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목적사업중 의료비 지원 항목을 기존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었는데 6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정관상에 금액에 대해 거론된 문구는 없음) 정관 변경 후 신고를 하고 진행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협의회 회의를 거쳐 그냥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의료비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이 있다면 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수혜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제출서류, 지원방법 등)은 기금협의회에서 하부 시행기준이나 운영기준을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시행기준이나 운영기준은 노동부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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