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부득이 영업 일부 양도를 결정하여 2006. 2. 24 자로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하였으며, 대상사업은 당사 매출액의 6%를 점유하고 있는 여객사업으로 계약체결일 현재 총 2,758명의 근로자중 약 14%인 38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양수회사에 100%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 등으로 계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영업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고용승계 대상 직원들이 퇴직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고용승계 대상 직원이 영업권 양도에 따른 전별금을 요구하고 있는 바, 대상직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적법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체의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단지 수혜자에 불과하므로 사업체에서 퇴직하였다면 수혜자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며 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음.

- 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법정퇴직금과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음.

(노사협력복지팀-634, 2006. 3. 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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