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복지기금에 대한 카페지기님의 열정에 항상 존경을 표합니다.
2010년 사업에 관하여 검토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2009년 기 사용가능액 중에 경조비 등으로 편성된 부분은
지급사유 발생건수에 따라 초과되거나 부족하기도 한데..
1. 당해연도 사용하다 남은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이월될 경우
다음해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요?
2. 조성된 기금이 자본금의 50% 초과한 금액에 한하여 목적(용도)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바쁘시겠지만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당해연도 사용후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니 다음연도에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조성된 기금원금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기금협의회에서
그 초과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결을 거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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