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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근로자 대부사업의 재원에 대한 질문들을 자주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대부사업의 법적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서는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부사업 종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에 열거되어 있다.
그 중에서 대부사업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 62조제3항에서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본재산으로 국한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그런데 제3항조문이 기본재산으로만 실시하도록 하는 강행 조문이 아닌 선택 조문으로서 기본재산 이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실시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기금법인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는 대부사업 재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 대부사업은 기본재산 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실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두 개를 소개한다.
제목 :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의거 기금용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등의 자금을 대부할 경우 대부사업의 재원은 기금원금만 대부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금협의회가 정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도 대부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행하는 대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고, 기금협의회가 설정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도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5, 2009.4.13.)
(답변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현행 제62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는 주택구입·임차자금지원 또는 대부 등을 말하는 바,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없다면 직원대부사업은 기금의 사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원금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준비금에서도 사용 가능함.(임금복지과-731, 2009.6.24.)
다만, 근로자 대부사업은 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금인 만큼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너무 과도하게 대부에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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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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