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목적사업중 의료비 지원 항목을 기존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었는데 6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정관상에 금액에 대해 거론된 문구는 없음) 정관 변경 후 신고를 하고 진행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협의회 회의를 거쳐 그냥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의료비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이 있다면 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수혜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제출서류, 지원방법 등)은 기금협의회에서 하부 시행기준이나 운영기준을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시행기준이나 운영기준은 노동부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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