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느덧 2022년 11월도 마지막 날이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하반기가 분주하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분주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있다는 뜻이기에 일단은 반가운 일이다. 올해는 이상하리 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많다. 이 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업을 하는 사람들의 낙수효과로 보인다. 주로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영업과정에서 홍보하는 말이 맞느냐는 확인상담이 주류이다. 그렇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연구소로 오지는 않는다. 영업컨설팅 업체 사람들에게 주로 들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점들이 연구소에서 단점을 사실대로 알려주면 그동안 가졌던 환상이 확 깨지는 것 같다. 감사하다고 전화를 끊고는 두 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는다.
연구소에서는 대표이사가 연말 안으로 무조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한다. 자세히 알아보고 그 후에,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 설립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사업을 폐지할 때까지는 해산이 불가하고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은 다시는 회사로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설립하라고 권한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을 수강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장점과 단점,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통해 벌칙과 과태료,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 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무엇인지 등을 배워서 대표이사에게 제대로 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그래도 대표이사가 설립하라고 지시하면 그때 설립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오늘 오전에 인천광역시 송도에 위치한 모 중견기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미팅에 다녀왔다. 10일 전에 잡은 일정이 하필이면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되었다. 이 회사는 설립 시 사전에 7개 연도 수입(출연, 이자 및 대부이자 수입)과 지출(선택적복지비지원, 자기계발지원금, 체육문화활동지원, 창립기념일지원 등), 그리고 대부사업에 대한 수지(대부금액, 상환금액, 대부이자수입)를 시뮬레이션을 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
오늘 미팅의 주된 이슈는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종류 및 각 개별 사업의 과세 여부, 두번째는 지원사업과 대부사업의 재원(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수익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재원이 다르다), 세 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 및 잔여재산 추정액, 네번째는 매년 회사의 대부사업 및 지원사업 규모에 따라 회사가 출연해야 하는 금액이었다 특히 네번째가 가장 핵심이었다. 약 1시간 40분간 HR부서와 재무(회계)부서 임원 및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과 열띤 질문 & 토론이 이어졌다. 오늘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회사처럼 연구소(전문가)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장단점을 파악하며 7년을 내다보며 우리 회사에 맞도록 미리 설계하여 얼마를 출연하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함께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며 설립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실수와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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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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