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외부에 사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 불가능할 경우 당사는 어떤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노사간의 합의사항인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체육활동을 위한 근로자복지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으므로 귀 기금협의회에서 협의․의결을 거쳐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222, 200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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