옵션 내가격/외가격, 복잡하고 어려우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돌려버린다. 그리고 삼성과 회계법인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

모호성 또는 바이오산업의 특수성으로 더더욱 복잡하게 설명했다. 뭔가 '니

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복잡한 사정이 있어'라고 복잡함으로 묻어버리려고

한 것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파악하고 분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게 제일 힘들었다.(중략) 그런데 '악

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나, 그 복잡하고 어려운 디테일을 쫓아가야 잘

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는 표현은 문제점이나 불가

사의한 요소가 세부사항 속에 숨어있다는 뜻으로 어떤 것이 대충보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해내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무언가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이 중요하다는 의미의 'God is in the detail'(신은 디테일에 있

다)에서 유래한 말이다. 많은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검토할

때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큰 틀에서는 숫자를 맞

추었지만 부속명세서나 예금잔액증명서, 대부금잔액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과 잔액을 대조하다보면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

업을 할 때 거래 분개, 전표 작성, 계정별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손익

계산서,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으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재무제표를 먼저 작성해놓고 보조부를 꿰맞추다보니 재무제

표와 부속명세서, 각종 증빙들에게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하면서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되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사항을 계속 깊이 파고들다보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했던 회계처리의 오류나 문제점,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는 논리나 억지 주장들을 찾아낼 수 있다. 특히 회

계처리는 숫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회계는 차변과 대변, 숫자와 증빙은 반

드시 일치해야 하기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분명 그 이유와 원인이 있기 마

이다. 이 원인과 이유를 찾아서 일치시켜 주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잘못을

감추고 속이면 분식회계가 된다. 올해에도 어느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금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하게 만들수 있었던 것도

디테일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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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6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8.12.03~04일(2일, 38만) - 월~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12.06~07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2018.12.13~14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2일간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입금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12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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