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는 1) 주택구입자금 지원 및 우리사주주식구입 지원 등 2) 장학금, 재난구호금, 기타 근로자 생활원조 3) 기금운영 경비 4) 대통령령에 의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용 자금대부 등 4개항으로 제한하고 있음
- 또 시행령 제19조는 1) 체육문화활동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3) 복지시설 출연출자 및 시설의 구입설치운영 4) 정관 명시사업으로 규정함
(회시)
(노사협력복지팀-2471, 2007. 9. 4)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고용노동부) > 기금의 용도사업(목적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연펀드의 기금사업 가능여 (0) | 2009.05.02 |
---|---|
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 지급의 기금법상 관련 규정은 (0) | 2009.05.02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수혜조건 차등 (0) | 2009.05.02 |
대학 학자금 무상지원 가능여부 (0) | 2009.05.02 |
퇴직자에게 기금의 분할지급 및 전별금지급 가능여부 (0) | 2009.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