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해 사업장은 종묘 육종, 재배 및 육성연구에 대한 제반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농업의 특성상 계절적․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노동집약접인 사업의 특성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상당수 근무하고 있는 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조건을 반드시 정규직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조건에 차등을 두거나 수혜조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면 이를 유효하게 제한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귀 질의서상의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금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 등에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기금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1184, 2007. 4. 11)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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