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62호에 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
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 구입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 이어집니다. 질
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기금법인
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
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
적용 여부는 주무관청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검토에 앞서 기존에 만들
어진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먼저 소개합니다.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 복
지시설에 대한 구입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콘도 등의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하는데 있어 당해 회사 소유
의 시설을 직접 구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현행 근로자복지기본법 제67조에 해당)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
를 금지하고 있고, 이 경우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 시
행령 제24(현행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51조에 해당)조에서 기금의 운
영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사내구판장 및 제19조제2항제3호(현행 근로복지
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해당)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미니엄, 근로자복지회관)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을 사업주 등이 직접 현물로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구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기금에서 직접 구입 또는 신
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수익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업무상 핑요한 부동산을 사업주 등이 직접 출연 또는 기부한 경
우 이외에는 구입하지 않도록 하여 기금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령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질문상 내용과 같이 근로자복지시설로서
기금에서 당해 회사소유의 시설을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당해 회사에서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금에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경우에
는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만을 사용해야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팀 -3675, 2006.11.27)
이상 고용노동부 예규를 검토해보면 회사가 보유한 콘도는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으로 출연할 경우 소유할 수 있으며 부득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인에서 구입하고자 할 경우는 기금법인의 수익금(여기에 당해연도 출연금
중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
을 의결한 금액 포함)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보유한 콘도 중 직원들의 이용 빈도가 떨어지는 C회
원권의 만기가 도래헐 경우 처분여부일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이용도가 떨어진다면 굳이 연장하여 사용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기
이후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현재 인상된 콘도회원가에 맞추어 추가
로 많은 액수의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바 콘도라는 자산의 효율성을 감안
한다면 당연히 콘도를 반납하는 편이 낫습니다). C회원권 10구좌를 반납
받고, 기금법인을 통해 직원들의 이용도가 높은 E, F 회원권을 각 1구좌씩
2구좌를 추가로 취득하기로 한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1항을 위반
하였느냐의 판단여부는 주무관청에서 할 사항이기에 저는 개인적인 판단
을 유보합니다. 다만, 회사보유 콘도는 매각을 하지만 후속으로 기금법인
에서 추가로 콘도를 구입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고려를 해볼 수 있으며 수
량이 당초보다 줄어든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회사의 자산을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제한으로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는 당초 법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개인
적인 생각입니다. 대체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없이 기금설립을 이유로 회
사 근로복지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질문에
서처럼 이용도가 낮은 회사 보유 콘도를 처분하고 기금법인에서 이용도
가 높은 콘도로 교체하여 구매한다면 이는 보완적인 조치로 고려될 수 있
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됩니다. 다만, 같은 수량으로 구매해야 한다면 최초
콘도를 구입할 당시보다 현재 가격이 크게 올라 추가적인 자금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바, 회사나 기금법인 모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기피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무관청에서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회사보유분 콘도 매각
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와 연계하여 기금법인에서 같은 수량만큼 확충
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충해야 한다면 동일 수량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금
액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예규가 나와주어야 궁금증이 깔끔
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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