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에 따르면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
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51조(기금법인의 부동산소
유)에서는 법 제67조에서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
음 네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2. 사내구판장의 소유
3.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소유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위하여 기부되거나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기부받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법 제63
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부동
산을 소유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서 언급한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
복지시설이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에 열거된 5가지 시설을 말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근로자
를 위한 기숙사 ②사내구판장 ③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제14
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
외한다 ④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⑤근로자의 여가·체육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입니다.
최근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회사가 보유한 휴양콘도
미니엄의 처분과 구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입에 관한 질문이 있
어 2회에 걸쳐 살펴보며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또 질문 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A, B, C,
D의 콘도 회원권을 각 10구좌씩 보유하고 있고, 기금은 E, F 회원권을 신
규 취득하여 각 5구좌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콘도 이용과 관련된 업무는
당 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 업무도 당팀에서 수행),
콘도 관련 업무를 회사가 운영하는지 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구
분은 애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이용 빈도가
떨어지는 C회원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반납을 신청하여 원금을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매각시세는 반납보다 매우 낮아 반납을 기다리고 있었음) 그
런데 이 상황에서 회사 또한 자금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C회원권 10
구좌를 반납받고, 콘도회원권의 추가 취득은 기금을 주체로 하여 E, F 회
원권을 각 1구좌씩 추가로 취득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
로복지기본법 제68조 1항의 규정 -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
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위의 경우에 있어서,
1. 기존 회사가 보유한 콘도는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 이외에는 매각 또는
반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지
2-1. 매각 또는 반납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회사가 기금에 출
연을 하던가 회사 명의의 콘도회원권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지
2-2. 아니면 해당하는 구좌만큼 추가 취득이 가능하도록 기금에 출연을
해야 하는 것인지
3-1. 기금 목적사업비로 콘도를 구입할 경우 매각 콘도의 과거 사용 실적
을 기준으로 동일한 사용이 가능한 콘도 구좌수 만큼 구입해되 되는 것인
지
3-2. 아니면, 동일 금액(매각 시세 또는 반납 금액)이나 동일 구좌수 만큼
을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3-3. 원칙적으로 출연 이전에는 목적사업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복잡합니다만, 회사 자산인 콘도를 반납 받은 이후에 추가 출연
없이 기금 사업비로 콘도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가장 궁금합니
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추가해야 회사 콘도
반납 후 기금 사업비로 콘도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좋겠
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63호에서 계속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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