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자사주 출연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어 고무적
이다. 2009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면서
증식사업으로 회사가 자사주를 출연하여 보유중일 경우는 유상증자시 기
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에 신설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의결권 행
사를 할 수 있어 경영권 방어시 백기사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회사 경영
실적이 좋아지면 주식가치가 높아져 기금법인의 재산가치 또한 높아져 종
업원들의 복지사업을 늘릴 수 있는 재원마련에 유리해져 노사가 모두 윈윈
하는 결과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주식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종
종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주식을 직접 구입할 수는 없다. 이를 허
용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 주가 방어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회사가 부실에 빠질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동반부실에 빠져 종
업원복지를 위하는 소중한 재원이 손실을 보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
를 소개한다.
제목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가 아닌 일반주식 구입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지원(또는 유상대부)하는 외에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구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케 하여 근로자를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은 우리사주로 보기 어렵
고 동 기금으로 일반 주식구입 자금을 지원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재산손실
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기금의 수혜대상은 정관 필수기재 사항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상당주사 회원
으로 가입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인정하기 어려움(복지68233-18, 2000. 5. 4)
또한 회사가 자사주를 출연할 경우 장기 보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
을 보면 한시적으로 보유는 하되,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여 법
에 정한 증식방법 또는 근로자 대부사업으로 정환하는 것이 바란직하다고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기 생산된 예규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기금법인이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해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기 이전인 2001년 6월 13
일에 나온 예규여서 취지는 살리되 한시적이라는 문구는 개선이 필요하다
는 생각이다. 예규도 법령이 바뀌고 시대변화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도 소개한다.
제목 :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
(질문)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고 배당이익을 얻는 등 기금의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장기보유가 가능한지 여부 및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법 시행
령 제19조제3항에 의한 사용 용도에 해당하는 가액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동상'과 '안전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
는 바, 자사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
으나 주가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이익을 얻되,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여 법에 정한 증식방
법 또는 근로자 대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주식 평가액의 50%한도 내에서는 목적사업의 재원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복지68233-131, 2001.6.13)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18호(20170125) (0) | 2017.01.24 |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17호(20170124) (0) | 2017.01.24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15호(20170120) (0) | 2017.01.19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14호(20170119) (0) | 2017.01.18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13호(20170118) (0) | 2017.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