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차량(봉고) 구입 및 연료비 사용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 “사원들의 경조사 및 동호회활동 등 행사에 지원하기 위한 차량(봉고) 구입 및 연료비 지원”은 법령 또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237, 2004. 2. 2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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