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8시간 교육을

마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앞둔

날이면 늘 생각이 많아져서 새벽녁까지 고민을 합니다. 어제도 변함없이

어렵게 퇴근시간이 다  되어서야 휴가 결재를 받고  홀가분하게  교육을

준비할 수 있었고 새벽 두시 넘어서까지 교재를 검토하며 하나라도 기금

실무자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줄 것은 없는지 책상앞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맡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 열정이 사라져버린

제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불과 수년전만해도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그것도 부족하여 일거리를  집에까지 싸가지고  와서 밤이

새도록 일을  했는데 왜 그런  뜨거운  열정이 지금은 식어 버렸을까를

곰곰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신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무한 신뢰를  보낼 때 종업원들을 미친듯  회사를 위해 일

하게 되고,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상사를 위해 죽을 듯 일

하게 됩니다.

 

오늘 교육에서 어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상담을 하였습

니다.  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노사가 약속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지게 될 이사 명의의 통장에 사내근로복지기금 4억원을 출연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신속한 실행력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그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의결 후

주무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기금법인 설립

인가증을 받고 기금법인 설립등기고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부터 기금법인

계좌로  출연금을 입금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회사에서 출연받은 4억원에 대해 소득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지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세법에서는 세금를 부과시 실질과세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설립 이전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 계좌로 출연금을 입금했다 하더라도 출연금이 실질적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에 출연이 되었다면 그 금액은 출연금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회사에게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법인세를

절감하고자 출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회사들은 기업복지제도를 단절없이

수행하기 위해 출연하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저금리로 인해 수익금이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여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이나

기본재산으로 설정한 준비금이 고갈되어 더 이상 목적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ㅠㅠ 2010년도 기금설립 때 회사에서 5000만원을 출연시켜서

그걸로 각종 목적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똑같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 기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1000만원 정도

입금시키려고 하는데 이  금액도 출연금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

과정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금협회회에서 의결-> 출연금 입금->입금된 금액으로 목적사업

진행.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요? 책을 읽다보니 자산변경신고란 말도 보이고, 회사에서 1000만원을 기금으로 출연시킬 경우 추후에 기부금영수증도 발행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책을 들여다봐도 정말 모르겠어서 두서없는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금액을 결정하여

기금 출연을 하는 방법(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또 다른 하나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의한 방식이 아닌 회사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는

방식(임의출연방식.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입니다.

 

만약 회사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1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을 하였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따른 임의출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또한 출연금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을 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을 했다면 기본재산이 되고, 기본재산총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3주 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서'(근로복지기본법시행세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기금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매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ㅠㅠ 2010년도 기금설립 때 회사에서 5000만원을 출연시켜서 그걸로 각종 목적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똑같이 사업을 해야하는데 현재기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1000만원정도 입금시키려고 하는데 이 금액도 출연금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 과정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금협회회에서 의결-> 출연금 입금->입금된 금액으로 목적사업 진행.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요?  

책을 읽다보니 자산변경신고란 말도 보이고, 회사에서 1000만원을 기금으로 출연시킬 경우 추후에 기부금영수증도 발행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책을 들여다봐도 정말 모르겠어서 두서없는 질문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답변)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금액을 결정하여 기금출연을 하는 방법(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또 다른 하나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의한 방식이 아닌 회사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는 방식(임의출연방식.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입니다.

 

만약 회사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없이 기금 1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을 하였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임의출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또한 출연금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을 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을 했다면 기본재산이 되고, 기본재산총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3주 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변경신고서'(근로복지기본법시행세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기금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토요일이 되면 또 한 주가 정신없이 지나갔구나 싶습니다. 허전함이나 아쉬움 보다는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번 한 주도 바쁜 일정을 무난히 대과없이 잘 소화해 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에서 우러나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6월 30일은 201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신고와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동시에 해야 하는 날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신고에 대해 질문들이 많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말 조세법 개편으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이었지만, 2011년 7월 1일부터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6월 30일까지는 회사에서 출연해주는 금액은 특례기부금으로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도 되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액수에 관계없이 출연(기부)받은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의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내역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익년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이행시는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발급금액의 2%,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금액에 0.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서식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기부금영수증(20120228).hwp

 

기부법인별발급명세서(20120228).hwp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20120228).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계속적인 주택자금 대출 요청으로 대출제도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회사 비용으로는 제도 운영이 불가하여,  제3자(외부)로부터 기부되어 조성된 금액으로 대출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기부금은 회사가 아닌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임의단체(정관목적: 종업원 사기진작, 회사 직원이 대표로 된 단체)에 예금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성격은 제조업 회사로 발주처에서 정기납품 대가로 프로젝트 완료 후 기부한 금액입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회사 경영 사정 및 업무간소화 측면에서 배제함)외 회사의 비용이 아닌 임의단체 비용으로 대출제도 시행시 업무절차가 궁금합니다.(자료를 찾아보면 임의단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 신고 의무사항이 있었습니다.)

2. 조성된 기부금을 임의단체에서 대출제도 운영과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후 대출제도 운영 중 어느게 효율적인지도 궁금합니다.
3. 상기의 질문외 대출제도 운영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와 같은 경우는 제3자 기부금으로서 통상적으로 조선회사 등에서 선박을 지정 기일보다 일찍 건조하여 인도할 경우 선주들이 감사함에 대한 사례로 회사가 아닌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상조회나 종업원복지금 형태로 회사의 자금과는 별도로 적립되어 종업원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현재처럼 비영리임의단체로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자체 대부기준을 만들어 대부를 실시하고, 대부이자수익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신고를 하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법인세신고 의무 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현행처럼 임의단체로 운영시는 상급단체의 간섭이 없이 자유로이 운영할 수 있고 재산의 분배가 자유로운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 특정인에 의해 전횡이 이루어지고 투명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소홀해져 횡령사고에 노출 될 수 있고 금액이 많아질 경우는 자금관리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노사가 공동 운영할 경우는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비록 지금은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경영이 호전되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고, 제3자가 기부를 했지만 지금은 종업원들에 관리하는 형태가 되어 그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할 경우 결국에는 종업원들이 기부하는 형태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종업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고 종업원들은 소득의 30% 한도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재산분배가 제한을 받는다는(해산시 50%까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가능) 단점이 있습니다.

 

3. 현행과 같이 임의단체에서나 혹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미처 쓰지 못하고 출근하여, 퇴근하고 나서야 기금이야기를 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로 구체적인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질문 : "만약에 회사에서 내일까지 2010년도 이익에 대한 출연금을 입금시키지 못하고 내년 1월 2일날에 입금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 "그럼 2011년도 출연금이 아닌 2012년 출연금이 됩니다"


질문 : "왜 그렇죠? 회사에서는 12월 30일자로 (차변)기부금 / (대변)미지급금으로 계리하면 2011년도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요"


나 : "회사는 자금이 지출되지 않아도 기부금으로 미지급금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질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차)미수금 / (대)기본재산으로 계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 :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살펴보면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기업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해도 법인세법상 기부금 비용인정만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수입처리가 곤란합니다. 또한 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질문 :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근거하고 있나요?"


나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만약 이런 현금주의를 택하지 않으면 회사가 어음이나 공문에 의해 기부금 약속을 해놓고 법인세 비용인정까지 받고 나서 나중에 어음이 부도나거나 출연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세금포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 "그 이외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나 : "공기업일 경우에는 연도가 바뀌어 출연하면 직전연도 이익금에 대한 기금출연금 시효가 사라져 버리게 되어 나중에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사가 나올 경우 과다출연 등 시비에 휩싸이게 됩니다"


질문 : "알겠습니다. 최대한 연내에 출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출연금을 받았다고 들떠서 회계처리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본재산 총액변경신고 등에 대해 방법이나 절차를 질문하는데 반해 어느 회사는 연내에 출연이 미루어져 답답하다고 풀이 죽은 목소리로 푸념하는 소리를 듣게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우리네 인생처럼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희비가 교차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이라서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가 이제는 한풀이 꺾이고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문의가 많이 걸려옵니다. 그중 한 질문과 답변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질문)

2010년 12월에 처음 기금이 설립되었고 10억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래서 5억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5억원은 기본재산 으로 각각 편입하였습니다. 2011년 12월에 추가 5억을 출연하려고 합니다. 다시 2억 5천씩을 각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추가출연 계획이 없었던 상황에서 2011년 예산편성 승인을 마쳤는데 이 이후에 추가출연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안을 고칠 필요는 없는거죠? 다만 추가출연 합의에 대한 협의회 회의록은 갖추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대 순서가 이게 맞을까요?
협의회 승인 -> 출연에 대한 회사 기안 -> 2억 5천씩 예금에 입금 -> 자산변경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 관할노동청)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사업연도 종료일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
자산변경신고는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인데 기준이, 1 예금에 예치한 날인지? 2.협의회 승인 얻은 날인지? 모르겠어요. ㅜㅜ
추가 출연 발생시 혹시 제가 빠뜨린 절차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답변)

잘 알고 계시네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에 따른 절차에서 추가되는 사항으로는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사내근로복지기금)
2. 기본재산 사용 의결(복지기금협의회, 기본재산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회계연도 종료일 이전. 결산서 반영)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변경신고 기준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 예금 계좌에 입금일입니다. 그리고 2011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2011년 예산서를 수정하고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는 다른 회사들의 소식을 들으면 부럽습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 기금출연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수익금이 부족해 수행하던 목적사업을 하나 둘 축소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어느 회사는 직전연도 세전순이익의 40%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직전연도는 회사가 힘들어 이익이 적게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이익이 늘어 세전순이익이 급증하여 법인세 절세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크게 늘린 결과입니다. 법인세법상 손비인정은 당해연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게 되므로 세법상 문제 또한 없습니다.

주무관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확대 문제 때문에 당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를 했는데 회사들은 의외로 크게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당수 회사들이 해당 비정규직을 이미 정규직화 시켰거나 아예 파견근로자로 대체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질문서'를 받아보고 전화문의가 많이 걸려옵니다. 한결같이 새롭다는 반응들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하고 싶어도 어디에,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할지 몰라 답답했는데 다행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쏟아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사업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채권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존에 콘도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콘도신청이 증가하는데 콘도를 어떻게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느냐? 회사가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싶은데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의사를 밝혀왔는데 그냥 받아도 되느냐? 등등 그동안 쌓였던 궁금한 사항들이 봇물을 이루듯 쏟아냅니다.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방법을 몰라 방치하고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답답했다는 아쉬움과 푸념을 나타냈습니다. 뒤늦게나마 고용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을 졸라 2010년에 이런 회계처리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시도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하고 내실을 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제 모 기업에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근로자들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사재를 출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받아도 되는지, 회사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적용하여 대표이사가 출연하는 금액도 제한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출연 절차와 방법을 모르겠다며 질문을 해왔습니다. 회사가 출연하는 것은 직전연도 회사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조성기금액에 따라 출연금액이 차등하여 제한받습니다) 임직원이나 대대주가 출연하는 금액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원이나 대주주가 자신이 가진 사재를 종업원을 위해 출연하는 것은 부와 소득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환영받을 일입니다.

이렇게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재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고, 출연한 임직원들은 이 기부금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정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20%). 또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반드시 익년도  6월말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우회제도를 폐지하고 사우회 대출금을 기금 대출금으로  전환 및 상계시키는 과정에서 잡수익 5만원 정도 생겼는데요. 이를 회계처리할 때 잡수익으로 할지? 아니면 출연금(사우회의 출연금)으로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출연금으로 하고 싶은데요. 사우회가 이젠 실체가 없는거라.. 알려주세요.

(답변)

사우회에서 넘겨받은 자금 일체는 전액 제3차 출연금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잡수익도 기존 사우회자금을 운용 중 발생한 수익금으로 보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 사우회 출연자금을 종업원별로 안분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며 종업원들은 연말정산시 특례기부금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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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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