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올해 입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아 불안불안하게 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만들어진지 4년 밖에 되지않아 기금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기금운용수익금 만으로는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힘들어, 지출형 목적사업(주택융자금 등 제외)를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출연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회사의 사업성과가 좋고, 한시적으로(09.4~10.3) 출연금의 80%까지 목적사업에 쓸 수 있어서 5~6년 동안 지출형 목적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금액을 출연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출연금액의 8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설정하고 5~6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글)
요즘 다들 어려운데 대규모 기금출연을 검토하신다니 부럽습니다.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특례기부금으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까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80까지 준비금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5~6년간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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