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금 수혜대상으로 배우자 및 직계가족까지 확대가 가능한지 또한 직원의 생일 및 결혼기념일에 지급하는 금품은 반드시 물적 상품이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현금 지원도 가능한지요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정관상 수혜대상자로 근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도 포함할 수 있음.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기금법”이라 함)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임원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시정해야 할 대상임.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기금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일 및 결혼 기념일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기금법상 지급액 및 품목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지급도 가능함.

(노사협력복지팀-2934, 2007. 11. 1)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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