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관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목적사업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사업을 해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할까? 지원금액은 얼마를 주어

야 할까?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목적사업의 운영은 이 네

가지가 결국은 핵심이고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컨설팅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복지제도의 일

종이니 그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하고 그 결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근로

의욕 증진과 기업의 생상성 향상, 기업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어야 제대로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목적사업 관리에 대한 세 가지 기

본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이다. 여기에는 사

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실시 가능한 목적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법 제62조제1항제7호이다.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다. 핵심은 임금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복리후생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느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례발표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참여

회사 근로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는데 성과금은 명백한 임금에 해당되어 성

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 시는 같은 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과 공동

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두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있는 첫번째 조건인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

야 한다는 조문이다. 기금법인이나 공동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지 소수

임직원이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실재 사례로 어느 기금법인에서는 근로자 건강검

진지원(암 검진, 배우자 포함)을 실시하면서 회사의 부장금 이상이나, 과장급 이상으로 제한했는데 이

는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에 해당된다. 회사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기에 그 혜택을 전체 근로자가 공유하고 골고루 수혜를 받아야 함이 타당하다. 

 

세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있는 두번째 조건으로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문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복지 68233-210, 2000.10.4)에서도 사내근로복

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

직 근로자 등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저소득 근로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 상대적인 것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정부 발표다. 지난 주까지는 조사 대상에 대한 검사

를 모두 마침에 따라 일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래도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자나 기 확진자로

인한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이번주까지는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한달 동안 집과 회사에만

머물다보면 운동량이 부족하여 무기력해지고 생활에 활력이 떨어지기 쉽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등산이

나 걷기를 통해 부족한 운동량도 채우고 다시 정상활동으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할용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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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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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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