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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이 지난 4월 1일과 2일에도 여전히 연구소에 SOS를 요청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4월 1일 오전, 모처럼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쉬고 있는데 모 중견기업 회사 관계자가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묻는데 어제까지 너무 힘들게 일을 했던 터라 이미 체력이 바닥이 나서 방전된 상태라서 무료 코칭과 작성은 어렵다고 했더니 그럼 유료로라도 좋으니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를 빨리 작성해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런데 통화 중에 이상한 정황이 있다. 본사와 계열사가 3개 있는데 본인이 모두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본사와 계열사 3개가 모여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모양이구나 짐작했다. 그런데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3월 31일에 고용노동지청에 결산서만 첨부하여 운영상황보고를 했는데 근로감독관이 본사와 계열사 3개 모두 각각 2020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면 공동기금법인 하나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왜 네 곳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이상하여 본사와 자외사 세곳이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한 곳만 운영하는지 본사와 자회사 세곳에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운영되는지를 다시 물으니 그제서야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단다. 명색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네 곳을 관리하는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개념조차 혼동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한번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라서 더 이상 말해야 무엇하랴. 회사도 어지간하지 네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원 한명에게 맡기면서 여지껏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도 한번 보내주지 않고서 기금법인을 관리하라고 했다니 회사의 무심함도 어지간하다. 이렇게 고용노동지청에서 지적을 받고서야 허둥대는데 그것도 잠시이다. 비영리법인은 예산서가 매우 중요한데 이 건만 도움을 받아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느슨해지고 이런 무관심과 반복된 업무관행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막고 있다.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의 특징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김승훈 저, 2014년 9월 발간, 라의눈)에서 발췌하여 정리하면 첫째는 동기원칙으로 이윤 추구 vs 이윤을 추구하지 않음이다. 둘째는 회계측정구조가 회수 이론에 적합 vs 원가 회수를 기대하지 않음. 일방적 소비·지출에 적합하다. 셋째는 자원 배분 및 회수 필요성으로 필요함 vs 필요하지 않음이다. 넷째는 사업목적별 분리회계의 필요성으로 불필요하고 모든 자원을 종합·운영관리화 vs 사업목적별 회계로 분리 운영(기금회계와 특별회계)이다. 다섯째는 예산의 임의성으로 임의적(이윤동기에 의해 투기적 운용이 가능하고 고도의 재량권 부여) vs 예산에 의해 규제되고 제약된다. 여섯째, 성과측정 및 평가가 이윤에 의한 기간 성과 측정으로 수탁 책임을 평가함 vs 예산의 준수와 집행 여부에 의해 기금별 사업목적 수행 및 효과를 평가한다. 일곱째, 회계실체의 존속 기준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재 가능성은 채산성에 달려있다 vs 채산성이 없더라도 공익성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회계실체의 존속이 가능하다.
여덟째, 지분권으로 있다(주주) vs 없다. 아홉번째는 자본 조달과 실체 유지로서 구성원의 뜻에 의해 이루어짐 vs 사회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짐. 열번째, 구분경리로 필요치 않음 vs 필요함(수익회계와 비수익회계로 구분하여 경리). 마지막 열한번째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다 vs 할 수 없다로 나뉜다. 이렇게 비영리법인은 예산회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다른 부처들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예산서가 변경되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수정된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실적 보고시 예산 대비 목적사업 집행실적 내역을 매우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운영상황보고시 예산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함에도 이를 등한시하고 예전에 있던 운영상황보고서 상 사업계획서 금액 기재도 삭제하고 말았다. 기금실무자가 운영상황보고시 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주무관청에서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예산과 사업계획서가 필수에서 들러리로 바뀐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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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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