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
(복지 68203-304, 2003. 12. 4)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고용노동부) > 기금의 용도사업(목적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체협약상 회사가 지급하는 학자금을 기금에서 지급 가능한지 (0) | 2009.05.02 |
---|---|
경조사 및 동호회 활동용 차량구입 및 연료비 지원 가능여부 (0) | 2009.05.02 |
기금에서 단체보험 가입시 회사를 계약주체로 할 수 있는지 (0) | 2009.05.02 |
퇴직예정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 (0) | 2009.05.02 |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경조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0) | 2009.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