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10월 마지막 교육이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 교육을 마쳤다. 10월 들어서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자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에 성큼 다가선 것 같다. 한번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 난 뒤 연이어 다른 교육까지 신청하여 수강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늘고 있다. <기본실무 핵심특강>을 들은 후 이어서 <운영실무 핵심특강>을 듣고 나머지 <결산실무 핵심특강>까지 10월에만 세 과정 교육을 연이어서 모두 신청하여 들은 기금실무자도 있다. 기금실무자들로서는 처음 <기본실무 핵심특강>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을 들을 때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연이어 교육을 들으면서 두 번, 세 번 듣고 반복해서 듣고나니 그제서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더라고 만족감을 표시한다. 반복학습의 효과이다.
처음에는 그저 듣기만 하던 기금실무자들이 두 번, 세 번째 교육에 참석해서는 질문들이 많아진다. 자신이 맡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업무처리가 어렴풋이 이해되면서 궁금증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다. 자연히 질문들이 늘면서 매번 교육 종료시간을 초과하게 된다. 10월 기금실무자교육 공히 교육 종료 시간을 초과했다. 교육을 진행하는 나로서도 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이해하면서 질문들이 늘고, 지금까지 해온 업무 수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면서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교육 효과는 충분히 달성했다는 생각에 보람이 느껴진다.
이번 10월 연구소 <운영실무 핵심특강>과 <결산실무 핵심특강>을 수강하고 돌아가는 어느 외투기업 기금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에 계획에도 없는 기금이야기를 쓰게 되었다. 이 기금실무자 말로는 회사 대표님이 노무법인의 말에 속아서 수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단점을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고 장점만을 열거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출연금을 100%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 회사 기금실무자의 연구소 교육 참석은 이번 10월이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매년 1억원을 출연해서 계속 전액 사용해 왔다고 한다. 노무법인에서 전액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가장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으니 50%나 80%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기존 사용하던 관행들이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연구소 교육에 와서 알게 되었다고,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금의 100%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느냐고 묻는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회사 대표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을 거라는 항변이다. 그리고 노무법인에서 설립시 만들어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도 연구소 교육을 듣고 보니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고 한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나도 안타깝기는 매 한가지였다. 그 노무법인에서 컨설팅 fee 때문에 설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단점을 숨긴건지, 이런 단점을 정말 몰랐던건지는 나도 알 수 없다. 만약 알면서도 단점을 숨겼다면 돈 때문에 그 업체를 이용한 것이고, 정말 몰랐다면 전문성 부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그래서 기업이나 사람들이 갈수록 최고 전문가를 찾는 것 같다. 기왕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제대로 된 최고 전문가를 찾아서 아무 문제 없이 한방에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뜻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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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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