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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도 이전 칼럼에 이어서 이사 등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이사 등의 임기) 삭제(2015.7.21, 시행 2016.1.21) 이후 우려했던대로 일선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많은 업무 혼선을 빚고 있다.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및 이사, 감사의 임기

와 관련하여 연구소에도 많은 질문과 상담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몇가지를

들어보면 첫째,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는데 그럼 기금법인 정관에

있는 이사 임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로복지기본법을 따라 이사 임기를 삭제해야 하

는가? 삭제하지 않아도 되느냐이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과 이사, 감사 임기를 삭제하면 모두가 임기가 사라져 종신 협의회위원, 종신 이사, 종신

감사가 된다. 임기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담은 없는 반면

중도에 해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두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법인 정관에서도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

사, 감사 임기를 삭제했는데 기금법인 정관변경 개정 이전에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적용받느냐이다. 이 경우 이사 임기는 기금법인 정관변경 이전에 임용된 기금법인 이사는

이전 임기를 적용받게 되고 정관변경 이후에 임용된 이사만이 임기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정관변경 이전에 임용된 이사가 정관변경 이후에도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중임등기를 한번 더 해야 종신이사가 된다.

 

세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법인 정관에

서 이사 임기를 3년 그대로 두었다고 하면 이사 임기는 3년 적용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기

금법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기금법인 정관에는 이사 임기가 3년 또는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었으니 이사 임기가 없어진 것으로 착각하여

이사 중임등기나 사임 및 취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기금법인 이사 중 누군가가

회사를 퇴직하여 불가피하게 되어 이사 사임 및 취임 등기를 진행하려다 보니 이사 임기가

지나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고서야 그 심각성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미 과태

료를 부과받은 마당에 뒤늦게 후회해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에 감사가 등기되어 있는 기금법인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근

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감사가 등기사항에서 제외된지가 12년이 지났는데도 아

직까지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니 어지간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표시이다. 예방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말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하나만 수강을 했어도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통해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텐데 안타까운 생각이 든

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소를 물가로 끌고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은 먹일 수는 없다'라는

말처럼 교육 수강에 대한 선택과 몰라서 법 위반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에

대한 결과론적인 선택은 오롯하게 기업들이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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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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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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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  5월이다. 5월에는 유난히 휴일과 행사가

많다. 5월1일(금요일)이 근로자의날, 5월 5일(화요일)이 어린이날, 5월

25일(월요일)이 석가탄실일로서 올해는 모두 평일이다. 5월 4일 하루

연차휴가를 내면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 황금연휴가 된다. 지난

휴일에 인천국제공항에는 30만의 인파가 몰렸다고 하니 우리나라가 극

심한 불황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일을 하면서 때론 재충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도 지난 1985년 7월 6

일 군(ROTC) 전역후 회사에 첫 입사하여 여지껏 30여년동안 쉼 없이 일

을 하고 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일에 파묻혀 지내느라 휴가다운

휴가를 간 적이 별로 없었다. 여름휴가철에도 다른 직원들 다 휴가 보내

고 나는 나홀로 근무를 했고, 야근을 밥먹듯이 하고 휴일에도 출근을 하

였거나 일거리를 싸들고 와서 집에서 밤 늦도록 자료를 만들곤 했다. 그 

덕분에 내가 맡은 일은 잘 처리했고 대외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그 대신 입에서는 재

미없는 가장, 일중독자 아빠라는 말을 듣고 살았다.

 

돌이켜보면 그때 조그만 시간을 내어 휴일에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취미생활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나는 그 흔한 골

프도 배울 시간을 갖지 못했고, 당구도 치지 못한다. 아마도 골프를 배웠

더라면 휴일이면 골프채를 매고 골프장을 부지런히 들락거렸을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5권 집필은 어려웠을 것이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것이 세상사 이치이기에 일과 보낸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

는 없다. 그렇다고해서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작은 호기심이 완전히 없어

진 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런 아쉬움 때문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 중에서 '체육·문

화활동 지원'에는 가장 적극적이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지원'과

'휴양시설이용 지원'도 적극 실시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

서 권장한다.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직원들도 회사에서 성과가 높은

법이다. 가정이 시끄럽고 평화롭지 못하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이런

직원들이 외부 고객이나 내부 직원들을 대할 때도 질 높은 서비스가 나올

리 없다. 미국 모 항공사에서는 회사의 직원, 고객, 주주 중에서 회사의 직

원에게 가장 잘해준다고 한다. 직원에게 잘해주면 그 서비스를 받은 고객

이 만족하여 더 자주 이용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주주에게 그 혜택이

가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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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법적증빙 중 카드매출전표로 사용해야겠네요.
그렇다면 ‘부서단합대회비’ 란 흔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명확치가 않네요.
참, 부장님. 늦게나마 다음카페에 우수회원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하!
등업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서단합대회란 회사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과 부서단합을 위한 활동으로 부서별로 일정한 시간과 예산을 주어 회사를 떠나 재충전 차원에서 부서 단합과 체력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라는 취지로 것으로 등산이나 체육활동, 영화관람, 낚시, 볼링장 등에 가서 볼링을 하는 등 자유스럼 시간을 갖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는 '근로자들의 체육·문화활동지원'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마을친구들과 연말 송년모임을 마포아트센터에서 부부동반으로 '노인과 바다' 연극을 보았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원작인 '노인과 바다'를 연극화한 것인데 대어를 낚으려고 84일을 기다리다 85일째 바다로 나가 2박 3일의 사투를 벌여 드디어 대어를 낚아서 가지고 오는 도중에 상어떼를 만나 결국 잡았던 대어의 고기살은 모두 상어에게 뜯기고 뼈만 앙상히 남은 고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인간이란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패배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난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라는 어부의 마지막 말이 관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남깁니다. 올 한 해도 여느 해처럼 우리 모두는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2011년 12월 중반을 보내는 지금, 조용히 지난 11개월 11일을 돌아봅니다. 노인의 말처럼 '나는 스스로 절망하거나 포기한 적을 없었는가?'

많은 회사들이 올해 송년회는 회식이나 술이 아닌 연극이나 영화관람을 하며 나름 차분하면서도 의미있게 보낸다는데 저도 이번 마을친구 모임을 연극으로 보내니 참 색다르고 좋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연말 부서별 송년회비나 연극관람을 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지원' 사업이 있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목적사업을 하려면 예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만 하면 끝납니까?" 혹시 주무관청에 예산이 변경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까?"라는 질문도 받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계획서의 승인은 주무관청 승인이나 보고사항이 아니기에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끝납니다.

물론 타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은 예산이 수립된 후 수립된 예산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예산의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예산이 변경되어도 이런 예산변경 사실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비준비금으로 문화 체육활동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려고합니다.
추계행사&송년회 행사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사원개인별 약 5만원 정도로 하여 팀별 또는 본부별로 근무시간 외에 추계행사 & 송년회를 실시하려고합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우선 처리하고 ****사복기금에서 일괄적으로 회사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체육.문화활동의 지원'이 있다면 실시는 가능할 것입니다.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집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실시하되(목적, 금액, 지원방법, 증빙처리 등) 지원방법은 부서단위로 예산을 주어 증빙을 제출토록 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비용을 처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회사의 청구에 의해 회사의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토록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면 증빙 징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골프장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본연의 취지에 어긋하고 사회정서상으로 문제가 되는 장소에서의 비용지출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사전에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년에 한 번 전체직원(가족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3년부터  5회 다녀왔음:IMF때는 중단)
이것은 회사의 강제사항은 아니고 저희 사장님의 약속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도 복지기금에서 기금액을 통하여 실시 할 수 있습니까?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여 실시하면 가는한 것인지요?
오늘도 남은 저녁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

사장님의 종업원 사랑이 느껴집니다. 교육 때 몇마디 나누는 가운데에서도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모두가 사장님이
이렇게 종업원들을 챙겨주는데서 기인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신 해외여행이 회사 업무상 연수가 아닌 여행목적이고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문화체육활동지원' 혹은
'해외문체험여행 지원'을 신설하고 주무관청 승인을 받고 실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사내기금 재원으로 다른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락밴드나 각종 공연 및 예술단체)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정관에서 정한 당해 기업체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가지고 당해 사업체의 근로자가 아닌 외부 다른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하여 사내에서 공연을 하고 지급하는 사례금품이나
공연입장권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체육문화활동지원금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노조창립기념일에 근로자 기념품으로 노트북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려고 함.

-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는 1) 주택구입자금 지원 및 우리사주주식구입 지원 등 2) 장학금, 재난구호금, 기타 근로자 생활원조 3) 기금운영 경비 4) 대통령령에 의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용 자금대부 등 4개항으로 제한하고 있음

- 또 시행령 제19조는 1) 체육문화활동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3) 복지시설 출연출자 및 시설의 구입설치운영 4) 정관 명시사업으로 규정함

명목상 근로자의 IT능력향상 교육지원 및 사내 전산시스템 활용 등으로 하고 싶지만, 관련법상 적법한 규정이 없으나 시행령 1)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지원이 가능할 듯 싶은 데 적법한지 여부

위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운영을 위한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실행가능 여부

위 사항(*노조창립기념일에 매년 기념품을 지급한다 또는 지급할 수 있다)이 정관에 명시되었을 경우 노트북을 대량으로 구입, 지급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사업주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정관에 ‘노조창립기념일에 매년 기념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고자 하는 기념품(노트북)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 등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고,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사업으로 지급이 가능함.

(노사협력복지팀-2471, 2007. 9.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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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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