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3월 31일 날짜로 12월말 결산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이 지났다.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 소재 법인들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가 4월 30일까지 한달간 유예된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연구소에서 대기하며 연구소 회원사와 자문사 기금법인들이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진행하면서 질문이나 전자신고를 하는데 애로사항을 코칭했다. 서면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전자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기금법인들이 꽤 있었다. 법인세 전자신고가 의무는 아니자만 협조 차원에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신고법인 유형 선택이나 서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입력이 되지 않거나 화면이 입력 오류, 화면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지와 제10호 서식인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작성시 질문이 집중된다. 대부분 연구소 코칭에 따라 법인세 신고가 잘 마무리되었다.
평소에 연구소에서 결산서와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기금법인들이 운영상황보고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거나 신고한 이후에도 꼭 문제를 일으킨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올해 운영상황보고를 했는데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2018년도분 입력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연구소에 SOS를 하여 자료를 받아 검토해보니 작년에 보고한 운영상황보고가 총체적인 부실이었다. 이 기금법인은 작년에도 결산서 숫자가 맞지 않아 그렇지 않아도 진단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비용이 든다는 말에 스큰둥하게 반응하며 진단컨설팅을 무시했던 기금법인이었다.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작년도 보고한 운영상황보고서식 수치가 엉망이고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서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려 들기보다는 당장 이 순간만 모면해보려고 연구소에 SOS를 하는 모습이 실망스럽다. 이 위기만 넘기면 또 근본분제를 덮을 것 아닌가? 임시방편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원래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운영상황보고시 허위보고를 할 경우에는 1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어 이미 6년 전에 연구소 진단컨설팅을 받아 총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자 견적서를 요청하여 당시 연구소를 창업한지 몇달이 되지 않아 파격적인 가격으로 할인하여 진단컨설팅 견적서를 주었으나 이 마저도 비용이 비싸다고 거부하고 돌아섰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었다. 작년도에 세무신고와 회계처리에서 문제가 불거져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다시 해달라 하였고, 6년 전 연구소에서 제시했던 진단컨설팅 견적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법인세액 추징 및 가산세까지 부과받은 후 그제서야 연구소에 SOS를 요청하여 무료로 코칭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미 잘못 회계처리한 사안이었고 세무신고는 추후에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기에 정중히 사절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큰 일로 비화되고 말았다.
지난 11월부터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으니 이제는 당분간 홀가분하게 휴식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 작년에 올해 3월 말이 지나면 가려고 예약해둔 해외여행 두개가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취소되어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운동과 독서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 어젯밤 기금실무자들의 운영상황보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코칭을 모두 마치고 늦은 시간 연구소 근처 강남교보문고를 들러 평소 찜을 해둔 책을 구입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인지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 <페스트>,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내가 만난 1%의 사람들>, <해빗>,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사기어록> 등 질병과 그로 인한 노동시장과 부의 재편 변황 등에 대한 책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구입해서 읽은 책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활용되고 언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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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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