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문서 파쇄기를 구입했다. 그 전에는 파기해야 하는 서류나 자료들은 손으로 일일이 찢어서 버렸는데 한계상황에 다다른 것 같다. 나는 회사도 집 살림과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를 못하고 장소 또한 좁아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해서 가볍게 출발을 하고 사업이 커져갈수록 회사 규모에 맞추어 하나하나 살림도 늘려가는 것이다. 혹자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과시용 가구들을 많이 들여넣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고 그때는 처분하려고 해도 짐이 된다. 오히려 돈을 주면서 집기들을 처분해야 한다. 2013년 11얼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면서도 지금까지 내실 위주로 실속있게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원칙을 준수해오고 있다.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기업 내부 비밀이나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서에서 오래 근무를 한 영향인지 기업 내부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알게된 비밀이나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익히 몸에 체득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예외는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 및 제97조제5호에도 비밀유지에 대한 조문과 벌칙 조항이 있다.

*제78(비밀유지 등)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78(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 및 공동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각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컨설팅을 체결할 때도 '본 컨설팅을 통해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고 일체 자료들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비밀 준수에 대한 조항들이 있다. 간혹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타 회사의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를 질문하는데 이 또한 컨설팅 계약서 비밀엄수 약정 때문에 알려주지를 못한다. 다만 기업들과 컨설팅 약정을 맺고 컨설팅을 직접 수행할 때는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모두 동원하여 그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최적의 결과물에 반영하여 제공해준다.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이 신설된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보완사항이다. 2011년 3월 29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변경되고(6개월 경과조치 후 시행), 2013년 8월 6일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처리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가 생기면서 2014년 8월 6일부터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당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는 우리사주제도에서만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었다. 2014년 초,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업무 수행(종업원대부사업, 법인세신고)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을 주무관청에 설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10호가 신설되게 되었다.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시 벌칙이 크게 강화되었기에 기금실무자들도 기금법인 목적사업을 수행시 직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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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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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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