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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자식에게서 전화가 와서 "이번주말에 스키장이 있는 콘도를 이용할

수 없어요?" 묻는다. 지금은 모든 콘도사가 겨울성수기여서 이미 회원들에

게 배정이 끝났다고 했더니 알았다며 전화를 끊는다. 예전에는 콘도사에 지

인이 있어서 성수기가 아니면 부탁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준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 많은 콘도사 중에서도 스키장이 있는 콘도사는 손에 꼽을 정도이

. 대명콘도 홍천, 보광휘닉스 평창(한화콘도가 일부 동을 사용하고 있다),

웰리힐리파크(예전 현대성우리조트), 무주리조트, 하이원리조트, 용평리조

트, 한솔오크벨리, 엘리시안강촌, 베어스타운리조트 등이다. 스키장이 있는

콘도는 당연히 겨울철에 인기가 있다. 개인들이 자비를 들여 콘도회원권을

사기에는 부담이 커서 결국은 회사가 기업복지 차원에서 콘도회원권을 구

입하여 회사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나도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는 겨울방학 때는 직원들이 스

키장이 콘도사를 선호하여 콘도배정에 애를 먹기도 했다. 스키장이 있는 콘

도사에 겨울성수기에 당첨되려면 자신의 콘도포인트가 높아야했다. 예전에

는 최성수기인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초에 배정하는 사람에 대한 논란이 끊

이지 않았으나 본인의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포인트한 이후에는 논란이 감

쪽같이 줄어들었다. 가령 기본점수를 100점으로 하고 콘도를 이용하면 점수

를 차감시키고(여름성수기나 겨울성수기에는 가장 많은 점수를 차감시킴)

이용하지 않으면 가점을 준다. 최고점은 직원은 124점이다. 콘도를 배정시

에는 무조건 점수, 동점자가 경합시는 신청순으로 배정을 한다. 스키동호회

나 스키마니아들은 겨울성수기에는 아예 버스를 공동으로 대절하여 콘도

근처 민박이나 팬션을 이용하기도 했다.


최근스키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스키장경

영협회 국내 스키장 이용고객 자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동 협회 자

료에 따르면 스키장 이용객수는 2004~2005시즌 5,408,459명, 2011~2012시

즌에 6,863,112명으로 최고 고점을 찍은 후 2014~2015시즌 5,116,399명,

2016년에는 4,905,856명으로 매년 10%정도 감소추세에 있다. 작년에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열렸는데 스키장 이용액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 다양한 분

석들이 나오고 있다. 그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VR(가상현실)방, 스포츠몬스터, 인터넷 게임같은 실내스포츠 인구의 증

가를 들고 있다. 미세먼지나 추운 겨울날씨도 실내스포츠로 돌아서게 했다는 분석도 있다. 둘째는 스키를 즐기던 20~30대 남성들이 골프 등 다른 스포츠

로 많이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한골프협회와 경희대학교 골프산업연

구소가 2018년 11월 실시한 조사에서 2017년 국내 골프 활동인구는 761만명으로 10년전 275만명보다 3개 가까이 증가했는데 설득력이 있다. 셋째는 소득 양극화이다. 스키장은 중산층 이상이 주된 고객인데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산층 붕괴,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휴가 풍속도가 집콕과 해외여행으로

양분되면서 상대적으로 스키가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해외여객수는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웃 일본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일본 동북6현(미야기, 후쿠시마, 야마가타, 이와테, 아키타, 아오모리) 스키장 이용객은 2017년 3520만명으로 10년전 대비 30%이상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일부 스키장은 최근 이용객이 증가

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위 분석에 더해 1인가주 증가와 저출산으로 청소년이나 청년층의 인구 감소도 스키장 이용객 감소의 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겨울에 스키장이 있는 콘도 경합률이 높고 어린 자녀들

이 스키를 선호하여 스키장이 있는 콘도를 가자고 조르면 부모는 이에 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으니 스키장도 타격을 받

을 수 밖에..... 저출산이 산업판도를 바꾸는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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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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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우리나라 기업체의 인사실무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기업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게시 글과 질문 및 답변 글 내용을 살펴보았다.

어려워진 국내 기업들의 경영여건을 반영이라도 하듯 기업복지제도에 대

해 부정적이면서 남의 기업에서 실시하는 제도에 대해 부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업복지제도의 필요성

은 인식하면서도 정작 꼭 해주어야 하느냐, 해준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주

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질문한 기업복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조비(지급 항목과 금액

수준), 의료비지원(수혜대상 및 금액, 실시방법), 학자금지원(유치원, 중

고생, 대학생 등 대상과 전액/반액/기준금액과 한도액, 지급방법), 단체

상해보험(단가, 지급항목 및 금액, 업체 선정방법), 선택적복지제도와 복지

카드(선택적복지와 복지카드가 다른지, 연간 지급액, 카드 종류, 도입방법,

허용 지출범위, 솔루션 이용방법, 종업원간 차등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

기금(도입방법, 장단점, 해산 가능여부, 임원 변경방법 및 절차), 사택제공

(수혜자 선정방법, 규모), 차량유지비(지급금액과 비과세여부, 비과세를 초

과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식대와 식당운영(월 지급액, 야근시 식대지원여

부, 근로소득으로 합산 여부, 식당은 직영/위탁운영 여부와 장단점), 명절

기념품(지급주기, 명절에 지급액, 현금 또는 상품권인지 지급방법), 콘도

회원권(콘도사별 장단점, 구입방법 및 절차, 매각 방법)이 있었다.

 

동호회지원(연간 지원액, 규정과 서식 여부/특히 규정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고, 활동후 증빙 수취여부), 사무실 커피자판기 설치(젊은충을 중심으

로 커피음용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를 회사에서 무상으로 설치하려는 업체

들이 눈에 띄게 증가함), 통신비지원(지급하는 회사, 월 금액, 소득처리여부), 휴가비지원, 건강검진(금액, 배우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검진기관 선정

방법), 장기근속자지원(휴가와 보너스 지급여부, 휴가기간, 보너스 내용),

출산선물(출산을 장려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사항으로 지급액과 선물 내

용. 화한/꽃바구니/케이크/기저귀+물티슈/출산용품/백화점상품권 등), 통

근버스 운행, 사내생일파티 등 다양했다.

 

기업들이 종업원의 복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도 들

었지만 상대적으로 기업복지가 열악한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자포성

탯글도 많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우리회사는 법정복지외는 없는데 다 그림의 떡이네요"

"부럽삼"

"우리 회사는 언제 이런 제도를 도입하나? 내가 빨리 그만두는 것이 더 빠르

겠군"

"우리 회사 사장이 이런 글들을 보아야 하는데......"

 

지난 7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졸업후 첫 일자리 형태가 임금근로자

인 경우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11개월이었고, 직장을 그만두기까지는 평

균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사유는 '보수와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이 불만족'(47.4%),  '건강, 육아, 결혼 등 개인적인 이유'(16.8%), '임시적, 계절적인 일의 완료, 계약기간 끝남'(11.2%) 순이었다.

회사와 종업원이 기업복지로 서로 상생하는 길은 정녕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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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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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 관리하면서 당해 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지원대상일 것 같은데, 활동후 식사비 등 간접비용이나 부대비용까지 과연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곤 합니다. 아침 이런 질문이 올라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금년도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여기 동아리에 거의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정보를 쉽게 얻고 있어서 사실 죄송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저희 설립 준비위원회가 모여서 회의를 처음 했는데 역시나 우왕좌왕ㅠㅠ

회의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용기내어 글쓰기를 꾹 눌렀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때, 예를 들어 볼링동호회라 가정하면

1.볼링장 이용료(대여비 및 기타 시설사용료)는 목적사업의 체육활동비로 문제가 없겠으나

2.볼링이 끝난뒤 동호회원 회식비(식사비 및 주대)의 경우 목적사업의 체육활동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수 있는데, 워낙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동호회지원을 할 경우 꼭 볼링장 이용료나 장비 구입비 같이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뿐만 아니라 경기후 식사비 같은 비용도 과도하지 않다면 동호회 활동에 부수되는 간접적인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과 제6항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사한 조항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⑤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카페지기 김승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여름휴가 기간동안 휴가를 가지 못해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휴가를 냈습니다. 입원해 있는 친척 병문안도 가고, 밀린 일도 처리하고 기숙사에 있는 자식 짐도 전달해주고 모처럼 휴식을 취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한 책자 원고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병문안을 다녀온 후1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뢰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업무처리를 위해 업체가 있는 안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주목한 이유는 지난주 대표이사님 되시는 분과 통화를 한바 임직원 합하여 6명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하여 기금법인 설립에 필요한 도움과 임직원이 6명의 소규모 기업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마음 먹었는지 개인적으로 이유가 많이 궁금하였고 기뻤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서는데 태풍 덴빈 영향인지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4호선 인덕원역에서 내려 출구를 잘못 나와 엉뚱한 곳으로 걸어가서 빗속에서 헤매던 중 사장님께서 자신의 승용차로 마중을 와주시어 사무실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2009년에 회사를 설립하여 올해 4년차이며 작년 12월에 현재의 새로 지은 빌딩으로 입주하여 사무실은 정갈하였습니다.

 

사무실 실평수는 23평 남짓 되었고 모두 여섯분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자본금은 5000만원이지만 부채없이 정말 회사를 알뜰하게 운영하며 직원들과 한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에게는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자녀들의 대학학자금지원, 자기계발비지원과 창립기념일과 명절(추석, 설날)에 각각 20만씩원의 기념품지원 등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었고 머지 않아 의료비지원, 동호인회지원, 주택구입자금대부, 개인연금저축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등을 실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잘해주어도 되는 겁니까? 지난 6월에 근로복지공단 설명회에 가서 기업 실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 어느 회사는 인원수가 110명인데도 기업복지에 돈을 쓰면 이익이 줄어 배당이 적어진다고 기업복지투자에 인색하던데, 사장님은 기업복지에 드는 돈이 아깝다는 마음은 들지 않으시던가요?"

"우리는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잘해주어야지요"

"회사 직원들 사기가 매우 높겠는데요?"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사장님은 저보다  한살 위이신데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매년 한사람씩 사람을 늘려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만 더 일하다가 직원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세제혜택에 주목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시는 노사가 윈윈할 수 있겠다는 확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결심이 섰다는 사장님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구입하여 직접 기금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장님을 모시고 근무하는 회사와 회사 직원들이 너무 즐거워 보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기업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는 마음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오는길에 과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를 방문하여 한인권사무관과 

류도훈 근로감독관님을 만나 인사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상황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안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오면서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2011년 발행)을 세권 받아왔는데 그 중 한권을 오늘 방문했던 회사 사장님께 우편으로 전해주려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예전에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었던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 부서의 관리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노사간 대립이 처음에는 회사와 노동조합의 조직간 대립으로 시작되더니 나중에는 직원들간에 서로 편이 갈리고 종국에는 노-노 갈등인 직원들간의 대립으로도 발전하더라는 것이다. 그 갈등의 원인을 알고서 치유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흘러야만 해결이 된다는 것이고, 어쩌면 모두가 재직하는 내내 안고 가야할  상처일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선거를 거치면서 입후보를 한 후보자를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더니 두개 세개의 파벌로 분화되고, 다시 네개의 파벌로 나뉘어졌다고 한다. 선거가 끝난 후면 파벌에 따라 갈린 직원들간, 조합원들간에는 미묘한 감정적 갈등과 장벽이 느껴지고 식사시간에도 그렇지만 차 한잔을 함께 나누는 것도 서로가 서로를 탐탁찮게 대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조직 전체가 서먹서먹해 지더라고 한다. 이도 저도 싫어 중도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도 회사 생활이 불편하기는 매 한가지다.

 

단체행동이나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임금이나 복지증진 등 순수한 이념과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며 출발을 하지만, 전개 되어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면서 상대의 전략을 공격하며 비방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개입되게 된다. 상대방 말 한마디, 글 한줄에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고 언쟁과 성명이 난무하고 그때부터 지루한 소모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거기서 멈추지 못하면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인의 힘을 빌리게 되어질테고 점점 수습하기 힘든 상황으로 악화되게 된다. 더 악화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정작 싸우는 당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갈등과 대립이 해소된 그 이후이다. 회사는 상황을 수습하고 분위기를 쇄신하여 회사의 기본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 하는데, 그 기간동안에 상처를 받은 직원들, 노사간 대립, 노노간 대립으로 회사에 대한 불신과 동료간의 벽이 높은 종업원들을 함께 이끌어 융합해 가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치유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일 게다.

 

단체행동이나 조직 또는 종업원간 갈등이 무서운 것은 처음에는 회사와 노동조합, 조직대 조직, 개인대 개인의 갈등이지만 결국에는 동료와 동료끼리의 싸움으로 이어진다. 언쟁은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고 타협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싸움은 이겨야 끝이 나므로 오직 내편, 네편만 존재한다. 갈등이 있는 조직을 들여다보면 대립하는 회사측과 노동조합, 그리고 중간에 어느 편에도 동조하지 않고 애써 무관심으로 침묵하는 집단으로 갈린다. 침묵하는 집단도 양측 모두의 눈치 아닌 눈치를 보아야 하니 힘이 들고 피곤한 것은 매 한가지이다.

 

회사는 직원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집중시켜야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종업원들끼리의 반목은 회사에서는 곧 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체행동이나 갈등이 끝나면 회사는 그 기간 중에 종업원들이 입은여러 형태의 상처를 빨리 수습해야 한다. 사내체육행사나 단합대회, 그리고 사내음악회를 개최하든, 동호인회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종업원들의 마음과 정서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 기업복지제도가 이러한 조직원간의 갈등을 줄이고 조직의 화합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크게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가 인터넷카페에 쓰는 글 중에서 내 이름으로 쓰는 가장 애착이 있는 글 두 가지를 꼽으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와 '기업복지이야기' 두 개를 주저없이 선택할 정도로 기업복지이야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와 더불어 내가 열정을 느끼고 있고 또 나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기업복지이야기를 처음 쓴 날이 2005년 10월 16일이었으니 햇수로도 어언 일주일 모자란 6년이 된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비해 횟수가 겨우 180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비해 많지 않았음을 반성하고 있다. 사람은 흥에 살고 흥에 죽는다고 했던가? 무엇보다 다음카페 기업복지연구회 활동이 침체되고, 덩달아 내 자신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던 것 같다. 이제는 서서히 내 열정을 다시 기업복지이야기에 담아내려 한다.

지금은 업무를 하지 않지만, 지난 1999년부터 회사에서 동호인회를 인수하여 9년간 운영한 적이 있었다.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부서원들을 대거 가입시키고, 일부 동호회는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빈축을 사는 등 일부 부작용은 있었지만 그래도 동호인회가 회사내 부서간, 개인간 벽을 허물고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등 회사와 직원들, 직원과 직원간 관계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

내가 동호인회를 관리할 때는 지원금을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으로 차등 관리하였다. 기본지원금은 누구나 해당이 되면 기본적으로 회원 1인당 20,000원 내지 25,000원씩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는 동호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해주자는 취지였으며 회사를 대신하여 회사 이름을 걸고 대외행사에 참석을 하거나 전사원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사원문화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특별지원금을 지원하여 행사 진행비용에 충당하도록 했다.

그렇다고 아무 동호회나 지원해 주었던 것은 아니었다. 가장 고심했던 동호회가 '골프동호회'였다. 축구, 테니스, 야구, 스키는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스포츠로 인식되어 지원을 해주었지만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골프는 일부 간부계층만 하는 스포츠였고, 접대에도 많이 이용되어 감사원 공기업감사에서는 골프장 출입이 단골 지적메뉴로 등장하곤 했다. 그런 골프동호회가 회사내에 결성되어 지원금을 신청하자 지원여부를 놓고 참으로 난감했다. 지금은 골프가 보편화되었지만 2000년 초반 당시는 골프를 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원들간 위화감을 느끼게 했다.

고심 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에 부의하자, 노동조합측에서 강력하게 반대하여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당시 일부 근로자측 이사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골프를 칠 정도면 다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일텐데, 몇푼이나 된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코흘리게 같은 지원금까지 눈독을 들이고, 지원받아서 골프를 치고 싶었을꼬~~"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 *** 과장입니다. 매번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회사 방문약속을 잡았습니다.
 
전담인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건에 대해 소속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담인원 급여를 회사로 지급하면 절차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급여지급외에 다른 행정사항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동호회 지원규정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규정 변경시 회의록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아니면 위원에게 통보 후 바로 실시를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번에 미래인포텍과 CFO아카데미에서 공동 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xxx을 제가 검토해 보았는데 아주 편리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1.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겸직발령을 내고 회사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어렵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에 대해 업무 전담 발령을 내고, 회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청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청구에 의해 회사 계좌로 인건비를 입금하는 방안입니다.

둘째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전담자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파견명령을 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담직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첫째 방안이 현실적으로 나은 방법입니다.

2. 동호인회지원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면 회사에서는 동호인회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목적사업으로 동호인회를 통합운영한다는 의결을 하고, 정관에 신설하고(기존 정관에 '문화체육활동 지원이 있다면 정관 개정까지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협의회 안건이나 의사록에 통합운영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건승을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기금업무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카페쥔장님 포함 운영진과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동호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금에서 동호회활동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Q1.  동호인회 지원사업의 경우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안되고 따로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는지요? 

Q2. 동호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회사"에서 정하고, 복지기금에서는 단순히 "비용지원"에 대한 규정을 정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복지기금에서만 "동호회 운영규정"을 정하고 회사는 관여하지 않게 되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규정을 제정하려다가 보니 이 부분이 애매모호하더군요.

Q3. 지원규정에 회원1명당 3만원으로 책정하고, 매월 지급하게 되어있을 경우, 지원금의 사용증빙이나 기타 영수증 같은 건 필요가 없나요?

아직 초안을 잡고 있는 중이라. 현재 궁금한 점은 이 정도 입니다. 이게 해결안되니 진도가 안나가네요 ㅠㅠ.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동호인회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문화.체육활동 지원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없으면 신설하거나 구체적으로 '동호인회지원' 같은 사업을 신설하면 더 바람직하고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동호인회에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으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되는 비용에 대한 책임과 관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영역입니다.  

3. 동호인회 지출 증빙은 비용이 제 목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동호인회 활동이 아닌 단순한 소득보전 차원이고 지출이나 사용 증빙이 없다면 추후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개인소득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출증빙은 제 용도로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차량(봉고) 구입 및 연료비 사용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 “사원들의 경조사 및 동호회활동 등 행사에 지원하기 위한 차량(봉고) 구입 및 연료비 지원”은 법령 또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237, 2004. 2. 2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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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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