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치고 나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공통점은 수익금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집행한 결과, 모두가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들이다. 지난주 모 공기업에서 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이 공기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소진하고 재원이 없음에도 이미 정해진 기준대로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 기본재산 잠식이 된 상황이었다. 문제는 기금법인을 관리하는 관리자나 실무자가 연말에 수익이 나면 기본재산 잠식액을 매꾸면 그만이라는 너무도 안일한 답변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 공기업은 연구소 개소이래 단 한번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적이 없었다. 법령을 모르면 배우려는 마음이나 자세라도 있어야 할텐데 그 마저도 없는 막무가내식 기금운영이었다.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이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연말에 수익금이 생길 것 또는 연말에 출연할 금액을 예상하여 미리 선집행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두 개를 소개한다.

 

◎ 예규1 - 제목 : 기금 수익금 발생 전 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현행 제62)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법 제16(현행 64)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차입도 금지하고 있음.(임금 68207-48, 1995.2.10.)

 

◎ 예규2 - 제목 : 용도사업 재원 부족 시 기본재산을 쓸 수 있는지

(질의)

기금 미출연으로 용도사업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 중단이 예정될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용도사업 재원 부족 시 출연 예정 금액의 일부를 선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수익금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 활용 등의 경우 8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용도사업 재원이 부족하거나 출연 예정을 이유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2001, 2017.4.28.)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금법인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는 요즘이다. 만약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목적사업비를 지출하게 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기금법인 이사가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신중한 주의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사실을 어떻게 주무관청에서 알 수 있겠느냐고 질문할지 모르지만 매년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할 때 자료를 보면 금새 파악이 가능한다. 운영상황보고서와 결산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금새 기본재산 잠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내가 매년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체크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늘 예방비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고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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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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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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