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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60호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사실을 소개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 또는 메일로 문

의전화가 많이 걸려왔다. 질문을 대충 요약해보면 어떤 방식으로 기본재산

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금액을 얼마만큼 파견근로자와 도급근로자

에게 주어야 하는지 기준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1인당 기본재산을 산출하

는 공식이 무엇인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인원도 1인당 인원을 산정할 때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직전연도말 기본재산을 산정시 자산총계를 의미

하는지 총 출연한 금액인지 또는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5호서식인 운영상황보고서는 언제

부터 적용되느냐, 당장 오는 3월 31일에 새로운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이 많은 것 같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읽어보아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

는다는 반응들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기본재산 사용을 추가로 허용해 주는 내용인데 1인당 기금액 300만원으로 제한하였고, 파견근로자 및 도급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인당 금

액이 회사 근로자의 100분의 25이상을 사용하도록 회사 근로자와 파견 및 도급근로자 1인당 사용금액 간에 연동을 시켜놓았기 때문이다. 운영상황보고도 2017년도분 실적을 2월 1일이후 신고시부터는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당장 연구소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시행일자가 2월 1일이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2017년

10월 31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2018년 1월 29일 개정된 「근

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쏟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금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조문과 자세한 설명자료, 운영전략, 사용액에 대

한 시나리오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2017년 결산에 따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양한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를 가지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해 보려 한다.

기본재산 현황에서 증가(사업주 출연, 수익금·이월금 전입, 사업주 외의 자 출연, 기금법인 합병)과 감소(기본재산 사용, 기금법인 분할 등)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증감사유를 분류한 것은 잘 한 조치로 생각된다. 기금운용 및 관

리에서도 운용방법에 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에 분류된 금융상품으로 세분화하였다. 기금사업 재원에서도 「근

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된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가 추

가되었다.


이번 서식 개정에서 새로이 추가된 부분이 기본재산 100분의 20범위 사용 현황(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신설에 따른 추가)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100분의 80 범위 사용 현황(법 제62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에서 허용된 80% 사용에 따른 현황파악)이다. 이전에는 없는 항목이 서식에 추

가되었으니 해당되는 기금법인들은 올해부터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본재산 100분의 20범위 사용 현황의 경우 2018년 2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므로 1년 후인 2018년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부터 적용될 것이므로 다소 여

유가 있다.


선택적복지비(금액, 수혜자수)는 기존 서식을 단순화시켰고, 부동산 현황(명칭, 금액, 취득일)은 기존 사업실적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별도로 분리시킨 것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사항은 사업실적에서 그밖의 복지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많은데 이를 좀 더 세분화하였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반영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택적복지비지원(복지카드지원 포함)는 그나마 하단

에 별도로 표기되어 파악할 수 있지만 그 밖에 많은 금액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념품지급(명절, 창립기념일 등), 의료지지원, 경조비지원 등이 분리되지 않고 그 밖의 복지비로 계속 분류되어 기금법인 지출사업비가

어느 사업에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어느덧 1월말이다.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느라 바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냈던 한 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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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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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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