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차량으로 붐비던 시내 도로가 한산한 것을 보니 여름휴가의 절정
인가 보다. 이전 직장에 근무하던 시기에는 회사 직원들 콘도와 임차한 휴
양시설에 배정을 모두 마치고 그 이후에는 사무실에서 발권미스나 이중발
권, No-show에 따른 후속 대책, 직원들이 휴양시설에 가서 생기는 클레임
에 대한 조치를 하는 비교적 한가한 시기였다. 중순 이후에는 직원들이 이
용한 실적에 따라 콘도이용요금 중 일부를 계산하여 지원해주었다.
직장에 근무시는 7월말과 8월 초가 여름휴가의 절정기였다. 대부분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많아 이 시기에 학원이 일제히 방학을 실시하기에 부모
도 덩달아 이 시기에 휴가를 가야 한다. 학원이 쉬지 않는데 감히 며칠씩 학
원을 빼먹는 그런 간 큰 부모는 대한민국에 없으니까. 그러다보니 콘도와
휴양시설 신청이 7월말과 8월초에 집중이 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었다.
사실 휴양시설로는 콘도가 가장 편리하다. 놀이시설과 부대시설이 잘 갖추
어져 있지, 사전 예약에 따라 움직이고 요금이 계절이나 요일에 따라 들쭉
날쭉하지 않고 일정하니 관리가 편하다.
그런데 콘도는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회사가 콘도를 구매해서 보유
하고 있어도 1년 중 여름성수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박수는 콘도사별로 5박
내지는 6박이 고작이었고 이 마저도 제대로 찾아먹는 회사는 손에 꼽을 정
도이다. 콘도는 구입하기 전까지는 구매자가 갑이지만, 구입하는 순간부터
는 콘도사가 갑이 된다. 콘도는 원하는 시기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
수기나 연휴가 겹치는 날은 아무리 콘도신청을 해도 당첨이 되지 않는다. 하
긴, 객실 하나에 주인이 10명(10구좌제), 12명(12구좌제)이니 이들이 휴가
를 가고자 하는 날이 대부분 여름과 겨울 휴가시즌,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연말연초 휴일이니 당첨을 받으려면 10:1, 12: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 당
첨확률은 10%(10구좌제), 8.3%(12구좌제)이니 당첨이 된다면 그야말로
행운이다. 그렇다고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회사 자금을 들여 무한정
콘도를 구매할 수도 없고, 콘도를 많이 구입하면 회사 재무제표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 주주나 외부로부터 방만경영이라는 공
격과 받게 되니 어려움이 많다.
그나마 콘도를 구매한 첫 해에는 콘도사 직원이 신경을 써주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거나 받아도 시큰둥하다. 콘도를 판매
한 사람이 콘도사 법인영업팀 소속이면 그나마 신경을 써주지만 개인사업
자(프리랜서)라면 힘이 미치지를 못해서 더더욱 배정에 난색을 표명하게
된다. 그러다가 회사가 콘도를 추가구매하려는 기미를 보이면 언제 알았
는지 콘도사 직원에게서 먼저 살갑게 전화가 온다. 그런데 회사에서 콘도
를 구입하려고 해도 절차와 단계가 무지 복잡하고 까다롭고 예산이 절반
으로 깎이기도 한다. 회사에서 굳이 많은 돈을 많이 들여 콘도를 살 필요
가 없이(구매하고 나면 감가상각해야지, 교통유발분담금 내야지, 오너십은
재산세 내야지 관리비용이 많이 지출된다) 회사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휴양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외부 휴양시
설을 임차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그 이야기는 다음
호에 계속)
지난 김승훈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기업복지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기업복지이야기 제260호(20150824) (0) | 2015.08.23 |
---|---|
김승훈의 기업복지이야기 제259호(20150817) (0) | 2015.08.16 |
김승훈의 기업복지이야기 제257호(20150727) (0) | 2015.07.26 |
김승훈의 기업복지이야기 제256호(20150718) (0) | 2015.07.17 |
김승훈의 기업복지이야기 제254호(20150629) (0) | 2015.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