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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기다리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지정기부금과 관련된 두 법령이 입법예고 되었다.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단체에서 빠지는 것이 확실한 것 같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직접 손비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정리된 것 같다. 아직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므로 최종 공포 결과와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보다 더 명확해질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1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1만원”을 “3만원”으로, “3만원”을 “5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를 제2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55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1만원”을 “3만원”으로,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난 월요일 2021년 상반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정과 교육일정을 전폭적으로 조정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수강생들이 함께 식사하기를 꺼리는 분위기, 지방에서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반기 동안은 수강생은 9인 이하, 과정당 5시간의 핵심특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지정기부금과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로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미칠 영향이나 대응전략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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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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