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방법 질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총액 변경내용 보고서 작성시 변경금액

부분에 당해출연금 전액을 기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매해 출연금을 50%는 기본재산 / 50%는 목적사업비로

분배하여 사용 중인데 변경금액 부분에 출ㅇ녀금의 50%를

기재해야 하나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기본재산란에는 기본재산을 적으면 됩니다. 기본재산은 출연금을 의미합니다.

가령 기본재산이 5억원인데, 7102억원을 출연받았으면

기본재산 금액은 변경 전 5억원, 변경 후 7억원이 됩니다.(변경금액 +2억원)

2. 그리고 712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받은 2억원의 50%1억원을

사용하도록 의결했다면 기본재산금액은 다시 아랫칸에 변경 전 7억원,

변경 후 6억원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변경금액 -1억원)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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