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9월과 10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핵심실무>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그동안의 내 기우가 결코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지난 20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7~2021년 8월까지 4년 8개월동안 자발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교육을 수강하러 온 기금실무자는 딱 세 군데 업체였다(9~10월에는 5개업체가 참석을 했다). 그 중 한 군데는 같은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들끼리 동종 업종이 만든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기 위해 왔고 또 한 업체는 대기업으로 그 해에 하청업체와 함께 원-하청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있다고 하여 참석하였고, 마지막 업체는 지분출자관계가 있는 대기업의 공동기금을 운영하는 업체였다.
첫번째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모회사 세 군데 회사 중 두 군데 업체간 회사에서 지분권 경쟁과 내부 공금횡령이 발생하여 한 회사는 부도가 나고 나머지 회사도 경영이 휘청하여 그 여파가 공동근로복지기금까지 영향을 미쳐 남은 두 회사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세 군데 회사에서 한 회사의 부도이니 해산요건이 되지 않았다. 남은 두 회사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여 그 출연재산이라도 회사로 반환받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이 공동기금의 교훈은 같은 업종끼리 공동기금을 만들면 그 업종의 불황이나 어느 한 업체의 부도, 내부 불화는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공동기금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대기업은 취지도 좋았고 정부지원금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한껏 부풀어 있었느나 그 후속 관리면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공동기금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을 하려다 보니 매년 목적사업 실시와 예산도 수립하고 결산도 실시해서 운영상황보고도 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그리고 등기도 해야 하는데 단순히 돈만 출연해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벅찬데 공동기금까지 또 운영해야 한다니 기금실무자나 회사로서는 난감해 하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공동기금법인은 정부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이는 당연한 결과인데 자기네 그룹사 직원들 복지를 챙기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준다면 어느 회사가 공동기금을 만들지 않겠는가? 먼저 두 회사를 운영해보고 나머지 그룹사들까지 순차적으로 참여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 공동기금도 매년 출연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고 한다. 한 회사는 이익이 나는데 또 다른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으니 점차 공동기금 운영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한다.
기 설립되어 운영 중인 두 공동기금법인 공통적으로 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매년 편성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도 없었다.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예산서를 주무관청에서 제출하라는 말이 없었느냐고 질문하니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법인세 신고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많은 공동기금들이 결산서도 작성하지도 않고.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료들을 주무관청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고 지도점검도 거의 없으니 자연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어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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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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