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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페토니 초등학교 최초의 여교사였다. 나는 여성 기독교 금주 동맹이 주최하는 여성 선거권 운동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 선거권운동을 이끄는 세퍼드 부인은 절대 폭력을 용인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반대파가 퍼붓는 모욕적인 비난을 참았고, 의회에서는 우리 주장에 대해 실없는 소리들이 오갔다. 많은 여성이 정치에 상관하려 하지 않았다. ··· 투표하기 전에 우리는 등록을 해야 했고, 투표권을 원하지 않은 수많은 여성을 다시 만났다. 가장 강력한 반발 요소 중 하나는 투표를 하려면 낯선 남자들이 즐비한 공공 기표소에 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여성들은 외출할 때 항상 남자의 호위를 받아야 했다. 어수선한 투표일에 기표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서 여성에게 우편 투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는 데 성공하자 모든 후보들이 간절히 여성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다. 한 후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어린 아들을 태운 유모차에 "아빠에게 투표해 주세요."라고 쓴 커다란 플래카드를 붙이고 거리를 돌았다. 페리언 부인(Mrs perryman), 《뉴질랜드 히스토리 온라인 NEW ZEALAND HISTORY ONELINE》에 인용

 

1893년 11월 28일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총선거에서 여성이 투표한 국가가 됐다. 원주민인 마오리족을 포함해 21세 이상 여성 전체가 보통선거권을 부여받았다. 금주동맹 지도자였던 케이트 셰퍼드가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을 주도했고, 이 청원에 잠재 여성 유권자 4분의 1이 서명했다. <크라이스트처치 프레스> 신문은 당시 총선거를 지금까지 열린 "가장 원만하게 진행되고 가장 질서 정연한" 선거로 묘사하면서 "여성들과 그들의 웃는 얼굴 덕분에 기표소가 아주 환하게 빛났다"라고 언급했다. (자유당이 승리했고 리처드 세든이 총리가 됐다.) 현재 뉴질랜드 10달러짜리 지폐에는 케이트 셰퍼드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미국여성은 1920년에야 비슷한 권리를 얻을 수 있었고 영국 여성은 1928년까지 기다려야 했다.《매일 매일의 역사》(피터 퍼타도 지음, 이은경 옮김, 리얼부커스 펴냄, p.408)

 

오늘의 역사를 펼치니 오늘 지구상에서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여성이 투표를 실시한 기록이 나온다. 불과 129년 전 일이고 미국보다도 27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들의 투표권과 선거참여, 남녀평등 제도들이 그냥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도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하나 있다. 바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이다. '46(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상담, 컨설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일부 계층에게만 주려고 수혜대상을 제한하려는 시도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금하고 있음과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며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라고 권유한다. 이같은 시도들이 결국은 고소득 근로자들이나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일부 성과급 성격의 복지항목을 일부 계층에게 우회적으로 지급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회사 이익을 내는데 회사 전체 근로자들이 기여를 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또한 전체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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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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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 기금실무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이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바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이다. 타 노동관련 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개념에는 회사의 임원 뿐만 아니라 관리자, 회사측 입장에서 일을 하는 부서(감사부서, 예산부서, 인사부서, 급여부서 등)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대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도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재되지는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회신하고 있다(복지 68233-197, 2000.9.23)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사용자와 근로자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큰 틀에서 임원을 사용자로 분류하는데(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교육에서 다루고 있다)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 중에서 자주 질문하는 사항이 기금법인 임원이 사용자에 포함되느냐, 기금법인 임원들에게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 지출을 해도 되느냐, 기금법인 임원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느냐 등이다. 회사 임원과 기금법인 임원을 착각한 경우이다. 회사측 임원이 기금법인 임원인 경우는 수혜대상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겠지만  근로자측 임원들은 대부분 회사측 비임원이고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나 근로자대출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 고용노동부 예규 - 제목 : 기금법인 이사의 자기거래 여부

(질의)

근로복지기본법78조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기금법인이 기금법인의 이사를 대상으로 대부를 할 경우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78조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취지는 이사 등이 기금법인과 이해충돌이 있는 거래를 직접 하거나, 형식적으로 기금법인과 제3자의 거래이나 이사 등에게 그 이익이 귀속됨으로써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금법인의 이사가 근로자라면 대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금법인에서 대부를 받은 자가 기금법인의 이사라고 하여 이를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2498, 2017.6.8.)

 

이러한 논란이 나오는 것은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에게는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에서는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많은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하는데 기금업무를 담당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념과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기본지식이 필요한데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을 이수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법령 위반을 하고 나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고 난 이후에야 후회해본 들 이미 때는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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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관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목적사업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사업을 해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할까? 지원금액은 얼마를 주어

야 할까?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목적사업의 운영은 이 네

가지가 결국은 핵심이고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컨설팅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복지제도의 일

종이니 그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하고 그 결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근로

의욕 증진과 기업의 생상성 향상, 기업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어야 제대로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목적사업 관리에 대한 세 가지 기

본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이다. 여기에는 사

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실시 가능한 목적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법 제62조제1항제7호이다.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다. 핵심은 임금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복리후생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느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례발표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참여

회사 근로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는데 성과금은 명백한 임금에 해당되어 성

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 시는 같은 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과 공동

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두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있는 첫번째 조건인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

야 한다는 조문이다. 기금법인이나 공동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지 소수

임직원이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실재 사례로 어느 기금법인에서는 근로자 건강검

진지원(암 검진, 배우자 포함)을 실시하면서 회사의 부장금 이상이나, 과장급 이상으로 제한했는데 이

는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에 해당된다. 회사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기에 그 혜택을 전체 근로자가 공유하고 골고루 수혜를 받아야 함이 타당하다. 

 

세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있는 두번째 조건으로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문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복지 68233-210, 2000.10.4)에서도 사내근로복

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

직 근로자 등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저소득 근로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 상대적인 것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정부 발표다. 지난 주까지는 조사 대상에 대한 검사

를 모두 마침에 따라 일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래도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자나 기 확진자로

인한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이번주까지는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한달 동안 집과 회사에만

머물다보면 운동량이 부족하여 무기력해지고 생활에 활력이 떨어지기 쉽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등산이

나 걷기를 통해 부족한 운동량도 채우고 다시 정상활동으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할용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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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자식들이 영화표를 선물해주어 한 달에 한 두 번은 꼭 영화를 보곤 한다. 어느 선배님이

나에게 말했었다. '자식들이 다 자라서 돈이 더 이상 나가지 않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부모 수

중에는 돈이 모이기 시작한다'라고. 자식들을 키울 때는 교육비에 양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고,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참고 지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다

자라서 취직을 하니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된다. 지난 9일 한글날에는 딸이 영화를 예매해주어

서 영화 '조커'를 보았다. '폭력을 미화한다'는 우려가 있는 영화라는 말에 지금 우리나라 정국

이 보수와 진보, 도시와 비도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결로 압축

되는 갈등의 시기이다보니 약간은 걱정도 되었으나 영화가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 부의 양극화

가 갈수록 사회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요즘 자본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것처럼 느껴져 여운이

길게 남는 영화였다.

 

영화 '조커'는 슈퍼히어로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중에서 이례적으로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작품이다. 기존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개

인의 능력과 의지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가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위대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면 영화 '조커'에서는 고담시에서 악이 잉태할 수 밖에 없는 잔인한 생활 상황을 보여주

고 있다. 과대망상증을 가진 어머니와 단둘이서 사는 30대의 주인공은 웃음발작과 망상증, 극

심한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회부적응자이다. 스탠드업 코메디언이 되는 꿈을 향해 도전하지만

번번히 실패하고 쓰라린 좌절을 맛본다. 가난한 자를 위한 무료 심리상담은 복지예산 삭감으로

끊기고 사회안전망이 무너지면서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약한 자는 더 약한 자를 깔보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고담시는 극우파가 세를 확장해가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을 연상하지 않더

라도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 현실 그대로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결국 영화 '조커'는 나쁜 사회

시스템이 슈퍼빌린을 잉태한 원인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여타 슈퍼히어로 영화들과 차별화하는

데 성공한다. 억눌려 있던 하층민의 분노가 일시에 폭동으로 번지는 장면은 이 영화가 자본주의

이 시대에 남긴 커다란 숙제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처럼 치열한 취업전쟁에서 한번 밀려나면 다시 역전할 기회를 잡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

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데다 일단 중

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대기업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구

조가 됐기 때문이다. 그 모든 악조건을 딛고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더라도 부모의 지원

없이는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당장 서울에서 집 한 채를 마련하려면 수십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할 정도로 집값이 치솟아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계층이동을 하기가 어렵다.(중략) 이런 식

으로 부의 세습이 고착되어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야심찬 도전자가 나오지 않으

면 경제는 점점 더 활력을 잃어갈 것이다. 또한 부유층의 자녀도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고 쉽게

부를 거머쥘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면 자연히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 노력이 차이를 만들지 못

한다면 저소득층이든 부유층이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

이다.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어 경쟁 자체가 실종되면 경제 전체를 몰락의 길로 이끌 것이다.

《부의 지각변동》(박종훈, 21세기북스, p.150~151)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입사 시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보수테이블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있으

니 어쩔 수 없다지만 복리후생비는 임금 이외에 부가적으로 보전해주는 비용인만큼 비정규직

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수혜대상을 비정규직에까지 확대되기를 희망

해본다. 영화 '조커'에서 비열하고 잔인한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고담시는 미래의 우리 사회 모

습일 수도 있다. 더 이상 부의 대물림과 부의 고착화가 심화되는 것을 막고 계층 이동에 대한

희망을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가 역부족이라면 기업이라도, 기업의 근로자들이라도 작은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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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과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내가 매뉴얼로 만들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사항들을 컨설팅을 의뢰한 기업측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어제만 해도 설립컨설팅을 진행중인 회사에서 정관 작성에 필요한 사항 가운데 소재지(서울 본사로 할 것인지, 공장 사업장 소재지로 할 것인지)와 복리후생사업(현 회사에서 수행중인 복리후생사업 가운데 기금으로 전환가능 여부),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 설립준비위원 구성방법과 협의회위원과 이사의 차이점, 타사의 정관 목적사업 사례, 타사 복지제도 사례를 요청한다.


어차피 내가 만들어 놓으려고 생각했던 사항들이기에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작성하면서 장단점과 예상되는 비용부담 문제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해당 기업들이 회사 실정에 맞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데 예상대로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한다. 처음에는 회사 규모와 외형에 익숙해져 있는 회사 관계자들이 과연 규모가 작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 하는 불안과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기업 관계자나 실무자들도 연구소에서 적시에 제공해주는 자료에 하나 둘 마음의 문을 열고 신뢰를 보이기 시작한다. 컨설팅의 키는 결코 회사 규모나 외형, 화려한 라이선스나 명함이 아닌 실재로 그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그 방면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들이다.


「축적의 길」(이정동 지음, 지식노마드)에서 저자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로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한국산업계는 실행 역량은 강하지만, 개념설계 역량이 부족한다. 둘째, 개념설계 역량을 얻으려면, 도전적 시행착오 경험을 꾸준히 축적해야 한다. 그래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자는 축적의 전략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 축적의 경험을 담는 궁극의 그릇, 고수를 키워라. 둘, 아이디어는 흔하다, 스케일업 역량을 키워라. 셋, 시행착오를 뒷받침할 제조현장을 키워라. 넷, 고독한 천재가 아니라 사회적 축적을 꾀하라. 다섯, 중국의 경쟁력 비밀을 이해하고 이용하라. 특히 고수와 개념설계 역량이 중요하다는 저자의 지적에 공감이 느껴진다.


저자는 현재 한국산업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개념설계 역량이고 한국산업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개념설계 역량이 부족한데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개념설계 역량은 사오거나 아이디어 하나 얻었다고 금방 생기지 않는다. 오래도록 직접 그려보고 적용해보면서 시간을 들여 꾸준히 시행착오를 축적해야 얻을 수 있다. 가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노무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나 분할, 회계처리, 운영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지난 26년간 공들여 축적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핵심 개념설계 역량을 하찮은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행위를 보이는데 그런 법인들과는 일체 거래를 하지 않는다. 내것이 중요하면 상대방이 지닌 지식과 경험도 존중해 주어야 하고 필요하면 댓가를 지불하고 거래를 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소유한 전문가 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뭐 대단한 거라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뭐 그리 대단한 건가?"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사람은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다는 내 판단이다. 자신은 나에게 얻은 지식을 유료로 기업에 팔아먹으면서 나에게는 지식이나 경험을 공짜로 알려달라고 구걸하는 거래의 기본도 모르는 장사꾼이지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다.  


오늘이 5.18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이다. 역사에 묻힐 뻔했던 과거의 감추어지고 왜곡된 기록물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왜곡된 역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느낀다. 어디 5.18광주민주화문제뿐이겠는가? 당시 힘 있는 자에 의해 왜곡되고 감추어진 기록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면서 역사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이 표현대로 '하늘을 우러러 한줌 부끄럼 없이 살기를' 실천했다고 하고 겉으로는 구국의 결단이니 애국충정을 들먹였지만 이면에는 사람의 권력욕, 지배욕심, 재물욕심이 빚어낸 결과물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적당한 욕심은 필요하지만 도에 지나친 욕심은 눈쌀을 찌푸리게 만든다.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만 해도 억대 연봉을 받는 회사 등기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출연에 소극적이 되는 모습에서 이들 역시 비록 직급은 높아도 보통 사람들과 똑 같은 자연인임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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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S* *** 인력팀에 근무하고 있는 하** 이라고 합니다. 또 궁금한 것이 생겨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1. 저희 회사 창립기념일에 사원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했습니다.

2. 기념품 수령자 중에 사원뿐만 아니라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안내, 경비, 청소하는 분들에게도 기념품을 주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준에는 목적사업의 대상으로 재직중인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안내, 경비, 청소 분들은 임직원이 아닌 도급업체 사원으로 그 용역에 대한 대가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5. 회사자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자금으로 기념품을 도급업체 사원에게 지급할 경우 이들이 저희 회사에 실질적인 업무지휘를 받고 있다고 여겨져 저희 회사의 비정규직 사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6. 이미 기념품은 모두 지급되어서 기념품대만 치르는 일이 남았는데 오해의 소지없이 임직원, 도급업체 기념품대를 모두 결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혹은 참고할 만한 법령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매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쌍둥이 화이팅~

(답변)

금번 근로복지기본법의 개정으로 2010.12.9부터는 하도급업체 및 파견업체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법이 시행 전이므로 이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정관 수혜대상에 이들을 포함하여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유사한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 비정규직의 기금수혜 대상자 포함 여부

(질의1) ⅰ)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ⅱ)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환조건 등으로 인해 근로자 대부대상에 적용할 수 없는 바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전 근로자로 명시하고 운영상에 있어 별도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신) 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음(복지 68233-197, 2000-09-23).

     ⅱ)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여,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33-210, 2000-10-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 수혜대상으로 배우자 및 직계가족까지 확대가 가능한지 또한 직원의 생일 및 결혼기념일에 지급하는 금품은 반드시 물적 상품이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현금 지원도 가능한지요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정관상 수혜대상자로 근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도 포함할 수 있음.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기금법”이라 함)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임원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시정해야 할 대상임.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기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일 및 결혼 기념일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금법상 지급액 및 품목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지급도 가능함.

(노사협력복지팀-2934, 2007. 11. 1)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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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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