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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가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각종 법
령 개정사항은 없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이 시기에 대부분 큰 틀의 법
령 개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확인해보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18.12.31일자로 개정되어 2019.1.1일부로 시행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고개를 갸웃거리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근로자들에
게 지급되는 금품 성격이 증여소득이다보니 기금법인으로서는 「상속세 및 증
여세법」 개정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사항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특기할 사
항은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들 수 있다. 법 개정 이유를 살펴보니 현행법은 공익법인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국세청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기업집단공익법인 등은 공시내용 중 오
류가 많아 실제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재무제표와 주석을 제외한 감사인의 의견만을 공시하고 있어 계정과목별 금액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또한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는 공시하지 않고 있어 대
기업집단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충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
하기 힘든 여건이므로 공익법인 등이 공시해야 할 사항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
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개정 내욕은 첫째, 증여세 과세대상은 출연받은 재산 범위의 명확화이다(제48조제3항). 공익법인 들이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
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확화하였다. 둘째,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
인에 대한 신고기간을 부여하였다(제52조의2제3항 단서 신설). 연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 등으로서 공익법인 등
에 해당한 지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기회를 부여하
기 위하여 전용계좌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공익
법인 등의 공시의무 대상서류를 확대하였다(제50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서류 등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
명세서를 포함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현재는 공익법인에는 해당되지 않았으
나 2018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소 모호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공익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회계
처리와 함께 공시, 출연받은 금품이나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도 언젠가는 그런 방향으로 보완되리라 생각된다. 특히 전용계좌 개설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도 구분계리를 의무화하고 있고 「법
인세법」에서도 구분경리를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에 특별한 반대는 없으리
라 본다. 기금법인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들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야 하고 회사 게시판이나 사보 등에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잇음에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투명한 기금법인 관리 및 사용내역 공개는 기금법인이 세
제혜택을 받는만큼 준수되어져야 하고 따라야 하는 흐름이라는 개인적인 생각과
점점 그 압박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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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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